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임대주택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1. 임대주택과-6040(2018.5.11.)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우리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회신의견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제23조(회의소집 및 운영)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회의소집 및 운영)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출석위원에 제20조제2항6호에 따른 교통분야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따르면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3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하여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제20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항제5호에는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시 교통분야 전문가를 2인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합심의위원회 의결 요건은 단순히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고 있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통합심의시 교통분야 전문가의 검토가 담보되지 않음, 따라서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의 취지를 반영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실효적인 통합심의를 위해서는 검토 의견과 같은 의결요건의 보완이 필요함 끝.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남철우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5/16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18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242 /전송 2133-1048 / erehwon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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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1840 생산일자 2018-05-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철우 (2133-2242) 관리번호 D000003361668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