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호봉경력 평가 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유사경력 인정범위 확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2012.1.16)에 따라 신규경력 합산을 위한 호봉재획정 필요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함. ○ 의결내용(첨부참조) 붙임 : 1. 의결내용 1부. 2. 개인별 경력합산 신청서 및 전력조회 회보서 각 5부. 2018.5.11. 은평병원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05/16 나백주 위 원 진료부장 하지혜 하지혜 위 원 간호부장 이인순 이인순 위 원 약제과장 고향숙 고향숙 위 원 원무과장 신욱재 신욱재 간 사 주무관 이회덕 이회덕
15280607
20210925110201
본청
원무과-6428
D000003362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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