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관계법령 적법성여부 회신 요청 1. 강남구민 재난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화 민원대상 현장확인 방문시 다음과 같이 귀청의 소관업무로 판단되는 사항을 통보하오니 적의 조치하시고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 검 일 : 2018. 5. 14.(월) [관련근거『예방과-14038(2018. 5. 10.)호 “전화민원 신청 대상 현장확인 계획보고( 나. 해당건물 업종(용도) 대상명 주 소 민원내용 다. 법령검토 1) 건축물 현황 / 지하 6층 지상 20층으로 연면적 18,291.38㎡이며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20층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물임 2) 건물 사용승인일(2014.6.13.)당시 관계자가 지상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철문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였다고 함 3) 강남구청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당시의 건축도면과 첨부된 자료(건물관계자 도면)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적법성 위반여부를 확인요함 붙 임 1. 현장 사진 1부. 2. 건축법 제49조 1부. 3. 건축도면(관계자용)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이철 담당자 강호민 검사지도팀장 김태원 예방과장 05/16 代정태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4567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4162 /전송 2052-0177 / chul2mun2@seoul.go.kr / 부분공개(6)
15281372
20210925110201
본청
예방과-14567
D00000336219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