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11번, 박양숙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어르신복지과-9305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 재 김영일 신종철 김복재 한영희 05/16 김인철 협 조 어르신돌봄팀장 홍순옥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11번, 박양숙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4선거구 ) 요구번호: 411번 1. 자치구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 구분(노인요양시설,주간보호시설,방문요양...) 기관명 대표자(시설장) 정원 직종별 종사자수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주체(법인,개인,지자체) 운영법인명(또는 시설장이름) 지정일자 4. 서울시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현황 - 명칭, 금액, 대상기관 및 대상자수, 지급기준, 지원근거(법률,조례) 5. 자치구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현황 - 명칭, 금액, 대상기관 및 대상자수, 지급기준, 지원근거(법률,조례) 6. 18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관련 - ’18년 1/4분기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청 안내 공문 - 어르신복지과-5254(2018.3.22.) 공문 - 2018년도 시립 및 기초수급자 우선입소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공문 - 기초수급자 우선 입소 시설(16개소) 현황 - 시립노인요양시설(6개소) 현황 7.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과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 등 서울시 지원계획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해당되는 기관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있는지, 장기요양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 - 해당 기관 근무자 중 요양보호사가 있는지 8.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계획 -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계획, 재가노인센터운영지원계획, 요양시설(명칭이 어떠하든 시설) 운영지원계획, 인건비 기준(시설,방문 모두 포함) 1. 자치구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 [붙임1] 참조 (’18. 3.31.기준) 4. 서울시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현황 □ 종사자처우개선비 ○ 지원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처우 수당 지원계획 (어르신복지과-10067호, 2013.5.15.) - 서울시치매요양종합대책(어르신복지과-8746, 2014.4.28.)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어르신복지과-3268호, 2017.2.17.) - 시립 및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어르신복지과-5254호, 2018.3.22.) ○ 지원기준 - 201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시설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수준에 따라 월 3~4만원의 요양보호사 수당을 차등 지급하여 왔음. - 2017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시설(16개소)의 전체 종사자(시설장 제외)에게 월 7만원씩 지원 ?출·퇴근 기록에 따른 근로시간 월120시간 이상인 자(교육, 출장 시간 포함) ※ ‘종사자’란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근무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종사자를 말함 - 2018년부터 시립노인요양시설(6개소) 종사자(시설장 제외)에게도 월5만원씩 지원 ○ 대상기관 및 대상자 수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시설(16개소): 7만원(1인당/월), 종사자 2,124명 (18년 2분기 기준) ※ 단, 수급자 입소율 기준 60%(시외50%)미만일 경우(유보기간 2개월), 월 5만원 지급 - (일반)시립 노인요양시설(6개소): 5만원(1인당/월), 종사자 440명(18년 2분기 기준) ○ 지원금액(4분기 지급) - 2018년 종사자처우개선비 지급예정 약 1,160,900천원 ※ 18년 1,2분기 기준 580,547천원 지급 5. 자치구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현황 ○ 지원현황 : 25개 자치구 중 1개구(도봉구)에서 지원 자치구 명 칭 대상기관 대상자수 금액(월) 지급기준 지원근거 (법률,조례) 도봉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46명 60,000원 시?구립사회복지시설 정규직 및 주40시간 이상 근무 비정규직 종사자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보건복지부), 도봉구내부방침: 2016.복지정책과- 20697(2016.11.11) 6. ’18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관련 ○ ’18년 1/4분기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청 안내 공문 : [붙임2] 참조 ○ 2018년도 시립 및 기초수급자 우선입소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및 어르신복지과 5254(2018.3.22.) 공문 : [붙임3] 참조 ○ 기초수급자 우선 입소 시설(16개소) 연번 설치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운영법인 입소자수 기초수급자(입소자) 종사자수 소재지 정원 현원 인원 비율 계 2,075 1,958 1,221 62.4% 1,267 1 시립 중랑구 중랑노인전문요양원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165 165 103 62.4% 108 양원역로 38 2 시립 노원구 중계노인전문요양원 성민 258 258 148 57.4% 176 중계2동 501-1 3 시립 영등포구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엘림복지회 190 190 95 50.0% 116 군포시 산본동 1100 4 시립 송파구 송파노인전문요양원 천태종복지재단 93 93 67 72.0% 69 삼전동 172 5 시립 서울시 영보노인요양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92 68 68 100.0% 42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464 6 법인 종로구 청운노인요양원 청운양로원 45 45 30 66.7% 32 종로구 평창동216 7 법인 중랑구 신내노인요양원 예수의 꽃동네 234 225 220 97.8% 150 신내로 194 8 법인 강북구 강북노인전문요양원 케어코리아 80 78 50 64.1% 49 삼양로 92길20 9 법인 노원구 영기노인전문요양원 홍파복지원 83 82 41 50.0% 50 상계1동1266 10 법인 은평구 정원노인요양원 정원종합복지원 112 94 44 46.8% 59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8-15 11 법인 은평구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 정원종합복지원 168 146 69 47.3% 87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8-16 12 법인 강서구 천사노인요양원 천사복지재단 161 159 61 38.4% 95 화곡3동 1010 13 법인 동작구 청운노인복지센터 청운종합복지원 100 100 65 65.0% 61 상도3동 290-1 14 법인 관악구 동명노인복지센터 동명원 90 90 66 73.3% 60 봉천동647-10 15 법인 강남구 광림노인전문요양원 광림복지재단 134 95 49 51.6% 66 춘천시 서면 안보리863 16 법인 송파구 청암노인요양원 청암노인복지재단 70 70 45 64.3% 47 성내천로193 7.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과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 등 서울시 지원계획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8.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계획 ○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 계획: (붙임4) ○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 (붙임5) ○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지원 계획: (붙임6).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담당사무관 홍순옥 신종철 김형진 ☎2133-7424 ☎2133-7427 주무관 김영일 유 형 작 성 일 : 2018. 5. 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1.4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411번(박양숙_의원 보복위)_1차 수정.hwpx

    비공개 문서

  • 411번 [붙임1]자치구 장기요양기관 현황 2018년 3.31일기준(1).xlsx

    비공개 문서

  • 411번 [붙임2] 18년 1_4분기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청 안내 공문.hwp

    비공개 문서

  • 411번 [붙임3] 시립 및 기초수급자우선입소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공문(어르신복지과-5254).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2018년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hwpx

    비공개 문서

  • 붙임6. 2018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계획(1).hwp

    비공개 문서

  • 붙임4. 2018년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계획.alz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11번, 박양숙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305 생산일자 2018-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일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336167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