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1. 서울특별시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관련 도시관리계획변경(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으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관할 자치구청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절차를 이행하여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시계획과,공원녹지과,부동산정보과),공원녹지정책과장,토지관리과장,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주무관 정미화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5/15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73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 / 대시민공개
15275048
20210925110201
본청
도시계획과-7349
D000003361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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