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등록법 개정사항 알림 및 홍보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법 개정사항 알림 및 홍보 요청 1. 외국인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개선 주민등록법 개정과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2018.3.20.)됨에 따라,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할 수 있고, 본인이 표기된 등본 발급을 온라인(정부24의 민원24)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와 같은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홍보부족 민원이 있었는 바, 다문화가족 지원 부서에서는 주민등록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개정사항에 대해 다문화가족이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주민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요약 ○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동일한 위치에 표기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는 외국인배우자 본인 또는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되면, 본인이 표기된 등본 발급을 온라인(정부24)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붙임. 관련 보도자료(행정안전부)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신옥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가족담당관 05/17 이은영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58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82 /전송 02-2133-0730 / marisanann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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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사항 알림 및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5828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옥 (02-2133-5082) 관리번호 D0000033627822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