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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생활문화활성화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5970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유빈 이선경 서영관 05/15 代최홍연 서울시생활문화활성화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추진계획 2018. 5.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개요 4 Ⅱ. 용역범위 및 내용 5 Ⅲ. 용역업체 선정계획 7 Ⅳ.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9 서울시생활문화활성화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추진계획 서울시 생활문화 사업 추진 집행상황과 운영성과를 조사?분석하고 정책방향 점검 및 사업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문 연구기관에 평가용역 의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ㅡ·ㅡ ?? 추진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제8조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16. 6.)/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16. 8.)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17. 1. 5.시행) ?? 추진목적 ○ 생활문화 사업 추진 2년차를 맞아 생활예술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그간 추진한 사업의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성과 전반에 대한 조사·분석 ○ 지역과 대상(참여자) 대상 만족도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과 목표를 재점검하고 서울형 생활문화 사업의 대표 모델 구축 ○ 생활문화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와 성과분석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생활문화활성화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 평가대상 : 서울시 생활문화사업 전반(지역모델, 장르모델)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0일 ○ 소요예산 : 95,000천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Ⅱ 용역범위 및 내용 ㅡ·ㅡ ?? 과 업 명 :「서울특별시 생활문화활성화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 대상기간 : ’17. 1 ~ 18. 연구일 현재 ?? 과업내용 ○ 생활문화 평가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및 사업참여자 등 논의추진체계 구성 - 전문가, 사업참여자, FA, 자치구, 재단 등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참여 - 생활문화 사업의 현황조사 및 컨설팅, FGI 등 민관이 참여하는 담론체계 구성 ○ 생활문화활성화 사업 운영현황 및 성과평가 - 지역모델/장르모델의 운영성과, 서울시 사업 모델에 대한 성과와 모니터링 - 거버넌스 25사업(지역모델)의 성과 및 진행상황 모니터링 -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및 모니터링(공간사업), FA 운영모니터링 및 평가 - 생활문화캠페인, 생활예술오케스트라, 댄스, 생활문화축제(장르모델) 평가 - 사업 운영의 문제점 도출 및 서울의 문화생태계에서 생활문화정책의 발전 방안 ○ 생활예술인,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위한 <2018 생활예술포럼> 개최 - 생활문화주간(10월 3~4주) 생활문화정책 포럼 진행 - 전문가, 생활예술인, 시민 등 의견 교환 및 합의의 거버넌스 모색 ○ 2017~18 생활문화사업 실행 모니터링 실시 1 차 2 차 3 차 방 법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모니터링 FGI, 온라인 설문조사 대 상 ’17년도 추진사업 ’18년도 사업 모니터링 사업구조와 방향성에 대한 평가와 대안 목 적 사업 실행 전반의 효과 와 성과 사업진행 현황 및 애로사항 등 파악 생활문화사업에 추진모델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향후 발전방안 제시 시 기 ’17. 1. ~12. ’18. 1. ~연구일 현재 향후목표(2021) ○ 생활문화 지표를 활용한 시민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생활문화사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양상 및 사업만족도 조사 - 사업대상자(생활예술매개자, 생활예술인, 전문가, 공무원, 재단 등) 심층 FGI인터뷰, 사업별 성과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DB구축 - 서울문화지표연구, 경기도생활문화지표 등 기존 선행 생활문화사업 적용 가능한 지표 활용 구 분 조 사 내 용 사업인지·공감대 사업의 시민체감도 사업지향점에 대한 시민 공감도 사업주친 주체의 사업 인식 및 상호협업 정도 주요서비스 만족도 서비스의 적정성 및 효과성 만족도와 만족 및 불만족의 사유 정책의 개선방향 문제점 및 원인 진단 사업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전망과 기대 대안 ○ 서울시 생활문화 정책 중·장기 비전, 서울형 생활문화 생태계 구축 대안 - 문화도시 2030과의 연계성에서의 추진과 비전, 생활문화생태계에 대한 육성현황과 성과 전반 고찰 - 서울시 생활문화 추진성과 종합분석 및 생활문화 마스터 플랜 ○ 결과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각 사업별, 사업 전체 대상, 민?관 그룹별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결과 분석자료 제출 -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한 민·관 협치사업 개선점 및 발전 방향 및 건강한 생활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 ?? 활용방안 ○ 사업별 성과분석 자료 데이터 수집 및 DB구축 ○ 사업운영실태의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시 정책적 자료로 활용 Ⅲ 용역업체 선정계획 ㅡ·ㅡ ?? 추진방향 ○ 생활문화 추진현황의 점검과 모니터링 및 향후 발전방향의 종합 ○ 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기관의 참여유도 ?? 선정절차(안) 입찰공고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자선정 및 통보 ⇒ 계약체결 및 사업시행 5.17~5.28 (10일) 5.25(금)~28(월) (10:00~17:00) 5.31(목) 6.1(금) 6.4(월)~ ?? 입찰공고 ○ 공모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계약체결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2016.11.14.)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업종코드 : 1169)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 연구소, 국·공립기관 및 단체 등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예외 - 컨소시엄 등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제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임 ?? 제안서 평가 ○ 평가일시 및 방법 - 일시 및 장소 : 2018. 5. 31(목) 14:00 / 문화본부 회의실 - 심 사 방 법 : 제안업체의 PT 제안심사 및 질의응답 ※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안서평가계획 별도 수립 ○ 평가위원회 구성 : 7인 이상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위원 선정 : 기존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풀 활용 및 타 기관·단체 추천받아 예비명부 구성, 제안서 접수 시 업체 추첨으로 심사위원 7인, 예비위원 2인 선정 ※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순으로 결정 - 위원장 : 해당 위원 호선으로 선출 ○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 종합평가(100%) :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 평가방법 : 정량적평가(사업담당자가 평가), 정성적 평가(심사위원회를 통한 평가) 합계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소계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100 90 20 70 10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은 우선협상대상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실시 - 가격협상 결과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상기 절차에 의거 가격협상 후 계약대상자 결정 ?합계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동점자가 있는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로 결정 ○ 계약체결 - 문화정책과에서 통보한 계약대상자와 계약 추진(재무과) - 일괄(하)도급 제한 : 확약서 제출 명시 ?타인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취한 후, 사업전체를 일괄 도급하지 않겠음 ?계약 이후 타 업체에 일괄도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동 사업에 따른 계약이 해지되어도 민사소송 등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음 ?사업전체 일괄도급 적발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발주부서로부터 기 지급받은 용역비 일체를 반납하겠음 Ⅳ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ㅡ·ㅡ ?? 소요예산 ○ 예 산 액 : 100,000천원 - 평가 및 착수회의 심의수당 등 : 1,000,000원 × 5회 = 5,000,000원 - 용 역 비 : 95,000,000원 ?? 용역시행 ○ 평가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18. 5. 15 ○ 입찰공고 : 2018. 5. 17 ~ 5. 28 ○ 제안서평가 : 2018. 5. 31 ?? 과업추진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중간보고 : 2018. 9. ○ 최종보고 : 계약 만료 1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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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생활문화활성화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5970 생산일자 2018-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2543) 관리번호 D000003360716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시민생활문화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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