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처분의 중지 규정 적용여부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경유) 제목 체납처분의 중지 규정 적용여부 질의 1. 서울시 세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의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 사항 가. 사실관계 (1) 2011.12.22. 차량 신규등록(신조차) (2) 2014.3.12.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등록 (3) 2018.2.14. 압류차량 견인 및 공매의뢰 (4) 2018.4.30. (이하 ‘이라 한다.공매 중지 나. 질의 내용 (1) 서울시의 압류순위가 이고 대한 압류가 , 매각의뢰 후 이 되어 서울이 없어진 때 매각중단 여부 (2) 서울시의 압류순위가 이고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였으나, 매각의뢰 후 이 되어 서울이 없어진 때 매각중단 여부 다. 대립 의견 (1) 갑설 : 하지 않을 수 있음 -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법정기일 전 ‘전세권·질권·저당권’ 등)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체납처분비 및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하도록 하고 있음. 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 를 두고 있는데, 의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고 해석됨 - 특히 대하여 되는 경우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므로 고 할 수 없음 (2) 을설 : 하여야 함 -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제2항의 규정의 하여야 함 4. 우리시 의견 : 붙 임 1. 관계 법령 발췌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5/16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06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58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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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중지 규정 적용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0677 생산일자 2018-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성호 (02-2133-3458) 관리번호 D000003361944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질의회신및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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