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분수대 음식점 노후 데크 및 불법 건축물 철거 계획

문서번호 운영과-2223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박진선 이경진 윤대진 05/16 심상원 협 조 전략기획실장 유연호 총무과장 이행용 분수대 음식점 노후 데크 및 불법 건축물 철거 계획 2018. 5. 서울대공원 (운 영 과) 분수대 음식점 노후 데크 및 불법 건축물 철거 계획 서울대공원 분수대 음식점 주변 데크 노후화로 관람객의 안전에 문제가 있고, 데크 유지 및 보수 경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철거하고자 함. ※ 음식점 운영자가 불법으로 설치한 가건물(46㎡, CU편의점) 함께 철거 Ⅰ 추진 근거 □ 운영과-924호(2018. 3. 6., 「분수대 음식점 운영자 선정 계획」) □ 운영과-629호(2018. 2. 9.,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대집행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2017. 9. 19. 과천시장) □ 불법 건축물 철거 이행 확약 각서 제출 (2017. 3. 7. 분수대 음식점 대표 이영희) Ⅱ 추진 방향 □ 신규 업체 영업 시작(2018. 6. 1.) 전에 공사 완료 □ 노후 데크 철거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만족도 향상 기대 □ 데크 및 가건물 철거후 주변 정비(마감) 작업 실시 Ⅲ 세부 추진 계획 □ 사 업 명 : 분수대 음식점 노후 데크 및 불법 건축물 철거 □ 공사방법 ○ 분수대 음식점 주변 노후 데크 전면(완전) 철거 ○ 분수대 중식당(中食堂)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한 출입시설 설치 ○ 불법 건축물 철거 및 음식점 건물 빗물받이 등 처마 마감 시설 설치 □ 철거기간 : 2018. 5. 23.(수) ~ 2018. 5. 31.(목) □ 공사업체 : □ 계약방법 : 수의 계약 □ 수의 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제2호 Ⅳ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금9,240,000원(금구백이십사만원) □ 예산과목 : 서울대공원 총무과,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시민만족도 향상, 공원편익(판매)시설 유지 및 보수, 시설비(401-01) ※ 불법 건출물(46㎡, CU 편의점)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행정 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의한 대집행을 실행하고, 그 비용은 국세징수법에 의거 징수할 계획임. Ⅴ 향후 계획 □ 수의계약 의뢰 : 2018. 5. 17.(목) □ 공사 시작일 : 2018. 5. 23.(수) 붙임 1. 분수대 음식점 노후 데크 및 불법 건축물 현장 사진 1부. 2. 철거 견적서 1부. 끝. 붙임 1 작성일 : 2018. 3. 2.(금) 분수대 음식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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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음식점 노후 데크 및 불법 건축물 철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2223 생산일자 2018-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선 (02-500-7313) 관리번호 D000003362175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공원판매시설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