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석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석 요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개정법 제17조)의 정비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였으나, 답변의 내용이 우리시의견과 달라 따로 붙임과 같이 법령해석을 요청하오니 조속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개정법 제17조) 나. 해석요청서 : 따로 붙임 참조 다. 우리시 의견 : 갑설 따로 붙임 : 1. 법령해석요청서 1부. 2.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97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5/1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3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8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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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297호(2018.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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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396 생산일자 2018-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2133-7138) 관리번호 D00000336186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