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무전결처리규정 심의 의결서

사무전결처리규정 심의 의결서 □ 안 건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심의 □ 의결사항 : 아래와 같이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사무전결처리규정 심의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임 정 규 05/16 임정규 위 원 행정관리과장 손 수 달 손수달 위 원 정수과장 서 한 호 서한호 위 원 정수시설과장 임 두 선 임두선 담 당 ★주무관 김 동 석 김동석 서울특별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사무전결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하고자 함.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 1. 개정사유 ○ 상수도사업본부 과별 분장사무 개정과 업무 신설에 따라 사무전결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과별 분장사무 개정과 업무 신설에 따른 사무전결규정 정비 ○ 전결권 현황 구 분 합 계 소장 과장 담당 전결권 257 140 95 22 3. 시행일자 ○ 2018년 5월 16일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사무전결처리규정 서울특별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사무전결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사무전결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구의아리수정수센터의 사무전결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소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소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전결 처리토록 한다. 제5조(전결사항 등) ①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붙임의 구분에 의해 전결한다. ②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그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④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따로 지시할 수 있다. 제6조(협의) 전결사항중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협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에게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9.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3.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5. 16부터 시행한다. 붙임 : 사무전결처리규정(2018.5.1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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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전결처리규정 심의 의결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4578 생산일자 2018-05-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석 (02-3146-5413) 관리번호 D00000336201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