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셀란) 부분공개(6) 예방과-7328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유승현 代정재환 05/16 이영우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위반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1조 적용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25조 1항 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6] 2. 개별기준 바목 증빙자료 1. 자인서 첨부 1부. 2. 현지시정 사진 1부. 비 고 현지시정 완료 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윤현민 계 급 담당자 성 명 홍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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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10201
본청
예방과-7328
D000003361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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