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새로운 승차거부 유형의 전단계인 택시표시등 미준수 택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표시), 같은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및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7호의2” 의 위반으로 현장에서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내역 연번 업체명 적발차량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용 (적발번호) 1 장안동 쉐르빌A 정류소 빈차표시 위반 강동구 (75286) 2 노원롯데백화점 뒤 자동차외측 표시미필 노원구 (75304) 3 동서울 터미널 앞 차내흡연 노원구 (68610) 4 건대역 2번출구 앞 빈차표시 위반 강동구 (68611) ※ 운수종사자에 의한 자의적인 택시표시등 및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는 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연결되는 위반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분 바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 차내흡연 동영상(녹취)은 서울시 웹하드(webdisk.eseoul.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붙 임 :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및 사진,경위서 4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이만영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5/17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동북지역대장 김천수 시행 교통지도과-108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231-2730 /전송 02-2231-2732 / / 부분공개(6)
15284871
20210925105258
본청
교통지도과-10813
D00000336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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