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시간 일하는 근무관행 개선 추진 강조 알림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시간 일하는 근무관행 개선 추진 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소방행정과-8208호(2018.4.3.)『초과근무 운영 및 복무관리 철저 알림』 나. 市 소방행정과-9202호(2018.4.13.)『장시간 일하는 근무관행 개선 추진 강조 알림』 2. 서울시에서는 조직문화 혁신대책 추진, 시간외 근무시간 모니터링 시행 등 최근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에 맞춰 장시간 일하는 근무관행 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 각 부서에서는 초과근무 관행 개선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고 교대근무자를 행사 및 교육훈련에 동원시 「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등 초과근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근근무자 초과근무 관행 개선 1) 사적 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부정체크 행위 근절 2)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근무 후 초과근무 적용 개선(출장 중 초과근무명령 금지) 나. 교대근무자 초과근무 관행 개선 1) 각종 대회, 평가 대비 훈련에 과도한 시간외근무 명령 개선 ※ 직무상 불필요한 대회, 행사, 교육?훈련 참석 동원 금지 ⇒ 기관 전체 동원사항 등에 한정하여 운영하되 기관 대표로 선발된 직원의 집중훈련은 일근근무자로 조치 가능 2) 수 일에 걸쳐 동원되는 비번자 시간외근무 명령 개선 ⇒ 일근근무자로 복무처리 3) 비번근무자 부정확한 복무규정 적용 개선 ⇒ 출동대기근무가 아닌 단순 회의, 교육, 행사참여 등은 ‘출장’ 처리(여비지급) 4) 주간근무 출장에 점심시간(12:00~13:00)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근무시간에서 공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점심시간은 “출동대기”의 경우로 한정함. 5) 교육여행 동행시 야간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야간근무수당은 제외) 붙임 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초과승인 발췌) 1부. 2. 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2017.6.) 1부. 3. 초과근무 관행 개선사항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담당자 이건욱 행정팀장 김춘수 소방행정과장 남성현 소방서장 05/15 서순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11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1119 /전송 3141-29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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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지방공무원보수업무_등_처리지침_(초과승인 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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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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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근무 관행 개선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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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시간 일하는 근무관행 개선 추진 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117 생산일자 2018-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건욱 (02-3144-1119) 관리번호 D00000336112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