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393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재율 홍순옥 05/17 김복재 2018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5.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2018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안전하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독거노인 맞춤복지서비스 지원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11.5.2) Ⅱ 사업목적 ?? 어르신에 대한 주거권리 향상 및 삶의 질 제고 ?? 어르신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통한 지역사회 기반 자립생활 도모 ?? 돌봄서비스 외의 물리적 환경 개선으로 어르신 복지지원 강화 Ⅲ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어르신 ?? 지원내용 : 주거장비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수행기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재가노인지원센터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 25개소 - 재가노인지원센터 : 23개소 ?? 소요예산 : 500백만원(시비100%) Ⅳ ’17년 추진실적 ?? 지원내역 : 4,756건/250백만원 [붙임1: 세부내역] (단위: 건) 방충망 단열재 점?소등 리모컨 가스타이머 미끄럼 방지매트 LED전구 핸드레일 씽크대 개보수 도배?장판 기타 335 125 1,676 989 597 551 105 104 56 218 ※ 최근 3년간 지원내역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액(천원) 250,000 250,000 250,000 지원실적(건) 5,178 4,777 4,756 ??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독거어르신 수 증가, 취약 독거어르신의 주택 노후화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수요 증가 ※ 독거노인 증가추이 : (’15년)281천명→(’16년)288천명→(’17.9월)300천명 ○ 한정된 예산으로 수요 대비 지원에 한계 ○ 선 예산교부, 후 수요파악으로 사업효과성 및 효율성 저하 예산 확보 및 한정된 예산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 필요 Ⅲ ’18년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자치구 및 수행기관 통해 대상자 적극 발굴?지원 ○ 자치구별 수요파악에 근거한 예산 배정으로 사업효율성 제고 ○ 어르신 욕구 및 현장조사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방충망 및 단열재 설치 예산 추가 확보로 하?동절기 대비 강화 ??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기초수급+중위소득 60%이하) 독거 어르신 ○ 지원내용 : 주거장비 설치 및 개보수 ※물품 지원 제외 - ①방충망?단열재 설치 사업 - ②기타 사업(가스안전차단기, 핸드레일, 씽크대 개보수, 보일러 교체 등) ○ 수행기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재가노인지원센터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 25개소 (노인종합복지관 19개소, 노인돌봄통합지원센터 6개소) - 재가노인지원센터 : 23개소 ○ 지원방법 : 자치구별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비 신청에 의거 지원 ○ 추진 절차 및 일정 계획수립 ? 공유 자체계획 수립?홍보 수요자 발 굴 사업비 신 청 사업비 교 부 사업시행? 정산보고 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수행기관 수행기관→ 자치구→시 시→ 자치구 →수행기관 수행기관→자치구→시 ① 계획수립(시)?공유(시→자치구) : ’18.5.17.한 ② 자체계획 수립?홍보(자치구) : ’18.5.30.한 - 자치구별 수요파악, 사업 추진방안, 홍보방안 등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 - 구청 홈페이지 게시, 동주민센터 소식지 게재, 주민자치위원회 홍보 등 -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수행기관에 적극 홍보 ③ 수요자 발굴(자치구, 수행기관) : ’18. 6.22.한 - 자치구별 독거노인현황조사 및 안부확인 가정방문 시 주거환경 개선 필요대상자(중위소득 60% 이하 어르신) 적극 발굴 - 타 주거개선 법정사업(국고 또는 시비보조) 지원 가능한 대상자는 선정 제외 ④ 사업비 신청(수행기관→자치구→시) : ’18.7.4.한 - 사업 세부내역 확인(사업필요성, 추진방법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 후 사업비 신청 ⑤ 사업비 교부(시→자치구→수행기관) : ’18.7.11.한 ⑥ 사업시행(수행기관) 및 결과보고(수행기관→자치구→시) : ’18.12.20.한 - 사업 적기 시행 및 결과보고(정산, 지원내용, 우수사례 및 건의사항 등) ※ 결과보고는 [붙임2]양식에 작성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방충망 및 단열재 설치 사업 : 250백만원 - 내 용: 하·동절기 대비 현관·창문 방충망 및 샤시 틈막이 단열재 설치 - 예산과목: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기타 사업 : 250백만원 - 내 용: 가스안전차단기, 핸드레일, 씽크대 개보수, LED전구교체, 보일러 교체 등 - 예산과목: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시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Ⅳ 행정사항 ?? 자치구 ○ 대상자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 철저 ○ 자치구내 주거환경 개선 필요 취약 독거어르신 적극 발굴?지원 ○ 수행기관 사업신청내역 철저히 확인 후 사업비 신청 ○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적기 시행 및 정산 철저 ?? 수행기관 ○ 주거환경 필요 취약 독거어르신 발굴 철저 - 독거노인현황조사 등 취약 저소득 독거어르신 가정방문?발굴 ○ 소모물품(매트 등) 구입하여 일괄 지급하는 방안 지양 - 물품 지원 필요시는 후원금·품 등 활용?지원 ㆍ타 주거개선 법정사업 지원 가능 대상자는 선정 제외 (제도적 지원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 우선) ㆍ기 지원(3년 이내) 대상자 제외 및 동일 가구내 중복사업 지원 지양 (동일가구 내 중복사업 불가피한 경우는 긴급성 판단 후 지원) ㆍ임대인과 분쟁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의서를 받아 사업 시행 ㆍ지원금에서 불필요한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확인 철저 - 재료비(자재?도구비 포함)는 예산 부담?설치인력은 자원봉사자 등 적극 활용하여 사업비용 최소화하고 지원대상 확대 - 고난도 기술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인건비, 설치비 등 일부 지출 가능 ○ 사업 적기 시행 및 정산 등 결과보고[붙임2] 철저 - 만족도, 우수사례, 건의사항 등 결과분석 붙임 1. 2017년 독거어르신 주건환경개선사업 지원실적 1부 2. 2018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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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393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20) 관리번호 D00000336302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