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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관련 지방세 자치법규 개정(기본)안 송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관련 지방세 자치법규 개정(기본)안 송부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980(’18.3.26.)호 및 지방세특례제도과-1612 (’18.5.11.)호와 관련입니다. 2. 압류한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규정이 ’18.3.27.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징수조례 및 징수조례 시행규칙」개정안(기본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규정 시행 알림(행안부) 1부. 2. 지방세 징수조례 및 징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기본안) 통보(행안부) 1부. 3. 지방세 징수조례 및 징수조례 시행규칙 개정기본안(행안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5/1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64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405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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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6_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규정(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 시행 알림.hwp

    비공개 문서

  • 20180326_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등 관계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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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11_지방세 징수조례 및 징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기본안)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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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11_지방세 징수조례 개정안(기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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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11_지방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기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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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관련 지방세 자치법규 개정(기본)안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6484 생산일자 2018-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2133-3405) 관리번호 D000003362285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