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시송달 공고번호 요청(안마사 자격증 취소 알림) 1. 보건의료정책과-9570(2018.03.27.)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위반으로 안마사자격증 취소 알림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번호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 안마사 자격증 취소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시보게재 의뢰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사유 : 유형C{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붙임: 1. 2. 3.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이종임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5/15 代김형일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김형래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6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3 /전송 02-2133-0724 / hsm6352@seoul.go.kr / 부분공개(6)
15272929
2021092511104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5688
D00000336090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