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7254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태우 박철규 고승효 배광환 05/17 고인석 협 조 우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8. 5. 안전총괄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우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폭우, 강풍 등 장마철에 동반되는 현상으로 인해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을 점검하여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기타 전문분야 법령(급경사지법, 하수도법, 주택법, 건축법 등) □ 점검목적 ○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사전점검/안전조치를 통한 사고예방 ○ 고위험 재난취약시설물 전문가 표본점검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 기관별 우기 안전대책 추진상황파악, 문제점, 우수사례 등 피드백 □ 추진방향 ○ (우기 대비 일제점검) 기관별 우기 전 일제점검 및 안전조치 실시하여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 ○ (전문가 표본점검) 고위험 또는 대규모 시설물에 대해 유관기관·외부전문가와 협력하여 표본안전점검(시설관리부서)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 5. 21. ~ 6. 22. ○ 점 검 자 : 시설물 관리기관(부서)별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점검방법 -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관리부서 인력 역량집중 점검 - 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토목·건축·기계·전기 등 분야별 항목에 따라 세밀하게 점검 - 우기 대비 안전 확보 방안 마련 ○ 점검대상 : 총 7,594개소 (단위 : 개소) 총계 건설 공사장 (중대형 공공,민간) 도로 시설 교량 시설 하천· 수방 시설 급경 사지 (축대, 옹벽) 수상 시설 (한강) 지하철 펌프장, 광고물 등 3종 시설물 (C,D,E등급) 7,594 699 319 257 508 769 33 905 4,104 ※ 점검대상 이외에도 폭우, 홍수, 강풍 등에 취약한 시설 자체 발굴 점검 □ 세부점검계획 ○ 점검반 구성 - 기관별 시설관리부서장(과장급 이상)이 점검 총괄 - 토목·건축·기계·전기시설 등이 있을 경우 해당직렬 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외부전문가로 편성 -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건축사 협회 등 민간단체, 안전관리자문단 등과 협조하여 구성 - 우기 취약시설의 특성에 따라 점검부서를 적의 지정, 합동점검반 운영 ○ 점검 추진 및 역할분담 점검분야 점 검 총 괄 점검반 운영 기관(부서) 역 할 기 관 역 할 건설공사장 관급공사장 · 도시기반 시설본부 · 점검계획수립 · 점검 및 수합 관리부서 점검 및 보고 민간공사장 · 각 구청 · 점검계획수립 · 점검 및 수합 관리부서 점검 및 보고 공사/공단공사장 · 공사/공단 · 점검계획수립 · 점검 및 수합 관리부서 점검 및 보고 급경사지 (절개지, 사면 등) · 산지방재과 · 도로시설과 · 각 구청 등 · 점검계획수립 · 점검 및 수합 관리기관(부서) 점검 및 보고 도로시설 (교량, 지하차도 등) · 시/구별 시설 주관부서 · 공사/공단 등 · 점검계획수립 · 점검 및 수합 관리기관(부서) 점검 및 보고 축대·옹벽 등 · 각 구청 · 공사/공단 등 · 점검계획수립 · 점검 및 수합 관리기관(부서) 점검 및 보고 하천, 수방시설 · 하천관리과 · 시/구별 시설 주관부서 · 점검계획수립 · 점검 및 수합 관리기관(부서) 점검 및 보고 수상시설 · 한강사업본부 · 점검계획수립 · 점검 및 수합 관리부서 점검 및 보고 빗물펌프장, 광고물 등 · 시/구별 시설 주관부서 · 점검계획수립 · 점검 및 수합 관리기관(부서) 점검 및 보고 3종 시설물 및 노후 일반·공동 주택 등 · 시/구별 시설 주관부서 · 점검계획수립 · 점검 및 수합 관리기관(부서) 점검 및 보고 ○ 주요 점검사항 (“붙임2 참고”) -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계절적으로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 위험요인 -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 재난위험요인을 시설물 제원, 도면, 자체점검표 등과 비교하여 위험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간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확인 - 허가·신고·등록·사용검사 등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의 위반 여부 확인 - 특히, 설계도서 및 시설물(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또는 노후시설인 경우 계절적 위험특성을 고려할 것 ○ 관리주체 등에 대한 사전고지(입회 요청 및 개선방향 설명) - 점검대상 시설·지역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목적, 날짜, 점검기관, 점검원 등을 서면으로 사전고지(단, 긴급한 경우 구두통지) - 관리주체 등에게 안전점검 현장에 입회토록 요청하여 점검내용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개선방안 이해 제고 Ⅲ 안전조치계획 □ 점검결과 조치 ○ 재난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 안전조치 시행 -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 -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우기 전 조속한 보수·보강 - 재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법적 응급조치(사용제한·금지, 대피명령 등) 이행 철저 ○ 시설관리부서는 안전조치를 주관/시행하고, 재난관리부서는 안전조치 실태를 확인·독려하여 시정완료까지 추적관리 ○ 안전점검결과를 자체 시설관리에 활용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경우 점검일로부터 7일이내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점검결과 입력, 3종 시설물은 FMS시스템에 입력 ○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안전조치토록 지도 □ 점검 및 조치사항 제출 ○ 붙임 우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결과 보고(작성서식)에 따라 ‘18. 6. 29까지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로 제출 Ⅳ 市 표본안전점검반 운영 ?? 세부 운영계획 ○ 점검기간 : ‘18. 5. 29. ~ 6. 15 ○ 점검대상 : 총 30개소 총계 공사장 (굴토현장) 안전취약시설 하천수방시설 급경사지 수상시설 둘레길 30 8 6 6 6 2 2 ※ 점검대상 및 일정 : “붙임3 표본 안전점검 일정표 참조” ○ 점 검 자 : 총 60명 - 토목 및 건축분야 외부전문가 : 30명 - 시설안전과, 시설관리기관(부서) : 30명 ○ 점검방법 : 분야별 전문가 및 시설관리기관(부서) 합동점검 ※ 표본 점검대상은 각 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중복점검 방지 ○ 중점점검사항 - 전문가 시각에서 바라본 시설물 안전 위험요소 및 개선사항 제안 - 계절적으로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 위험요인 -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4,050,000원 - 산출기초 : 270,000원 × 15명 = 4,05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18년 건설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표 적용 [정책연구실-50호(2015.12.17.)]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 각 실·본부·국 : 소관분야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및 안전조치 추진 ○ 공사·공단·자치구 : 자체 실정에 맞게 우기 대비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로 운영 중인 각종 시설별 안전관련 자문단을 활용하여 점검 및 안전조치 추진 - 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인 기관(부서)는 별도 계획수립 불필요 붙임 : 1.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사항 및 안전점검표 1부. 2.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결과 보고(작성서식) 1부. 3. 시 표본 안전점검 일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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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05258
본청
시설안전과-7254
D000003363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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