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산금 결정결의(소방산업) 1. 소방행정과-3454(2018.3.23.) “과태료처분 이의제기 대상 감액 결정 결 의(금소방산업)”과 관련입니다. 2. 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가산금 결정결의(금성소방산업) 나. 과세금액: 금1,030,000원(금일백삼만원) 1) 본 세: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2) 가산금: 금30,000원(금삼만원) 다. 위반내용: 라. 납부자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0 3) 주 소: 마. 납 기 일: 2018. 4. 30. 바. 납 부 일: 2018. 5. 11. (가상계좌 납부) 붙임 가산금 결정결의서 1부. 끝. 담당자 박수진 장비회계팀장 박경부 소방행정과장 권태미 소방서장 05/15 박근종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637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8219 /전송 02-733-8214 / psujinp@seoul.go.kr / 부분공개(7)
15273569
20210925111046
본청
소방행정과-5637
D000003361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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