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기타 생활불편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웃이 기르는 개가 내는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고 견주가 시정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화가 나신 점에 대하여 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반려동물 소음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선에서도 동물 소음 문제 관련해서 갈등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가 짖는 행위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 중 하나로,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소유자의 교육을 통해 교정이 가능하나 교육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음에 따라 관할 구청(생활경제과/동물보호 담당부서)으로 하여금 견주의 집을 방문하여 개 짖음 관련 책자를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지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개 짖음의 원인과 해결책(농식품부,‘17.12) : 개 짖음의 원인별 교육방법 소개 아울러, 우리시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내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단’상담실을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반려동물 소음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쟁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층간소음 상담실에서 해당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개 소음 발생세대에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자제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개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계시는 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5/16 代김문선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84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20150124181@seoul.go.kr / 부분공개(6)
15283748
20210925105258
본청
동물보호과-8420
D00000336167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