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자산관리과-5656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고정민 배희정 서문수 05/16 하철승 협 조 '18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2018. 5. 재 무 국 자산관리과 '18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18. 5. 10.(목) 14:00 ~ 17:00 ?? 장 소 : 서소문별관1동 10층 재무과 회의실 ?? 참석위원 : 참석 9명(불참 4명) ?? 심의안건 : 총 24건 ※ 신축 3, 용도폐지/멸실/신축 2, 교환 1, 처분적정 2, 사용료감면 3, 가격사정 13 ?? 심의결과 : 적정 22건 / 조건부 적정 2건 ○ 취득 및 처분 적정 연번 심의사항 사업명 소재지 (토지) 면적 (㎡) (기타) 면적 (㎡) 기준가격 (백만원) 결과 1 [재심의] 신축 어울림체육선터 건립사업 <회계 간 유상이관> 5,100.7 당초 11,072.00 당초 45,214 조건부 적정 변경 13,530.00 변경 59,954 2 신축 강동실버케어복지센터 건립사업 21,804.8 중 3,400.0 4,058.00 12,242 적정 3 용도폐지/멸실, 신축 가락119안전센터 이전 건립사업 542,860.0 중 650.0 용도폐지/멸실 791.34 2,041 적정 신축 845.00 4 용도폐지/멸실, 신축 망우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 683.3 용도폐지/멸실 460.27 2,276 조건부 적정 신축 845.00 5 신축 창신·숭인 도시재생관련 채석장전망대 조성사업 8,615.5 중 88.3 79.8 645 적정 6 용도폐지, 교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부지 교환 8,717.0 8,002 적정 5,695.0 중 3,656.0 7,992 7 처분적정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일반재산 128.0 798 적정 8 처분적정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일반재산 287.0 867 적정 ○ 관리 연번 심의사항 재산명칭 소재지 (토지) 면적 (㎡) (기타) 면적 (㎡) 기준가격 (천원) 결과 9 사용료 감면 (3년) 송파 풍납토성 내 유적 홍보관 등 조성 178.0 175.01 28,990 적정 10 사용료 감면 (5년) 서초 추모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운영 20,923.0 174,625 적정 11 사용료 감면 (5년) 동대문 배봉산공원 내 숲속도서관 등 건립 332.3 1,363 적정 ○ 가격사정 연번 심의사항 소재지 (토지) 면적 (㎡) (기타) 면적 (㎡) 공시지가 (원) 제시가격 (원) 결과 12 [재심의] 특별회계 가격사정 중구 회현동1가 147-23 3,964.7 중 986.8 3,149,866,000 제1안 13 특별회계 가격사정 종로구 옥인동 183-1 69.7 189,374,900 제3안 14 특별회계 가격사정 강북구 수유동 711-23 158.7 226,941,000 제3안 15 특별회계 가격사정 강북구 수유동 726-6 69.5 109,810,000 제3안 16 특별회계 가격사정 서대문구 홍은동 11-1103 외 2필 74.0 160,306,000 제3안 17 특별회계 가격사정 금천구 시흥동 268-37 80.0 중 36.0 85,680,000 제3안 18 일반회계 가격사정 광진구 능동 172-4 49.0 152,243,000 제3안 19 일반회계 가격사정 은평구 응암동 1-35 외 3필 266.0 302,193,800 제3안 20 일반회계 가격사정 동대문구 회기동 67-19 128.0 797,696,000 제3안 21 일반회계 가격사정 성북구 보문동7가 104-3 28.6 69,069,000 제3안 22 일반회계 가격사정 동작구 상도동 475-10 42.5 297,500,000 제3안 23 일반회계 가격사정 동대문구 휘경동 146-136 외 2필 287.0 866,880,000 제3안 24 일반회계 가격사정 중구 을지로4가 239-6 외 2필 14.7 57,214,400 제3안 ?? 참고사항 ○ 재산관리관(사업부서)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소관재산의 ¹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한 책임, ² 시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존 조치 의무, ³ 현황과 등기부, 지적공부, 공유재산관리대장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실태조사 후 정리할 의무, 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 등이 있으므로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5조(변동사항 보고) 등에 근거하여 재산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교환,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설치 등]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양도, 건물의 멸실, 출자(출연) 등]건에 대한 보고절차를 이행 바람. ※ 특히, 재개발 등 사업구역 내 무상귀속, 유상매각 재산이 혼재되어 지분매각하는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 ‘비고’란에 지분매각 현황을 입력하고, 나머지 무상귀속 재산이 정리가 완료된 시점에 재산 처분보고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또한,「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조(실태조사) 등에 근거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허가(대부) 등 재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 바람. 붙임 : 심의의결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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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서.pdf

    비공개 문서

  • 제3차 심의결과 - 참고자료.pdf

    비공개 문서

  • 제3차 회의록(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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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5656 생산일자 2018-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02-2133-3281) 관리번호 D00000336190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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