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민인권보호관의 재조사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올려주신 진정서와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께서 올려주신 진정서와 이의신청은 이미 접수되어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진정서()는 2018. 5. 14. 인권침해사건으로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처리기간)에 근거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사한 후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2018. 4. 24. 접수되어 동 시행규칙 제15조(이의신청)에 의거, 1월 이내에 시민인권보호관이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희망하시는 바, 진정내용과 이의신청은 조례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울러 향후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이의신청이나 질의는 인권침해 상담(sangdam@seoul.go.kr, 2133-6378) 창구를 이용하시면 개인 신상에 관한 비밀보장과 신속한 사건 접수에도 도움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님의 어려움이 원활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5/15 代오창원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49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275351
20210925110201
본청
인권담당관-4938
D00000336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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