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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재난대비 안전대책 추진계획(안)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973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기택 김유식 박경서 05/16 정유승 협 조 안전총괄과장 정상훈 예방과장 이홍섭 건축관리팀장 조덕래 안전관리팀장 정광순 주무관 임동수 주무관 권예원 주무관 조미리 건축물 재난대비 안전대책 추진계획(안) 2018. 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필로티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등」 건축물 재난대비 안전대책 추진계획(안)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재난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취약요인에 대한 건축물 재난대비 안전대책을 수립 추진(시행)코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경위 ?? 추진 배경 ○ `15년 의정부 화재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하였으나 제천 화재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발생 ○ 필로티 구조, 가연성 외장재 등 화재취약요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유사한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 필요 ?? 추진 경위 ○ `17. 12. 21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발생 ○ `17. 12. 23 : - ○ `18. 01. 02 : - - ○ `18. 01. 10 : 화재 안전대책 TF회의(1차) - 건축계획2, 내화자재1, 방재3, 소방1, 법제2, 서울시 관계부서 합동회의 ○ `18. 03. 08 : ○ `18. 04. 02 : 화재 안전대책 TF회의(2차) ○ `18. 04. 20 : Ⅱ 및 전문가 TF회의 ?? ○ ○ ?? 화재안전대책 전문가 합동 TF회의 ○ ‘17.12.27 : 외부전문가 합동 TF 구성·운영 계획 수립 ○ ‘18.01.10, 04.02 : 화재안전대책 TF 자문회의(1차, 2차) < 긴급 안전점검 및 자문회의 결과 시사점 > ?? 1층 필로티 건축물 관리 부재로 화재에 취약 ??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사용되고 필로티 구조인 건축물 화재에 취약 ?? 필로티 건물 화재시 내부 거주자 비상탈출 어려움 ?? 기존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교체 시공시 비용 과다 소요 Ⅲ 추진 방향 신축건축물 제도개선 보완 가연성 외장재 사용기준 강화 필로티 천정 화재확산방지 필로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필로티 주차장과 면하지 않은 비상탈출구 설치 건축물 화재보험제도 활용 안전점검 및 관리강화 「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운영 건축물 화재안전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화업무 추진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 및 가연성 외장재 교체 시공으로 지원으로 화재에 대한 재난예방 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안전점검 및 상시모니터링 체계적 관리 인·허가 단계의 기술적 검토 행정업무 지원 등 + 기존건축물 제도·기능개선 보완 건축물 화재보험제도 활용 가연성외장재 교체시공 비용 지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처벌규정 강화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여건조성 및 안전문화 정착 Ⅳ 신축건축물 제도개선 1. 필로티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사용기준 강화 ---【붙임1】 ○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 외단열 공사시 불연·준불연재료로 마감하도록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추가 ○ 현황 및 문제점 -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외벽 마감재료를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 화재에 취약한 5층 이하 필로티 건축물(다세대, 연립 등)은 여전히 법 사각 지대로 남아 있음 ○ 개선방안 -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법령 개정(건축법 시행령) ○ 1층 필로티 천정 마감 재료는 불연재, 천정면 내부 배관 보온재, 단열재 등 재료는 준불연재료 이상 사용 의무화 2. 1층 필로티 천정 화재확산 방지규정 강화 --------【붙임1】 ○ 현황 및 문제점 -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 발생시 천정 가연성 재료로 인한 화재시 초기진화 어려움 ○ 개선방안 -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의 천정재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반자 안쪽의 배관 보온재, 단열재 등 재료는 준불연재료 이상 사용토록 규칙 개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1층 필로티 상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의무화 ---【붙임2】 ○ 1층 필로티 주차장 상부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 발생시 상부에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거주자들이 화재발생시 즉시 인지 불가 ○ 개선방안 - 3층이상 필로티 건축물의 1층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 상부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로 내부 거주자들이 화재발생시 즉시 인지하여 신속한 대피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소방시설법시행령) 4. 1층 필로티 건축물 출입구 방화구획으로 강화 ------【붙임3】 ○ 1층(필로티 구조) 필로티부분 외부와 건축물 내부는 방화구획으로 구획 ○ 현황 및 문제점 - 3층이상 필로티 건축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 발생시 건물 내부로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유입 ○ 개선방안 - 3층이상 필로티 건축물의 1층 필로티부분 외부와 건축물 내부는 방화구획으로 화재확산 및 유독가스 실내유입 방지토록 법령 개정 (건축법시행령) 5. 1층 필로티 구조 건축물 비상탈출구 설치 의무화 ----【붙임4】 ○ 1층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필로티방향 출입구와 별도로 비상탈출구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 3층이상 필로티 건축물 1층 필로티 출입문 가까이에서 화재 발생시 거주자들이 필로티부분 출입구로 대피하기 어려움 ○ 개선방안 - 3층이상 필로티 건축물의 1층 필로티방향 출입구와 별도의 비상탈출구 설치로 신속히 대피하도록 법령 개정(건축법시행령) 6. 건축물 화재예방조치로 화재보험제도 의무화 ---【붙임5】 ○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다양한 법령이 운영 중이지만, 화재에 취약한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대부분(연립, 다세대 등)은 보험가입 의무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음 ○ 개선방안 - 3층 이상 필로티 구조 모든 건축물은 화재보험 가입하도록 법령 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Ⅴ 기존건축물 제도·기능개선 1. 가연성 외장재 등 교체공사 비용 지원근거 마련 ---【붙임6】 ○ 기존 화재취약 건축물 외장재 등 교체 공사시 비용 지원하여 보수공사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법 개정 전 가연성 외장재 시공,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연성 천정재 시공되어 화재에 취약한 기존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 시 급속한 화재 확산으로 큰 피해 발생 우려 ○ 개선방안 - 가연성 외장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가연성 천정재 보수 교체 시 비용 지원할 수 있게 법령 개정(건축법) - 외장재 교체 보수공사 시 세금감면의 추가 인센티브 제공 법령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내진보강공사 시 제공 중인 세제혜택에 준하여 5년간 재산세 면제) 2. 건축물 화재예방조치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붙임5】 ○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화재예방조치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지원근거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다양한 법령이 운영 중이지만, 화재에 취약한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대부분(연립, 다세대 등)은 보험가입 의무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음 ○ 개선방안 - 3층 이상 필로티 구조 모든 건축물은 화재보험 가입하도록 법령 개정 단, 가연성외장재 사용여부에 따라 보험료 차등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기존 필로티 건축물도 기존 지원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지원 대상으로 추진 ○ 화재 등 재난방지를 위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강화 - 강력한 행정조치로 위법건축물 발생 근절 및 시정률 증가 3.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처벌규정 강화 -----【붙임7】 ○ 현황 및 문제점 - 위법건축물 시정조치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액보다 위법(무단증축 등)으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높아져 건축주는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의지가 낮음 - 위법 건축물(피난·방화규정 및 무단증축 등) 이 화재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 피난통로의 물건적치 등의 위반행위의 경우 단순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근본적인 시정이 어려움(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일시적 시정으로 그침) ○ 개선방안 - 피난·안전관리 등 중대한 건축법규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 위반건축물 발생 근절을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현실화를 위하여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가중비율 및 부과횟수 범위를 개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구 분 현 행 개선안 비 고 부과요율 3/100 6/100 2배 상향 감경대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59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가중비율 영리목적을 위한 상습적 위반인 경우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 영리목적을 위한 상습적 위반인 경우에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가중 4배 상향 부과횟수 총 5회 (주거용의 경우) 시정시 까지 (부과 횟수 제한 삭제) 완화규정 삭제 - 피난계단 물건적치 등 일상적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즉시)부과 규정 신설(건축법)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하. 제49조제1항에 따른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계단)의 기능이 유지되지 않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자(행위자를 포함한다.) 법 제113조제2항제10호 50 100 200 Ⅵ 『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운영으로 안전점검 및 관리강화 ??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운영 --【붙임8】 ○「건축법」제87조의2(2018.4.19.시행), 건축법 시행령 개정공포 예정 ○ 서울시 및 자치구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로 전방위·종합적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 주요업무 : 내진, 화재, 공사장 안전관리 지원 ○ 운영경비 :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활용 - 자치구 이행강제금 수입 활용하여 센터 운영경비, 인건비, 사업비로 활용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개정 (’18.7월 공포 예정) -「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신설 - 주택의 유지·관리와 관련 융자 및 보조가 가능한 건축물 기준 신설 Ⅶ 향 후 계 획 ○ ’18. 5월 : 제도개선 건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행정안전부 - 건축법, 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청 ○ ’18. 6월 ~ : 제도개선 협의, 추가 개선사항 발굴(계속) ○ ’19. 1월 ~ :「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운영 따로 붙임 법령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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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재난대비 안전대책 추진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973 생산일자 2018-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361767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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