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인권보호관의 재조사와 공무직노조지부장의 폭행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민인권보호관의 재조사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올려주신 진정서와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께서 올려주신 진정서와 이의신청은 이미 접수되어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진정서()는 2018. 5. 14. 인권침해사건으로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처리기간)에 근거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사한 후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2018. 4. 24. 접수되어 동 시행규칙 제15조(이의신청)에 의거, 1월 이내에 시민인권보호관이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희망하시는 바, 진정내용과 이의신청은 조례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울러 향후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이의신청이나 질의는 인권침해 상담(sangdam@seoul.go.kr, 2133-6378) 창구를 이용하시면 개인 신상에 관한 비밀보장과 신속한 사건 접수에도 도움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님의 어려움이 원활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5/15 代오창원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49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민인권보호관의 재조사와 공무직노조지부장의 폭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938 생산일자 2018-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숙미 관리번호 D00000336130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