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5747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임미란 강재신 05/16 김혁 협 조 2018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계획 2018. 5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2018년‘어르신 무더위쉼터’운영 계획 폭염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어르신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여 어르신 안전을 강화하고 폭염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대표적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 필요 - 기후변화 적응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폭염 속에서 심혈관계질환· 열사병 등의 질병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어 특별보호가 필요 -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독거어르신 보호가 주목적 ○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 더 많은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독거어르신’ 대상 모니터링 강화 ?? 추진근거 ○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 (’18년, 행정안전부) ○ 폭염 종합대책 추진계획 (’18년, 서울시 상황대응과) ○ 2018년 복지본부 여름철 종합대책 (’18. 5.14, 서울시 복지정책과) ??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18. 5.20(일) ~ 9.30(일)(4개월간) ※ 폭염 대책기간과 동일하게 운영 ○ 쉼 터 수 : 3,252개소 ○ 운영시간 : 평일, 09시 ~ 18시 (일반쉼터) ※ “연장쉼터 운영” : 평소에는 일반쉼터와 동일,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평일?주말?휴일 모두 09시 ~ 21시까지 운영 ○ 지정장소 : 경로당, 복지관(사회?노인), 동주민센터 등 Ⅱ 세부 추진계획 < ※ 전년도 무더위쉼터 운영 추진 결과 > □ 폭염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 평가 결과 ○ 평가방법 : 어르신 무더위쉼터 30개소 표본점검 (시민평가단 30명) ○ 우수사례 - 어르신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액 확대(10만원→20만원) 및 노후 에어컨 교체(358대), 무더위 쉼터 미지정 경로당 냉방비 지원(857개소, 20만원) ○ 주요 지적사항 - 찾기 어려운 쉼터에 대한 안내 미흡 및 일부 자치구는 홈페이지에 위치 미공개 - 경로당에 집중(79.8%)되어 외부인 이용이 어려움 - 일부 운영시간 단축, 냉방기 고장, 취약한 환경의 쉼터 지정 - 연장쉼터의 경우 관리인력 근무기록부 미비치 - 비상구급품 비치 및 지역 응급센터 연계 미흡 - 무더위쉼터 운영현황 및 이용자 중심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점검?관리 미흡 ○ 전년도 발생한 사건?사고, 언론 비판 보도사항, 민원 등 - 언론 비판 ① "무더위쉼터 4만 3천 개... 준비 부족에 위치도 '몰라요'“ ▶ 바깥 정문 앞에 있어야 할 안내 팻말이 안으로 옮겨져 있고, 선풍기는 창고 안에 있으며, 홍보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 쉼터 자체를 모르는 어르신이 상당수임 (’17. 6.6. KBS뉴스) ② "꼭꼭 숨은 무더위쉼터...냉방비만 줄줄새″ ▶ 서울시, 25개구 중 13개구만 구 홈페이지에 무더위쉼터 위치 공개, 공개된 곳도 간판이 없어 찾기 어려워 (’17. 6.25. 파이낸셜뉴스) ③ "제 기능 못하는 무더위쉼터″ ▶ 홍보 부족에 시민 발길 드물고 그나마 노인시설 북적 ▶ 일부러 경로당을 멀리하는 시민, 탑골공원에서 만난 할아버지 ‘경로당은 불편해 가지 않는다’ (’17. 8. 8. 아시아경제) - 이용자 민원 및 평가단 지적사항 ▶ 일상생활 주변에 있어야 하지만 외진 곳에 있어 이용하기 불편함 (’17. 8. 2. 삼익경로당 무더위 쉼터, 등촌어르신 사랑방 무더위 쉼터 이용자) ▶ 외부인들이 와서 자유롭게 쉬어야 하나 경로당 등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의 경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음 (’17. 8. 1. 피울경로당, 청운경로당 점검 시민평가단) ?? 2018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정 : 3,252개소 운영 ※ 동 주민센터 자치구 자율지정 (※ ’16년 의무지정→ ’17년부터 자율지정) ○ 냉방기(에어컨) 보유?가동 여부 사전점검 후 쉼터 지정 총 계 (개소) 일반 무더위쉼터 일반 + 폭염특보시 연장 무더위쉼터 소계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기타 소계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등 3,252 2,810 2,221 112 247 230 442 314 15 113 - 효과적인 쉼터 운영을 위해 자치구 책임 하에 냉방기(에어컨) 작동여부 및 쉼터의 청결성 등을 사전 점검한 이후 쉼터 지정 ※ [쉼터운영시간] 일반쉼터 09~18시, 연장쉼터 09~21시(폭염특보 발령시 18~21시 연장) ※ [폭염 특보란] 주의보 : 일최고 33℃이상 2일이상 지속, 경보 : 일최고 35℃이상 2일이상 지속 (단위 : 개소) 연도 합계 일반 무더위쉼터 일반 + 폭염특보시 연장 무더위쉼터 소계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기타 소계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2017 3,229 2,775 2,214 108 218 235 454 289 29 136 2016 3,232 2,775 2,221 105 218 231 457 290 30 137 2015 3,354 2,787 2,343 95 176 173 567 304 32 231 2014 2,904 2,423 2,128 95 197 3 481 235 39 207 2013 3,391 2,946 2,122 23 430 371 445 320 125 - ※ 과년도 무더위쉼터 지정현황( ’15년 동일건물 내 2개소 지정사례 : 169개소 → ’16년부터 미지정) ※ 2018년 경로당 지정시 유의사항 ◇『2018년 개방형 및 거점 경로당』우선 지정 : 어르신 접근 용이한 경로당 지정 ◇ 일정 규모(연면적 60㎡이상 등)의 환경이 좋은 경로당 지정 : 노후시설(냉방시설 포함) 경로당 지양 ◇ 일정 간격 고려한 지정(동일건물에 2개소 이상 지정 지양) : 최소한 간격(300미터 등) 고려 지정(어르신 취약계층 밀집 지역 및 이용자 수 많은 쉼터 위주로 하되 동일건물 내에서는 1개소만) ☞ 매년 언론(취재) 지적(’18년 언론 및 점검 지적시 패널티 부과 고려 중) ① 에어컨 시설도 없는 경로당 지정(’12년) ② 곰팡이 핀 벽지 등 열악한 경로당 지정(’13년) ③ 외부인 출입 거부하는 경로당 지정(’13년) ④ 한 건물에 2개이상 무더위쉼터 지정(’14년 시의회 지적) ⑤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무더위쉼터, 이용 어르신 저조(’16년) ?? 무더위쉼터 운영 ○ 모든 쉼터에 전담 관리책임자 지정 - 경로당 : 경로당 회장, 총무 등 임원 중 1명 지정 - 복지관 및 주민센터 등 : 총괄 관리자 별도 지정 ※ 특보 발령시, 연장 쉼터 운영 총괄 (연장쉼터 근무자는 쉼터 여건에 따라 순번제 등으로 지정 가능) ○ 연장쉼터(경로당) 운영에 어르신 자원봉사자 활용 - 경로당 이용어르신 중 연장쉼터 관리책임자를 자원봉사자로 지정 ※ 자원봉사자 실비 제공 : 1일당 평일 8,000원, 주말 · 휴일 10,000원 (연장쉼터 자원봉사자는 평일 오후 18시 ~ 21시, 주말 · 휴일 09시 ~ 21시 근무) ○ 온도 28도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26~28도에서 자율적 운영 ○ 쉼터 이용자대상 무더위쉼터 불편사항 신고제도 요령 안내 홍보 - 쉼터 내 무더위쉼터 불편신고 방법 게재 (전화신고, 안전신문고 활용) - 냉방기 고장, 운영시간 미 준수, 야간?휴일 개방 저조 등 불편사항 신고 시 불편사항 신속 해소 · 전화신고 : 해당 동 주민센터 관리책임자 등 연락처 기재(신속처리 가능) · 안전신문고 신고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 및 "안전신문고" 앱(app) 활용 신고방법 안내 ?? 무더위쉼터 주관부서 : 각 자치구 재난부서에서 총괄 ○ 어르신무더위쉼터에 대한 제반 업무총괄은 자치구 재난부서에서 담당하되, 어르신 복지부서는 운영 지원 담당 구 분 부 서 명 비 고 주관부서 자치구 재난관리부서 무더위쉼터 운영 총괄 지원부서 자치구 어르신복지부서 관리책임자 자치구 재난관리 및 사회복지부서 각 1명 및 동주민센터 1명 ※ 특보발령 시, 점검근무 등은 순번제 활용 ?? 홍보계획 ○ 각 시스템상 자치구별 2018년 무더위쉼터 지정 현황 자료 현행화 - 정비대상 : 서울안전누리(www.safecity.seoul.go.kr),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안전디딤돌(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구청홈페이지 등 - 각 시스템상 현황 불일치로 인해 쉼터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신뢰도 제고) ※ 무더위쉼터 등록 현황('18.5.10 조사): (서울안전누리) 총3,676개소, (안전디딤돌) 2,561개소 <불일치> - 무더위쉼터 운영 변동시, 정비대상의 모든 시스템을 동일하게 현행화하고 시 상황대응과 및 인생이모작지원과에 변동사항 신속 알림 요청 ○ 안전디딤돌 앱, 홈페이지 활용 적극 홍보(쉼터 정보 신속 확인가능) -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근거리 쉼터 위치정보, 개방시간, 담당자 연락처 안내 등 맞춤정보 제공 가능함을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안전디딤돌 앱 기능 시설정보 선택 무더위쉼터 선택 위치 조회 정보 안내 ○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일제 정비 - 접근성 개선을 위한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디자인 개선 및 교체 ※ 국내?외 표준규격(ISO, KS) 반영, 외국어(영어) 병기 및 심볼 마련 KS표준 : 노란색(경고), 파란색(지시), 녹색(대피, 구호), 적색(금지) 기 존 개 선(신규 지정 쉼터 우선 적용) ○「무더위쉼터」현수막, 배너 게첨 및 홍보물 제작·배포 - 홍보물은 자치구별 지역 특색에 맞게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어르신 중심으로 운영되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을 지역사회에 홍보 -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안내 현수막 및 홍모물(포스터·리플릿) 제작 ※ 홍보물은 관공서·금융기관 및 복지시설·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비치 - 특히, 독거어르신의 경우 돌봄서비스(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등)를 통한 개별 안내 ○ 무더위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쉼터 홍보(쉼터 활용도 제고) - 기 지정된 무더위쉼터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건강관리, 문화?교육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연계 실시하여 쉼터 방문?활성화 유도 안전 교육 건강 관리 복지 상담 문화 강좌 ?? '18년 지원규모 : 1,100백만원 ○ 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복지정책과) : 1,100백만원 ○ 특별교부세 확정시 추가지원 예정(행정안전부, 폭염대책비) ※ 전년도까지의 지원예산 현황 - 시 지원예산(냉방비, 연장쉼터 인건비, 냉방기 수리비 등) (단위 : 백만원) 년 도 합 계 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금 일자리예산 2017년 1,100 1,100 - - 2016년 400 400 - - 2015년 862 300 562 - 2014년 840 300 540 - 2013년 1,364 300 872 192 - 특별교부세 : '15년(169백만원),'16년(200백만원), '17년(170백만원) ?? 세부지원내역 ○ 쉼터 종류에 따라 쉼터 냉방비, 자원봉사자 활동비 및 부대경비 등 지원 구 분 지정시설별 산출내역 편성금액 합 계 ※ '17년 동일 수준 및 단가 인상 편성 1,080,967천원 냉방비 지원 일반쉼터 경로당 ① (6,9월) 50천원×2개월×2,221개소 ※ 7 ~ 8월은 일반회계 경로당 냉방비 지원예산 활용 (100천원×2개월(7,8월)) ①222,100천원 복지시설 ② (6,9월) 50천원×2개월×112개소 (7,8월) 100천원×2개월×112개소 ②33,600천원 연장쉼터 (평상시 일반쉼터로 운영, 폭염특보시 연장운영) 경로당 ③ (6,9월) 50천원×2개월×314개소 ※ 7 ~ 8월은 일반회계 경로당 냉방비 지원예산 활용 (100천원×2개월(7,8월)) ④ (연장추가비) 150천원(1.5개월(폭염특보))×314개소 ③31,400천원 ④47,100천원 복지시설 ⑤ (6,9월) 50천원×2개월×15개소 (7,8월) 100천원×2개월×15개소 ⑥ (연장추가비)150천원(1.5개월(폭염특보))×15개소 ⑤4,500천원 ⑥2,250천원 폭염특보 지원 일수 : 42일, 약 1.5개월 산정 ※ ’16년 폭염일수 : 38일 / ’17년 폭염일수 : 33일 연장쉼터 운영지원 경로당 (자원봉사자활동비) ★ 개소당 1인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⑦ (평일) : 일당8천원×314개소×26일 (휴일·주말) : 일당10천원×314개소×16일 ⑦115,552천원 복지시설 (관리자 인건비) ★복지시설 연장쉼터 관리자 인건비 지원 (개소당 1인, 1시간 11,300원) ⑧ (평일) : 11,300원×15개소×3시간×26일 (휴일·주말) : 11,300원×15개소×12시간×16일 ※ 시급산정근거 : ’18년 최저임금(7,530원)1.5배 =11,300원 (연장 근로단가 적용) ⑧45,765천원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⑨〈평일 야간 : 주민센터〉 · 18시 ~ 21시 (3시간) 〈휴일·주말 : 주민센터〉 · 09시 ~ 13시 / 13시 ~ 17시 / 17시 ~ 21시 (3구간 4시간씩) ※ 시간대별 3구간 별도인력 지정, 초과(휴일)근무수당 활용 초과근무수당 활용 (별도 예산 없음) ’16년 기준 지원일수 : 30일(실 폭염발령 38일) →’17년 기준 지원일수 : 42일(실 폭염발령 33일) → ’18년 기준 지원일수 : 42일(평일 26, 주말·휴일16) 홍보비 모든 무더위쉼터 ★ 현수막 또는 배너제작, 불편사항 안내문 제작 등 홍보비 지원 ⑩ 3만원 × 3,252개소 ⑩97,560천원 노후 냉방기 지원비 경로당 ★ 경로당 노후 냉방기 교체 등 지원 ⑪ 10만원 × 2,535개소(경로당) ※추가비용 발생시 구비 지원 ⑪253,500천원 쉼터 안내표지판 제작비 모든 무더위쉼터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정비 지원 ⑫ 5만원 × 3,252개소 ⑫162,600천원 기타 부대비용 모든 무더위쉼터 ★에어컨 수리비, 구급물품비, 냉방관련 물품비 등 지원 ⑬ 2만원 × 3,252개소 ⑬65,040천원 ※ ‘무더위쉼터 보조금(재난관리기금) 지원’외 추가비용 발생시 : 구비 지원 원칙 ① 냉방비 : 무더위쉼터 운영기간 중 4개월 지원(6~9월분) - 일반쉼터 : 정상근무시간(09:00~18:00)에 운영되므로 기존 운영비 등 활용(동주민센터, 관공서, 기타 민간시설 등은 별도 지원 없음) ▶ 경로당, 복지시설 지원: (6,9월) 월5만원, (7,8월) 월10만원 - 연장쉼터 : 일반쉼터 냉방비 지원 + 연장운영 냉방비 15만원 추가 지원 ▶ 경로당, 복지시설 지원: (6,9월) 월5만원, (7,8월) 월10만원, (연장추가) 15만원 약 4개월(5.20~9.30) 운영되는 무더위쉼터 경로당은 냉방비 2개월분(6,9월)만 추가 지원 ※ 7~8월(2개월)은 일반회계의 경로당 냉방비 지원예산 활용 ※ 냉방비는 자치구를 통해 쉼터로 지급하되, 단 아파트 경로당은 냉방비 부담 주체인 관리실에 직접 지급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불편없이 냉방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안내 ② 경로당 연장쉼터 어르신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 경로당 개소당 어르신 자원봉사자 1인 실비 지원 ▶ 일당 (평일) 8천원, (휴일?주말) 10천원 지원 ③ 복지시설 연장쉼터 관리인력 인건비 지원 - 복지시설 개소당 1명의 관리인력에게 연장근로단가 적용 지원, 보조금은 관리인력 1인으로 편성하나 탄력적으로 2인 근무 가능(추가 인건비는 구비 활용) ▶ ’18년 최저임금 7,530원 × 1.5배 = 11,300원/시간(연장근로 단가) ※ 평일 3시간(18시~20시), 휴일?주말 12시간(9시~21시), 42일 지원 편성 <연장쉼터 지원인력 운영기준> ?과거폭염일수(’16년 38일, '17년 33일)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18년 42일 지원 편성('17년 동일수준) ※ 평일 26일, 휴일·주말 16일 <참고> 주민센터 연장쉼터 관리인력(공무원) 인건비 : 초과근무수당 활용 ※ 휴일·주말의 경우 : 09~21시를 3구간으로 나눠 관리인력 일 3명 별도 지정·관리 4시간씩 × 3인 ⇒ 초과근무수당 활용(3인 각자 4시간씩) ④ 홍보비 - 어르신 무더위쉼터 위치 안내 등 플래카드 및 배너, 리플릿, 불편사항 안내문 제작 등 홍보비 지원 (붙임 4,5 참조) - 홍보비는 자치구별 자체 홍보계획 수립을 통해 시설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홍보 지원 - 전체 쉼터 개소당 30,000원 지원 ⑤ 노후 냉방기 지원비 - 각 자치구 노인회지회 협조하에 경로당 냉방기 교체이력, 현 상태 등 실태조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교체 지원, 추가비용 발생시 구비 지원원칙 ※ '노후 냉방기 지원비'는 각 자치구 노인회지회와 협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자치구 관리하에 집행 추진 - 쉼터 지정 경로당 개소 당 100,000원 지원 ⑥ 쉼터 안내표지판 교체비(붙임3 참조) - 접근성 개선을 위한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디자인 개선 및 교체 - 전체 쉼터 개소 당 50,000원 지원 ⑦ 기타 부대비용 - 구급용품, 냉방기 수리비, 냉방관련 물품비 등 지원 - 전체 쉼터 개소 당 20,000원 Ⅲ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100,000천원 ○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① 냉방비 지원 : 340,950천원 - 경로당 일반쉼터 냉방비 : 5만원 × 2개월 × 2,221개소 - 복지시설 일반쉼터 냉방비 : {(5만원×2개월)+(10만원×2개월)} × 112개소 - 경로당 연장쉼터 냉방비 : 15만원(1.5개월) × 314개소 - 복지시설 연장쉼터 냉방비 : 15만원×(1.5개월) × 15개소 ② 연장쉼터 운영지원(경로당 자원봉사 활동비 및 복지시설 관리인력 인건비): 161,317천원 - 경로당 자원봉사 활동비 : {(8천원×26일)+(1만원×16일)} × 314개소 - 복지시설 관리인력 인건비:{(11,300원×3시간×26일)+(11,300원×12시간×16일)}×15개소 ③ 홍보비 : 97,560천원 - 3만원 × 전체쉼터 3,252개소 ④ 노후 냉방기 지원비 : 253,500천원 - 10만원 × 경로당 2,535개소 ⑤ 쉼터 안내표지판 제작비 : 162,600천원 - 5만원 × 전체쉼터 3,252개소 ⑥ 기타부대비용(에어컨 수리비, 구급물품비, 냉방관련 물품비 등) : 65,040천원 - 2만원 × 전체쉼터 3,252개소 ??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재난관리기금 재배정(시 복지정책과) - ’18. 5월중 : 어르신 무더위쉼터 보조금 자치구로 재배정 → 자치구에서 각 시설별 지급 ○ 폭염 대비 지침 시달 및 쉼터 지원(상황대응과, 인생이모작지원과) - 자치구 :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조기 교체완료(5월중) 및 결과보고 ○ 무더위쉼터 활성화 위한 다양한 홍보대책 마련, 비상연락망 구축(자치구) - [붙임1] 2018년 무더위쉼터 관리대장 확인 후 비상연락망 정비하여 시 제출 ○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르신을 폭염으로부터 보호(경로당, 복지관 등) ○ ’18년 무더위쉼터 운영관련 실무자(공무원 및 복지시설 등) 특별휴가 실시 - 폭염 대책 직무수행 성과에 따른 특별휴가 “2일” 부여 ※ ’18년 사고없는 무더위쉼터 운영을 탁월한 성과로 갈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 9항(특별휴가)) - 무더위쉼터 운영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상한선을 넘는 시간외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대체휴무 가능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제15조 2항 붙 임 : 1. 자치구별 무더위쉼터 지정현황 1부. 2.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지침(행정안전부) 3.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제작(표준안) 1부. 4. 무더위쉼터 홍보관련 현수막 및 배너 제작(예시) 5. 무더위쉼터 불편신고 요령 안내문(표준안) 1부. 끝. [붙임 2] 2018년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지침(행정안전부) 1. 목 적 ○ 여름철 폭염 기간 중 더위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무더위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근거 ○ 범정부 합동「폭염 종합대책」에 따른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3. 지정?운영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4. 운영기간 ○ 폭염 대책기간(5.20∼9.30) 운영 단, 폭염 대책기간 외 폭염특보 발령 시 한시적으로 추가 운영 가능 5. 쉼터의 기능 ○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6. 이용대상 ○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가 허약한 사람 ○ 무더위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 ○ 상기의 사람(이하 “폭염에 취약한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는 보호자 ○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관리하는 재난도우미 등 7. 지정기준 ○ 쉼터는 평소 폭염에 취약한 사람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지정하되, 산사태, 지진해일, 상습침수 등 재해 위험이 없는 곳을 지정한다. ○ 도시·농촌 등 지역 특성에 맞게 다음과 같은 시설을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한다.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게소),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 도서관, 박물관, 공연시설 등 문화시설 - 종교시설(교회) 등 일반인 이용이 자유로운 시설 등 ○ 쉼터는 이용 대상자 수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지정하되, 다음의 최소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쉼터의 면적은 최소 16.5m2(1인당 3.3m2, 5명) 이상 확보된 곳을 지정하되, 이용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지역은 1인당 3.3m2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 쉼터 내에는 재난도우미가 방문하여 건강관리와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교육·홍보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쉼터 내에는 반드시 에어컨을 비치·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야간 및 주말·휴일 이용이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경로당, 마을회관 등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공간이 좁고 이용이 불편한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지양한다. ○ 쉼터로 지정할 때에는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8. 운영 관리기준 ○ 쉼터 관리책임자는 시·군·구 재난부서와 시설별 관리부서(사회복지부서 등) 담당공무원 각 1명,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공무원 1명으로 총 3명을 지정한다. 폭염 대책기간 : 5.20∼9.30 - (폭염 대책기간 이전까지) 쉼터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에어컨 등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폭염 대책기간) 쉼터의 시설물은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 봉사단체(이·통장, 자율방재단 등)와 역할분담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공동 관리할 수 있다. ? 읍·면·동 관리책임자 : 쉼터의 지정, 행정지원 등 수행 에어컨 가동여부 확인, 안내표지판,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 등 현장기능 유지 ? 민간봉사단체 : 주 1회 이상 무더위쉼터 시설물 점검 - 시·군·구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냉방기 가동여부, 운영관리 등 쉼터기능 유지, 폭염 대비 행동요령 비치여부 등 노인 건강관리와 행동요령 교육·홍보 점검 ? 폭염 발생 시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운영관리 점검 ○ 쉼터로 지정된 곳은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쉼터 점검 내용은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쉼터로 지정된 결과는 관할 시·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안전디딤돌 앱, 시·도 홈페이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NDMS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 쉼터에는 냉방기와 함께 비상구급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쉼터에는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를 비치하고, 냉장고, 가구 등도 구비할 수 있으며, - 비상 시 응급조치를 위해 비상 구급품을 비치하여야 하며, 응급 시 지역응급센터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쉼터는 적정 실내온도(26∼28℃)를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으며, 야간, 주말?휴일에 이용이 가능한 쉼터는 열대야가 발생하거나 주말 및 휴일에 적극적으로 개방?운영하여야 한다. ○ 시·군·구 관리책임자는 쉼터의 냉방비 지원 등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재해구호기금,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냉방비 지원 예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전광판·마을앰프·가두방송·반상회·리플렛·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지도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주기적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폭염 대비 행동요령, 폭염 질환(일사병 등) 응급조치요령 등을 작성하여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고, 특히 고령자가 알아보기 쉽게 활자 크기를 조정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여가 활용·복지 지원·건강관리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지원하여야 한다. ○ 쉼터 내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편신고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 쉼터의 간판은 외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외부인이 쉼터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붙임 3]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표준안)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가로형) (세로형) 〈안내표지판 설치 요령〉 1. 규격 : 시설 유형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가로형 : 1.0m(가로) × 0.4m(세로) - 세로형 : 0.4m(가로) × 1.0m(세로) 2. 재질 : 철이나 알루미늄, 나무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3. 색상 가. 표지판 바탕 : 하늘색 나. 글씨 : 무더위쉼터(영문 포함)는 진한 파란색, 문의는 검정색 다.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붙임 4] 무더위쉼터 홍보관현수막 및 배너 제작(예시) <시안 예시> ※ 자치구별 지역 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더위에 지친 어르신, 지역주민 여러분! 서울시 무더위쉼터로 오세요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찾으시려면 자치구 ? , ? 로 전화 또는 ‘서울안전누리’에서 확인 [붙임 5] 무더위쉼터 불편신고 요령 안내문(표준안) 무더위쉼터 불편신고 요령 1. 전 화 (동주민센터 책임관리자 연락처 포함 작성) ○ 주간 : OOO-OOO-OOOO ○ 야간 또는 휴일 : OOO-OOO-OOOO 2. 안전신문고 활용 ○ 안전신문고는 국민들의 주변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안전 위협요소를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접수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 PC는 물론, 휴대폰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①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 접속 ② 안전신고 메뉴 접속, 불편사항 작성 후 신고 <안전신문고 앱(app)> ①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검색 ② 안전신문고 설치 ③ 위험요소, 불편사항 등 안전신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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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5747 생산일자 2018-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미란 관리번호 D000003361680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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