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징수결의(2018.5.15) 1. 환경과-7795호(2009.07.17.)호와 관련입니다. 2. 양화안내센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징수결정 결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일시: 2018.5.15 나. 결의내역: 100ℓ짜리 쓰레기봉투 100매 다. 세 입 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 라. 산출내역: 2,000원×100매 = 200,000원 마. 산출근거:「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제21조 제5항 <별표 4> 바. 세입과목: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사. 납 부 자: GS25 양화2호 매점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용수 양화안내센터장 김영일 운영부장 05/15 안중호 협조자 운영총괄과장 이원군 시행 양화안내센터-669 ( ) 접수 ( ) 우 072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221 (당산동) / 전화 02-3780-0581 /전송 02-3780-0580 / yskim88@seoul.go.kr / 부분공개(6)
15271351
20210925111046
본청
양화안내센터-669
D000003361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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