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2차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503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정선 김동석 최순옥 05/17 代조미숙 협 조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2018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2차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 5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2018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2차 보조금 심의 계획 자치구 자율적 운영의 2018년 마을생태계 조성사업과 관련, 하반기 마을생태계 사업 변경 계획을 심의하여 2018년 보조금을 조정?지원함으로써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전략을 지원하고자 함. ? 심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5.23(수) 14:00,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2층 회의실 ○ 심 의 대 상 : 13개구(종로구외 12개구) ○ 위 원 구 성 : 9명 ○ 심 의 방 법 - 대면심의 : 2018년 사업비 추가 신청 자치구(마포구외 1) - 서면심의 : 2단계 자치구 중 2018년 지원결정액 조정이 있는 자치구(종로구 외 10) ○ 내 용 - 제1차 심의위원회 결과 조건부 이행 추진상황에 따른 보조금 지원범위 심의, 하반기 변경사업계획 적합여부 심의 - 보조금 신규 신청 자치구(강남, 마포)에 대한 하반기 사업계획 심의 ? 심의계획 ○ 2018년도 자치구 마을생태계 사업 제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구 성 : 9명(당연직 1명, 위촉직 8명) - 위원장 : 위촉직(민간인) 위원 중 호선 - 간 사 : 지역공동체담당관(최순옥) ○ 심의방법 - 찾동 2단계 자치구 중 조건부 미이행으로 인해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의 2차 지원신청서 및 사업변경계획 설명자료로 서면심의 - 신규 신청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 사업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위원논의 15분으로 진행, 자치구 설명 및 질의응답 후 퇴장, 심의위원 간 사업계획 등 조정 의견 논의 - 지원 결정은 위원 평균점수 50점 이상이어야 함 ? 심의기준 ? 행정사항 ○ 예산과목 :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1,300천원 - 심의수당 : 8명×150천원 = 1,200천원 - 심의진행 소요경비(다과 등) = 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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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2차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503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선 (02-2133-6337) 관리번호 D00000336285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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