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684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명노선 김효순 이승교 05/15 代김철수 협 조 행정팀장 장해욱 예방팀장 류인길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 재난취약계층 중심 - 2018년 풍수해대비긴급구조 대응계획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 재난취약계층 중심 - 2018년풍수해대비긴급구조 대응계획 태풍, 호우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재난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시민안전 확보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여름철 긴급구조대책 추진 계획임.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장 재난의 대비/ 제6장 재난의 대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법률」제4장 긴급구조ㆍ구급활동 등 ○ 재난대응과-9663(2018.5.11.)호『2018년 여름철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 대응계획 알림』 □ 여름철 기상전망 ○ [기온] 평년(23.3 ~ 23.9℃)과 비슷하거나 높고, 여름철 전반에는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낮밤 기온차가 크겠으나, 후반에는 무더운 날이 많겠음. ○ [강수량] 평년(674.4~751.9㎜)과비슷하고,전반에는 맑은 날이 많겠으나, 후반에는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 □ 재해유형 ○ 풍 해 ? 공동주택 창문ㆍ베란다, 간판 등 옥외 가로ㆍ교통시설 피해 ? 하천ㆍ산림공원의 가로ㆍ조경수, 야외 체육ㆍ주차시설 피해 ○ 수 해 ? 계곡ㆍ하천고립, 지하터널ㆍ저지대 및 가옥침수 및 낙뢰피해 ? 건축ㆍ시설물 공사장, 축대ㆍ옹벽 등 주택붕괴 ○ 가 뭄 ? 폭염으로 인한 노약자 등 재난취약계층 고열ㆍ탈진 등 ? 가뭄으로 인한 가로ㆍ조경수 마름현상, 고지대 단수 등 Ⅱ 추 진 개 요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5. 15. ~ 10. 31. / 6개월 준비기간(5.1 ~ 5.14) ? 대응기간(5.15 ~ 10.31) ? 활동평가(11.1 ~ 11.15) ○ 추진부서 : 도봉소방서(전 부서) ○ 추진방향 □ 추진대책 ○ 예방대책 : 재난 취약지역 예방활동 및 시민 교육홍보 - 취약계층 안전점검 / 태풍피해 예방 계도활동 / 인명사고 취약지역 점검 ○ 대비대책 : 선제적 대비활동 전개 - 풍수해 대응장비 점검 / 재난사고 취약대상 현장확인 / 현장 합동 구조훈련 ○ 대응대책 : 재난약자 중심의 긴급구조 대응활동 전개 - 비상상황체계 / 긴급구조통제단 / 다중출동 및 이송체계/ 119안전쉼터 운영 - 구조대원 수난사고 역량 강화훈련 / 취약계층 긴급구조활동 전개 ○ 복구대책 : 수해복구 등 생활재건 대민지원 - 피해지역 배수, 오염세척 / 비상급수 지원 / 소방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 Ⅲ 위 기 관 리 □ 기상특보 발령기준(기상청) 위기경보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비상근무 예비단계 비상 1 단계 비상근무 2 단계 비상 3 단계 발령기준 예보특보 30mm/24hr 예상 (피해기준 30mm/1hr 예상) 호의주의보 70mm/6hr 예상 110mm/12hr 예상 호의경보 110mm/6hr 예상 180mm/12hr 예상 홍수경보 한강대교 수위 8.5m 이상 - 태풍주의보 태풍경보(2급) 태풍경보(1급) 조치기준 재난징후 감시체계 취약지역 예찰활동 당직보강 통제단 대응계획부 비상근무(30%) 통제단 부분가동 비상근무(50%) 통제단 전면가동 □ 풍수해 종합상황실 운영 ○ 운영기간 : 2018. 5. 15. ~ 10. 31. ○ 운영장소 : 본서 3층 상황실 ○ 위기단계별 상황실 비상근무 체계(24시간 상황실 운영) - 평상단계(관심):구조팀(주간)?당직(야간 및 휴일) - 비상단계(주의·경계?심각):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 비상대책)결정 □ 당직보강 및 비상상황근무 ○ 당직보강 위기경보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예비단계 비상 1 단계 비상근무 2 단계 비상 3 단계 본 부 전체 : 3명 평상(3) + 보강(0) 전체 : 4~5명 평상(3) + 보강(1~2) 전체 : 7명 평상(3) + 보강(4) 전체 : 11명 평상(3) + 보강(8) 소방서 전체 : 3명 평상(3) + 보강(0) 전체 : 4명 평상(3) + 보강(1) 전체 : 6명 평상(3) + 보강(3) 전체 : 8명 평상(3) + 보강(5) (수방당직 당직비 지급기준) - 지급근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25호) - 지급기준 : 수방당직 응소이후 2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당직비 지급 평 일(1인 6만원) / 휴일(1인 12만원) ○ 비상상황근무 위기경보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예비단계 비상 1 단계 비상근무 2 단계 비상 3 단계 본 부 - - 본부 1/4 소집 팀장 : 본부 응소 직원 : 본부 응소 본부 1/2 소집 과장 : 본부 응소 직원 : 본부 응소 소방서 - - 응소 : 팀장, 과장 내근 : 1/4근무 응소 : 서 장 내근 : 1/2근무 ○ 상황판단회의:당직관(1단계)→과장(2단계)→서장(3단계) 순 상향 위기경보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예비단계 비상 1 단계 비상근무 2 단계 비상 3 단계 본 부 - 주재 : 당직관 참석 : 당직원 3명 주재 : 재난대응과장 참석 : 팀장 주재 : 본 부 장 참석 : 과장, 팀장 소방서 - 주재 : 당직관 참석 : 당직원 3명 주재 : 재난관리과장 (비상응소 과장) 참석 : 팀장, 단장 등 주재 : 서 장 참석 : 팀장, 단장 등 (비상근무 시간외 근무인정) - 지급근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25호) - 지급기준 : 내근 月 57시간 이내에서 인정(1일 기준은 0시를 기준 함) 교대근무(외근) : 근무시간 인정 / 일일근무(내근) : 1일 최대 4시간 - 비상근무 : 119구조대ㆍ생활안전대 행정지원 파견근무 ※ 본 부 → 소방서 / 방재센터 → 종합상황실 / 특수ㆍ소방서 → 구조ㆍ생활안전대 Ⅳ 세 부 추 진 계 획 예 방 재난예방 시민안전문화 확산 □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 ○ 추진기간 : 2018. 5. 15. ~ 6. 30. ○ 추진부서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 점검대상 : 41개소(독거중증장애인 및 자립생활주택)〔별첨〕 ○ 추진내용 - 수도, 전기, 가스, 기초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 거주지 주변 위험요인 제거 및 기초생활불편 사항 개선 등 □ 옥외 광고물 등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한 계도활동 ○ 기간/대상 : 2018. 5월~7월/ 관할 내 옥외광고물(간판) ○ 추진부서 : 구조팀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 활동내용: 자치구 관련 부서 협의, 필요시 합동점검 - 각 종 훈련 시, 출동귀서 간 안전관리 당부 - 관할 내 대상물 공한문?SNS 등 활용 재난정보 제공 및 안전홍보 □ 주요계곡?하천등인명사고취약지역점검 ○ 추진기간 : 2018. 5. 15. ~ 6. 30. ○ 추진부서 : 구조팀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 대 상 : 무수골, 도봉천, 방학천, 우이천, 중랑천 ○ 내 용 - 집중호우 대비 고립?추락 등 인명사고 취약지역 현장방문점검 - 합동점검을 통한 불안전 요소 사전교정, 개선 지도 대 비 재난대비 취약시설 집중관리 □ 재난사고 대비 풍수해 취약대상 현장 확인?순찰 ○ 추진시기 : 풍수해 위기경보 관심 ~ 주의 단계 발령 시 ○ 추진대상 : 풍수해 취약 대상 9개소(붙임 4) 계 하천 계곡 공사장 9 4 2 3 ○ 추진내용 : 취약대상 예찰활동 및 불안전 요인 차단 - 관할 내 취약지역 기동순찰(노선 증설 운영) - 현장확인 : 관할 내 풍수해 취약대상별 담당 지정?순찰활동(주간근무) □ 재난상황 대비 풍?수해장비 100% 가동태세 유지 ○ 수난구조 : 5종 41점 계 고무보트 잠수장비 구명자켓 구명튜브 구명부환 41 1 5 16 11 8 ○ 시설물안전조치 : 5종 19점 계 체인톱 동력절단기 유압절단기 윈치 체인블럭 19 7 8 2 1 1 ○ 배수지원장비 : 5종 37점 계 펌프 탱크 수중펌프 엔진펌프 발전기 이동식 차량고정식 발전차 37 4 3 23 1 4 1 1 수중펌프(220v) 엔진펌프(양수) 발전기 발전차 ○ 민간 특수장비 : 비상동원체계, 현황 등 정비 □ 풍수해 도심 붕괴사고 대비‘현장 합동 구조훈련’ ○ 추진기간 : 2018. 5. 15. ~ 7. 15. ○ 추진부서 : 구조팀 ○ 추진방법 : 팀단위 구조대 연합 훈련 - 각 서별 협의 후 장소 및 일정 선정 ○ 훈련내용 : 풍수해로 인한 건축물 등 붕괴에 따른 인명구조 등 ○ 활용장비 - 벽체지지대, 붕괴경보기, 거리측정기, 콘크리트 절단기, 매몰자탐지기, 열화상탐지기 등 붕괴현장 구조장비 ※ 성과지표 재난대응분야 6-3.특별구조훈련 항목 인정 대 응 재난약자 중심 긴급구조?재난대응 □ 재난신고 접수불능 비상상황 체계 전환 ○ 운영부서 : 도봉소방서 종합상황실(지휘팀 및 당직근무자) ○ 119신고 접수불능 ‘비상시스템’ 전환 - 운영시기 : 119신고?접수 불능으로 ‘비상’ 선포 시 - 운영내용 ? 상황요원 비상소집 및 비상상황 관리(센터↔소방서) 체계 전환 ? 비상통신체계(현장↔센터)운영및UHF무선릴레이중계망가동 ○ 119신고 폭주 대기호 해소 ‘비상상황체계’ 가동 - 운영시기 : 기상특보 기준 경계?심각단계 발효 시 전 체 수보대 평상시 수보대 (40) 비상시 수보대(10) 접수대 관제대 감독대 위치추적대 49대 24 12 2 1 10대 ※ 대기호 : 모든수보대통화중으로타신고자가통화를위해10초이상대기하는시간 □ 수난사고대응역량강화를위한119구조대원특수훈련(본부단위 추진) ○ 기간/대상 : 2018. 5월 ~ 6월 / 119구조대원 150명 내외 ○ 훈련장소 : 잠실 스킨스쿠버 풀장 및 한강 ○ 훈련내용 : 폭우대비 심해 잠수, 수중 인명수색 및 구조 - 단계별 진행 : 이론(잠수)→풀장실습교육→한강실질수중탐색 □ 풍수해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운영시기 : 대응1단계 이상 발령 시 ○ 상황관리 - 평상단계(비상근무) : 수방상황실에서 긴급구조통제단 상황관리반 기능수행 - 비상단계(재난발생) : 소방서 수방상황실과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 현장 지휘소(상황관리반) 역할분담 □ 동시다발사고대응긴급구조다중출동체계 운영 ○ 운영시기 : 태풍 주의보?경보 발령 시 ○ 운영체계 평상단계 ? 비상단계 부대중심 차량중심 구조대(1)+진압대(4) 구조, 공작, 펌프, 탱크, 굴절, 고가, 순찰차 □ 다수사상자응급환자구급이송체계운영 ○ 운영시기 : 산사태, 지하철 사고 등 다수 사상자 발생시 ○ 운영체계 : 평상단계(부대중심) → 비상단계(차량중심) - 서울지역 거점병원 지정(보건의료정책과) - 병원과 병원간 대규모 환자이송 및 환자 이력관리 ? 거점병원 수용 어려울 시 응급의료센터(기관) 분산이송 ? 민간?보건 응급의료기관 가용 구급차량 환자이송 협력 □ 재난취약계층 밀착관리로 발 빠른 구조활동 전개 ○ 운영시기 : 풍수해 ‘주의’ 단계 발령 시 ○ 관리대상 : 41개소(독거중증장애인 및 자립생활주택) 계 현장대응단 도 봉 창 동 쌍 문 41 8 11 10 12 (자립생활주택 2 포함) ○ 관리방법 : 전담 의용소방대원 지정 밀착 관리 - 점검?실태조사(5?6월)→밀착대상선별→의소대(2명) 개별 매칭 - 활동개시 : 소방서→의용소방대 문자전송 또는 안전센터별 전화통보 기상특보 ⇒ 활동승인 ⇒ 활동개시 (문자전송) ⇒ 방문확인 결과보고 ⇒ 활동결과 보 고 ⇒ 활동비 보 조 기 상 청 소방서 (당직관) (구조팀) 소방서 (당직원) (구조담당) (센터별 담당) 의소대원 소방서 (안전센터) (구조팀) 소방서 (의소대담당) ○ 주요활동 : 1일1회방문등생활안전?복지지원→재난발생즉각대응 실태확인안전점검 ? 위험제거,생활안전지원 ? 기초소방시설정비보급 전기,가스,소방시설 환경정리, 개인위생지원 소화기, 경보기 등 ○ 복무관리 : 의용소방대원 활동비 지급(대응총괄팀) ○ 업무처리 기상특보 발 령 ? 소 방 서 (풍수해상황실) 상황전파 ? 전담 의소대원 장애인 방문확인 (불안전, 응급상황)` 신 ? 고 서울종합방재센터 (726 ? 2761~2) 보 ? 고 조 ? 치 본 부 (상황관리반) 보 ? 고 소 방 서 (풍수해상황실) 상황일지기록 → 소 방 서 (재난과리과) 의소대원복무관리 관할 구청 등 관계기관 유선통보 □ ‘풍수해119안전쉼터’ 운영 ○ 운영기간 : 2018. 5월~10월(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운영장소 : 민원실, 각 안전센터 별 휴게실 또는 사무실 등 적의장소 ○ 추진내용 : 풍?수해등시민에 복구절차안내, 안전정보제공 - 풍수 피해 시민 생활재건 복구절차?방법 안내 등 - 기상악화시 임시 피난장소 제공 시민 편의 제공 - 방문객 건강관리와 비상시 응급처치를 위한 상비약 등 구비 - 태풍?호우 등 행동요령 및 안전관리 사항 전달?홍보 시 민 소 방 서 자 치 구 ?풍수피해시민(이재민) ?폭우,태풍 대피 시민 ⇔ ?행동요령,대피소등안내 ?복구절차안내(구청연계) ⇔ ?풍수해복구시스템 ?피해시민지원 활동 복 구 신속한 재난피해복구?시민불편해소 □ 침수 등 피해 지역 배수?급수 및 비상전력 지원 ○ 활동시기 : 119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시 ○ 배수?급수 지원 : 침수된 건축물, 시설물 및 정전?단수 지역 ○ 비상전력 지원 : 정전 공동주택 단지 등 생활전력 임시 지원 □ 일반주택, 도로 등 침수지역 오염세척 및 환경정비 ○ 활동시기 : 본부 단위 지원계획 등 별도 계획에 따름 ○ 추진대상 : 도로, 주택, 시설물 등 침수로 인한 오염지역 ○ 운용장비 : 소방펌프차량 및 물탱크차량 활용 □ 침수지역 소방?가스?위험물시설 안전점검 지원 ○ 활동시기 : 관내 침수피해 발생 등 필요시 ○ 추진내용 : 침수지역 소방시설 등 재해복구반 구성?운영 ○ 점 검 반 : 소방, 의용소방대, 가스안전공사 등 합동편성 ? 주택 등 침수피해 복구?환경정비 → 안전점검 지원 Ⅴ 행 정 사 항 □ 행정팀에서는 당직보강근무 지정 및 보강 근무자 당직비 지급, 비상동원 근무자 초과근무 지급 등 복무처리 협조 □ 예방팀에서는 풍수해 위기경보 관심 ~ 주의단계 발령 시 기동순찰 노선 증설 및 민원실 풍수해 119안전쉼터 운영 협조 □ 대응총괄팀에서는 취약계층 밀착관리 활동 의용소방대원 지정 및 활동수당 지급 협조 □ 당직근무자 풍수해 상황관리 철저 및 각 부서 담당업무 추진 철저 붙임 1. 풍수해 비상근무 편성표 1부. 2. 비상근무 발령서(서식) 1부. 3. 비상소집 응소부(서식) 1부. 4. 풍수해 취약지역 현황(별도첨부) 1부. 5. 재난취약계층 관리현황(별도첨부) 1부. 6. 풍수해 긴급구조대응장비 보유현황(별도첨부) 1부. 7. 풍수해 안전가이드(별도첨부) 1부. 8. 옥외광고물 점검 가이드(별도첨부) 1부. 끝. 【붙임 1】 도봉소방서 풍수해 비상근무 편성표 ? 비상소집 편성 (비상2단계 : 호우경보 이상) 조별 연번 1 조 2 조 3 조 4 조 지원근무장소 직 책 직 책 직 책 직 책 1 재난관리과장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2 구조팀장 대응총괄팀장 행정팀장 장비회계팀장 3 검사지도팀장 예방팀장 홍보교육팀장 위험물안전팀장 4 쌍문센터장 도봉센터장 창동센터장 구급팀장 5 구조운영 인사 대응계획 의소대 6 시설지도 특별조사3조장 가스·관리업 특별조사1조장 현장대응단 7 특별조사2조장 장비물품 계약 예방계획 도봉119안전센터 8 소방용수 안전교육1 검사계획 홍보영상 창동119안전센터 9 안전계획 위험물·사법 교육 지출후생 쌍문119안전센터 10 급여전산 특별조사1조원 특별조사2조원 민원방염 11 안전교육2 특별조사3조원 구급운영 현장운영 ? 비상소집 운영기준 ○ 운영기간 : 2018. 5. 15. ~ 10. 31.(6개월) ○ 근무기준 : 풍수해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근무에 의함 ○ 근무장소 : 본서 비상응소 후 담당 안전센터 업무지원 및 취약지역 순찰 등 ○ 비상 3단계 발령 시 2개조 비상근무( 현 근무조 + 다음 순번 근무조) ○ 인사이동 및 사고 시 별도 명령 없이 직책별 승계 ○ 비상근무조 : 1조 → 2조 → 3조 → 4조 순서로 보강 응소하여 수방 비상근무 ※ 풍수해 비상단계 발령시 당직원은 네이버 밴드 “도봉소방서메아리”에 아래 예시에 따른 상황게시 <예시> 제00호 태풍 ‘00’ 북상에 따른 비상근무 1단계 발령 발령일시 : 2016.00.00. 00:00 당직보강 : 소방0 홍길동 ? 수방 당직 보강 순서 ○ 보강기준 - 1단계 비상발령 : 풍·수해 상황당직 1명 - 2단계 비상발령 : 1단계 + 풍·수해 상황책임관(팀장) 1명 + 풍·수해 상황당직 1명 - 3단계 비상발령 : 2단계 + 풍·수해 상황당직 2명 ○ 보강순서 : 소방행정과 당직상황근무 명령서 상 보강순서에 따름 【붙임 2】-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별지 제3호 서식〕 비 상 근 무 발 령 서 1. 비상근무 발령일시 : 2018년 월 일 시 분 2. 비상근무의 종류 : 3. 비상근무 대상 : 4. 비상소집 가. 응소장소?시간 : 나. 복장 및 휴대품 : 다. 비상소집결과 보고처 : 년 월 일 도봉소방서장 수신처 :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방과, 현장대응단, 도봉119안전센터, 창동119안전센터, 쌍문119안전센터 【붙임 3】 비 상 소 집 응 소 부 2018. . .( ) 연번 부서(팀)명 계 급 성 명 응소시간 비고 (서명) : : : : : : : : : :
15272239
20210925111046
본청
재난관리과-2684
D00000336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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