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1차설계변경)등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위례일반상업용지 6-2-1, 세현제이차(주), 신축(설변)]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송파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1차설계변경)등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위례일반상업용지 6-2-1, 세현제이차(주), 신축(설변)] 1. 건축과 - 11366(2018.05.11.)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 등 신청에 따른 관련서류 검토결과 소방시설이 소방관계 법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지위치 : 서울시 송파구 위례지구 일반상업용지 6-2-1 나. 건 축 주 : 세현제이차주식회사 다. 규 모 : 지하 5층/지상 15층, 연면적 12,744.49㎡, 1동 라. 주 용 도 :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마. 동의사항 : 동의 ○ 건축허가 동의여부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시 공사 관계인(시공사, 감리자) 책임하에 소방시설 설계도서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는 조건임. 3. 안내사항 가. 진입도로 및 조경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나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 부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나. 위험물 관련 부적합 사항은 착공시 서류 및 도면을 보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착공신고와 감리자 지정(붙임참조)에 해당하면 소방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건축시공 등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특히, 공사장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임시소방시설를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니 착공시 설치, 비치할 수 있도록안내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안내사항 각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유재현 예방팀장 代이은종 예방과장 05/15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10811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29-1) 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5 /전송 02-3402-1190 / / 부분공개(6)
15270546
20210925111046
본청
예방과-10811
D00000336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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