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7번, 강감창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539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일자리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 재 김용환 이서진 박경환 05/17 조인동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7번, 강감창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감창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자유한국당) 각 자치구에 ‘지자체 명예근로감독관제도’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3. 각 자치구의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위탁계약을 직고용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 각 자치구에‘지자체 명예근로감독관제도’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시는 시 산하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통하여 공공부문 노동질서 확립은 물론 민간부분에도 노동관계법 준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노동조사관’을 운영하여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민간부분 노동자 권익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자체 명예근로감독관’제도는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명예근로감독관의 권한과 감독범위 등에서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지자체 산하 사업장 및 관할 구역내 민간부문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한다면, 노동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각 자치구의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위탁계약을 직고용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시는 2012년도부터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과 더불어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과 직결된 민간위탁업무까지 직접고용을 추진하여 총 9,220명의 노동자에 대해 고용구조 및 처우를 개선하였음. ○ 각 자치구가 민간위탁(대행사업)으로 운영중인 환경미화 노동자의 직접고용은 노동환경개선과 고용안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각 자치구별 환경미화 노동자의 특성, 업무 추진방식,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기, 방식, 다른 대안의 존재여부 등을 판단 후 전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2133-5413 담당자 김용환 작 성 일 : 2018.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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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7번, 강감창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392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환 (02-2133-5413) 관리번호 D00000336312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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