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임대주택 임시등록주소 정비 등 협조요청 1.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1030(‘18.5.16)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관리 할 수 있도록 동법 제60조에 따라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3. 렌트홈에서는 등록 임대주택 주소의 정확성, 소유자 변동 현황 확인, 임대차 계약 정보 연계 등을 위하여 건축물 대장과 자료연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임대주택 등록 시 건축물대장에서 조회가 가능한 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명 주소 직접 입력 또는 임시등록주소 입력 기능의 사용이 지속되고 있어, 임시등록주소 입력 기능으로 등록된 주택의 건축물대장 조회를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① 각 기관별(자치구)로 붙임 엑셀 파일에서 관할 기관별(자치구) 필터링 ② 필터링 된 목록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민원처리/사업자민원접수현황/ 수기자료등록/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건축물대장 조회 후 임대 주택 주소를 새로 입력 건축물대장 미등재 임대주택의 경우는 향후 건축물대장 등재 이후 재조회 필요 ③ 기 등록된 임시등록주소 삭제 5. 아울러, 임시등록주소 정비 결과(붙임 파일)를 정리하여 2018.5.28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렌트홈 임시등록주소 현황 1부(비밀번호:RENTHOME).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순정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5/17 代최현정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7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관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24 /전송 02-2133-0752 / dote60@seoul.go.kr / 부분공개(6)
15284940
20210925105258
본청
주택정책과-8757
D000003363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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