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945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박철현 김훤기 05/15 박경서 협조 주무관 방진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실적 보고 (`18. 1/4분기 ) 2018. 5. 건축기획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실적 보고(`18. 1/4분기) Ⅰ 적용실적 ?? 대 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 기 간 : `18. 1. 1. ~ 3. 31. ?? 건 수 : 376건 (시 12, 자치구 364) ?? 적용대상 용도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계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비 고 계 376 205 171 시 12 11 1 시심의(신축) 자치구 364 194 170 구심의 및 신축허가 Ⅱ 절감효과 ?? 총 절감량 구 분 에너지절감량〔kWh/년] 석유환산톤[TOE] 계 254,442,285 58,522 에너지 절감량 소 계 237,596,909 54,647 시 89,892,217 20,675 자치구 147,704,692 33,972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소 계 16,845,376 3,875 시 7,497,974 1,725 자치구 9,347,402 2,150 ☞ 용도별 전기 판매단가(단위: 원/kWh) - 주택용: 123.69 일반용: 130.46 산업용: 107.41 ☞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 전기(소비기준) 1kwh의 총발열량 석유환산톤은 0.00023 TOE - 석유환산톤(TOE): Ton of Oil Equivalent이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원의 발열량에 기초해서 이를 석유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것을 뜻함 ?? 에너지 절감량 구 분 절감효과[kWh/년] 건축면적[㎡] 냉·난방면적[㎡] 절감량(①-②) 미 적용① 적용② 계 237,596,909 576,987,688 339,390,779 2,412,759 1,412,027 서울시 89,892,217 179,022,838 89,130,621 1,077,716 550,848 자치구 147,704,692 397,964,850 250,260,158 1,335,043 861,179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구 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kWh/년] 건축냉?난방면적 [㎡] 예상에너지사용량 〔kWh/년] 계 16,845,376 1,412,027 253,133,101 서울시 7,497,974 550,848 128,682,570 자치구 9,347,402 861,179 124,450,531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절감효과 구 분 석유환산톤 [TOE] 경유환산 [천ℓ] 온실가스감축 [tCO₂] 비 고 계 58,522 64,952 119,715 에너지 절감량 소 계 54,647 60,652 111,789 서울시 20,675 22,947 42,294 자치구 33,972 37,705 69,495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소 계 3,875 4,300 7,926 서울시 1,725 1,914 3,528 자치구 2,150 2,386 4,398 붙임: 에너지 절감 산출근거 1부. 에너지 절감 산출근거 □ 석유환산톤(TOE:Ton of Oil Equivalent) - 원유1톤이 갖는 열량으로 1kwh 의 총발열량은 석유환산톤으로 0.00023 toe - 경유 1L 의 총발열량은 석유환산톤으로 0.000901 toe □ 온실가스감축(tCO2) - 에너지절감량(㎾h/㎡·년) × 0.0004705 ☞ 전력의 이산화탄소배출계수(전력거래소)는 0.4705(tCO2/MWh) □ 이산화탄소 1 tCO2을 상쇄하기 위한 탄소흡수량 - 연간 1 tCO2 일상적 배출(가정, 승용차 등) 산림조성면적(1,200㎡)에 소나무 360그루 식재 (국립 산림과학원) □ 에너지절감량 - 에너지사용량[kWh/년] =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kWh/㎡?년] × 냉난방면적[㎡] - 에너지절감량 = 미적용 - 적용 · 미적용 (에너지효율등급 5등급 적용) : 주거용 320, 주거용외 520 · 적용시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적용) : 주거용 190, 주거용외 320 ※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량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인증기준(별표2)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예상 에너지사용량 ×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 예상 에너지사용량 = 건축 연(냉?난방)면적 × 단위 에너지사용량 × 지역계수 · 건축물 용도별 보정계수 구 분 주 거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비고 단위에너지사용량 〔kWh/㎡·년〕 230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408.45 374.47 526.55 231.33 지역계수 1.00 (서울)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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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11046
본청
건축기획과-9945
D000003360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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