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2018.5월 수시1차 제1공적심의회) - 의 결 사 항 - 2018. 5월 정부포상 추천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및의결내용 : 별첨 2018. 5. 서울특별시제1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1부시장 05/16 윤준병 위 원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위 원 정보기획관 김태균 위 원 행정국장 황인식 위 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 원 물순환안전국장 한제현 간 사 인사과장 김권기 서 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담 당 주무관 박준성 2018. 5월 수시1차 제1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상훈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2명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감사부서 결격조회 등), ○ 추천 대상자 2명의 공적사실이 상훈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추천 동의를 의결함 붙 임 : 2018년 5월 수시1차 제1공적심의회 추천대상 명단 1부 붙임1 정부포상 추천 현황 ?? 정부포상 추천개요 : 2명 연번 훈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훈격미정 (국토교통부) 1명 2018년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공간정보담당관 2 대통령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1명 2018년 에너지효율향상 유공 녹색에너지과 붙임2 정부포상 추천 제한 ≪ 행정안전부 기준 ≫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공직자윤리법」위반의 죄 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5)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15278464
20210925110201
본청
인사과-13529
D000003361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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