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587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성남 고석봉 代조규철 05/15 이정희 2018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8. 5. 송 파 소 방 서 [소방행정과] 2018년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c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市 소방행정과-11715호(2018.5.14.)호 “2018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알림” 조사대상 : 공유재산 중 토지 및 건물 ○ 토지 : 6필지 5,870.00㎡, 건물 6동 7,393.91㎡ 연번 부 서 명 위 치 준공년월 건물구조 대지면적 연면적 비고 ※ 종합운동장센터 국유지, 가락안전센터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 토지 사용 중 조사기간 ○ 조사 기준일 : 2018. 4. 20. ○ 조사기간 : 2018. 5. 2. ~ 9. 28. ☞ 5개월간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조사방법 ○ 소방관서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하여 소방재난본부 총괄관에게 보고서 제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부서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항공기,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2 조사 추진 흐름도 c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소방재난본부 경리팀) (소방관서 장비관리팀) ⑥ 조사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현황조사 및 자료정비 등) 소방관서 ↓ 소방재난본부 ↓ 市 재무국 (소방관서 및 관리위임 부서) (소방관서 및 관리위임 부서)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c 1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8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지목, 면적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구청 및 등기소 공부 발급하여 기존 현황과 변경사항 확인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시스템 자료 참고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 정밀 보완조사(본청 자산관리과)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식(붙임4)에 작성하여 제출 - 입력절차는 붙임3 공유재산업무처리시 참고사항 등 자료 참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4 실태조사 점검 실시 c 점검시기 : 2018. 6월 ~ 7월중 점검대상 : 소방관서 재산관리관 점 검 자 :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직원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현장방문 점검 (4개조, 2인 1) ○ 총괄반장 : 재산정보팀장 ○ 점검반원 : 8명(자산관리과 재산정보팀 3명, 기타 팀별 1~2명) 점검내용 ○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 여부 ○ 매각, 사용허가, 대부계약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여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 5 추진일정 c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교육 - 2018. 5. 11.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소방서→본부) - 2018. 5. 16.한 실태조사 점검 실시 - 2018. 6~7월중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각 위임관리관) - 2018. 9. 28.한 6 행정사항 c 실태조사완료 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보고 ○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공부상 내용과 일치토록 정비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비 ○ 기 간 : 2018. 9. 28.(금) 한 ○ 내 용 - 청사 기본현황, 층별현황,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등기부 등본(건물, 토지) 신규 발급 정비(A4 파일 편철 본부 경리팀 제출) 붙임 1. 송파소방서 청사 현황 1부. 2.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 1부. 3. 공유재산업무 참고사항 등 1부. 4. 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식 1부. 5. 실태조사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 방법 1부. 6.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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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송파소방서 청사현황(20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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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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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공유재산업무 참고사항 및 불일치자료 수정변경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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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재산취득(처분)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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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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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실태조사 결과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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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587 생산일자 2018-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성남 (02)403-4119) 관리번호 D00000336075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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