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경력산정과 관련 합산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경력산정과 관련 합산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회신 1. 종로구 사회복지과-15047(2018.5.14.)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지역사회 및 의료재활시설 직원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우리시와 복지부 적용 경력 합산시점간 상이에 대한 귀 구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종로구 질의 내용 ①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규정(장애인자립지원과-12797호,‘17.7.17자) 제5조(경력의 인정)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경력 80%인정대상 중 추가조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적용기준: 2017.1.1.부터 ②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017년) 유사경력 80%인정 항목중 버.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6.1.1.부터 적용 【질의】 상기 동일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이 달라, 언제로 적용해야할지? 나. 서울시 부서검토 의견 -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유사경력 버항에 해당되는 내용은 2016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우리시 경력의 인정부분에는 16년에 반영되지 않고, 2017년도 추가 신설조항임 -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의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신규조항 신설의 경우, 복지부의 지침을 근거로 하나, 우리시의 타 신설조항의 경력합산 적용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신설조항의 개설여부는 지자체에서 개별 지침수립시 고려사항임 예)2017년 서울시장애인복지사업안내(p29) 13, 14항 조항 역시, 2017년도 신설조항이며, 적용시점을 2016년도가 아니라, 해당 지침 신설된 연도 1.1부터 적용토록하고 있음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기준이 상충될 경우, 지자체 기준을 우선하도록 하는 바, 우리시의 경우, 상기 추가조항이 2017년도에 신설된 조항인 만큼 적용시점 역시 소급적용이 아니라, 당해 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붙임: 1. 2016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1부(용량초과로 메일로 송부) 2. 2017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1부(용량초과로 메일로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15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3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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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산정과 관련 합산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308 생산일자 2018-05-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360847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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