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뉴딜일자리 공공크리에이터즈 참여자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4444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브랜드기획팀장 도시브랜드담당관 한미혜 김성연 05/16 김동경 뉴딜일자리 공공크리에이터즈 참여자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검토보고 2018. 5. 도시브랜드담당관 뉴딜일자리 공공크리에이터즈 참여자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검토 보고 ?? 검토경위 ?? 검토내용 ?? 조치계획 ? 뉴딜일자리 사업지침 및 관련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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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일자리 공공크리에이터즈 참여자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4444 생산일자 2018-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미혜 관리번호 D000003361853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서울브랜드강화 > 도시브랜드개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