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관련)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에 따른 일반통행 방해

은평소방서 수신 이병직(03436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길 19 (신사동, 삼원제우스)) (경유) 제목 (민원관련)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에 따른 일반통행 방해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의견을 살펴본 바 매우 곤란하고 힘드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소방도로로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며, 따라서 소방서에서 해당도로를 소방도로로 지정하여 주차된 차량을 단속할수 있는 제재 수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단 주변에 소화전 또는 비상소화장치함 같은 소방시설이 있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3조 3항에 의거 해당 소방시설 주변 5m 내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단속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소방업무에 관련하여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02-357-1119 소방용수 담당자 김광일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김광일 대응총괄팀장 최현규 재난관리과장 05/15 계광옥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219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2-114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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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련)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에 따른 일반통행 방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219 생산일자 2018-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일 (02-357-1119) 관리번호 D00000336142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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