결재문서

보건환경연구원 공공안전관 증원 계획

문서번호 연구지원부-6333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김효수 최동철 이형우 05/17 정권 협 조 주무관 김지영 보건환경연구원 공공안전관 증원 계획 2018. 5.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연구지원부) 보건환경연구원 공공안전관 증원 계획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7.1. 시행됨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공공안전관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공공안전관(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임 □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공포(2018.3.20.) ○ 1주란 휴일포함 7일로 명시 ○ 주당 최대 노동시간 단축(주 68시간 → 주 52시간) □ 주당 최대 노동시간 단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2018.7.1. 시행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Ⅱ 일반현황 □ 인 력 : 정원 6명/현원 6명(2018. 5월 기준) □ 감 독 관 : 조장 1명 □ 근무형태 ○ 2인 1조, 3근무조로 운영(24시간 근무후 48시간 휴무) - 1인당 근무시간(2017년 기준) 계 일반근무 휴가에 따른 추가근무 67시간 60시간 7시간 1?3주 72시간 근무 2?4주 48시간 근무 연간 1인 평균 7.5일 휴가 7.5일×24시간×6인 = 1,080시간 1,080시간÷52주÷3개조 = 7시간 - 최대 노동시간 52시간 기준보다 1인당 15시간을 더 근무하므로 3개조를 더하면 45시간(15시간×3개조)이 됨에 따라 1개 근무조가 추가로 필요함 □ 근로시간 : 주당 60~67시간(1인당 월평균 250시간) □ 주요임무 ○ 청사 방호, 질서유지 ○ 시설물 경비 및 안전점검 : 연구원 내부 및 외곽 등 순찰 점검 ○ 집단민원 대응 및 출입자 검문 검색 ○ 승용차 요일제 준수 등 차량 통제 ○ 기타 청원주 지시에 의한 공공안전관 임무 수행 □ 문제점 ○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초과 - 1째주 3일 72시간 근무, 2째주 2일 48시간, 3째주 3일 72시간 근무, 4째주 2일 48시간 순환근무 형태로 2018.7.1. 시행되는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에 저촉됨 (통상적으로 1개월 10~11일 근무) ○ 공공안전관 휴가시 근무자의 노동시간이 늘어남 Ⅲ 개선방안 □ 공공안전관(청원경찰) 증원하여 주당 최대 노동시간(52시간) 단축 ○ 증원인원 : 2명 ○ 근 무 조 : 2인 1조, 3개조 ? 2인 1조, 4개조 운영 - 기 존 : 6인 3개조 운영시 주당 60시간 근무 - 증원시 : 8인 4개조 운영시 주당 45시간 근무 ○ 연·병가 활용 등 근무여건 보장 ○ 2018. 7.1.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부합 Ⅳ 행정사항 □ 정원 증원 요청 : 조직담당관 ○ 공공안전관 +2명 □ 인사 발령 요청 : 인사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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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공공안전관 증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6333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수 (02-570-3316) 관리번호 D0000033632292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보건연구조사수행 > 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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