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청

영등포소방서 수신 서울영등포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청 1. 소방행정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귀 서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우리 관내 긴급차량 출동 중 진로양보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번호 일 시 장 소 차량정보 비 고 영등포소방서 2018-02 2018. 5. 14.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역 앞 도로) 붙임: 1. 진로양보 의무 위반 단속차량 통보서 1부. 2. 관련 동영상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홍상기 대응총괄팀장 강경용 재난관리과장 05/16 김홍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563 ( ) 접수 ( ) 우 07301 영등포구 문래로 197 / 전화 02-821-1119 /전송 02-825-0693 / 2395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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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563 생산일자 2018-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상기 (02-821-1119) 관리번호 D000003361788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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