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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업소 직원 대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6131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신웅식 정언룡 배남현 05/15 오진완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이광준 공원여가과장 강현주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교육 환경보전과장 양경규 시설과장 문인기 『2018년 사업소 직원 대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2018. 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 민간으로의 확산을 선도하고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추진계획(’18.3.8)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 2018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지침) 2 사 업 개 요 ○ 교육대상 : 직원 및 비정규직(공무직, 기간제, 공익근무요원, 용역직원 등) 전체 ○ 교육장소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1층 다목적영상실 등 ○ 교육횟수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각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확대 - 가족 구성원의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올바른 성문화에 관한 사항 3 2017년 추진실적 : 총 132명 상반기 일 시 장 소 대상자 참석자 불참자 ′17. 5. 25. 09:00~11:00 다목적영상실 114명 85명 29명 하반기 일 시 장 소 대상자 참석자 불참자 ′17.10. 30. 15:30~17:30 다목적영상실 104명 57명 47명 4 2018년 추진방향 ○ 성희롱 피해자 상담창구 운영 - 소장 또는 과장급 이상으로 男남?女여 상담사 1인씩 지정 구분 상담사 부서명 직위 성명 男직원 공원운영과 女직원 공원여가과 - 상담창구는 피해자의 신분노출 등을 감안하여 상담사와 협의하여 별도 지정 ○ 비정규직(기간제, 공무직, 공익근무요원 등)신규채용 직무교육시 반드시 폭력예방교육 포함 실시 - 전문강사 초빙 또는 자체 통합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자료 활용 ○ 성평등 의식 확산을 통한 근본적인 폭력 근절 문화 조성 - 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도모 및 성평등 문화 조성 5 추 진 계 획 ① 사업소 직원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상반기 ○ 대 상 : 사업소 전 직원 ○ 방 법 : 전문강사에 의한 통합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 일 시 : ‘18. 6. 1.(금) 15:00~17:00 ○ 장 소 : 사업소 1층 다목적영상실 ※ 교육시간 : 2시간(복지분야 2시간 인정) ② 부서별 자체교육 또는 직원대상 집합교육 하반기 ○ 대 상 : 사업소 전 직원 ○ 방 법 : 전문강사 또는 자체 교육자료 통합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 일 시 : ‘18. 10월 중 ○ 장 소 : 사업소 1층 다목적영상실 ※ 교육시간 : 2시간(복지분야 2시간 인정) ③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대 상 : 4~5급 관리자, 7~9급 신입 공무원 ○ 방 법 : 전문강사를 통한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 실시 ○ 내 용 - 성희롱 등 예방교육, 관리자로서의 자세 및 역할 등 - 성희롱 개념 이해 및 사건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안 - 성희롱 등 예방교육, 사건 발생 시 대응방안 등 ○ 기 간 : ‘18. 3~12월 ※ 시 인재개발원 실시 ④ 기관?부서별 자체 폭력 예방교육 ○ 대 상 : 사업소 소속 비정규직 - 공무직, 공익근무요원, 기간제근로자, 용역직원 등 ○ 방 법 : 전문 강사 초청 또는 여성가족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실시 ○ 내 용 : 성희롱 등 예방교육, 관리자로서의 예방 수칙 등 ○ 기 간 : 수시 o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엔진서 ‘양성평등미디어’로 검색어 입력 o ‘양성평등미디어’ 주소 입력 (http://geme.kigepe.or.kr) o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gepe.or.kr) 접속 후 ‘양성평등미디어’ 클릭 ※ ‘18. 11월말까지 교육이수율(현원대비)이 90%에 미달하는 경우 자체교육 추가 실시 6 행 정 사 항 ○ ‘18년 폭력(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계획 자체 수립(부서별) - 공무직, 공익근무요원, 기간제근로자, 용역직원 등 ○ ‘18년 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공원운영과) (매분기 자체실적관리) - 사업소 → 여성정책담당관(’18.12월까지) ○ ‘18년 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 입력(공원운영과) - 실적기간(입력기한) : ‘19. 1월 ∼ 2월(’19. 2월까지) - 입력방법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 <붙임 1> 성희롱 사건처리 및 피해자 상담 ○ 성희롱 사건처리 단계 인지단계 신고단계 조사단계 처리단계 환류단계 성희롱 피해자 1:1 상담 성희롱고충상담원 (여성정책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여성정책담당관) 성희롱 고충심의 위원회 (여성정책담당관) 성희롱핫라인 (여성가족정책실장) 징계양정 (조사담당관) 조치보고 인권담당관 인사조치 (인사과) 괴롭힘 피해자 직장내 괴롭힘 신고시스템(인사과) 조사담당관 OR 시민인권보호과 인사조치 징계요구 ○ 성희롱·괴롭힘 피해 상담자 - 男직원 : - 女직원 : <붙임 2> 2018년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유형 평가항목 2018년 배점 세부내용 합계 100점(가점 시 120점) 계획 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도 포함) 10 기본계획 수립 (10) 기본계획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 (70) 기관장 10 이수 (10) (고위직이 없는 경우 20점) 미이수 *부진기관 (0) 고위직 10 90% 이상 (10) 70~90% 미만 (8) 50~70% 미만 (6) 50% 미만 *부진기관 (0) 직원 45 90% 이상 (45) 80~90% 미만 (40) 70~80% 미만 (35) 60~70% 미만 *부진기관 (30) 50~60% 미만 (25) 50% 미만 (20)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 비정규직 2)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70% 미만 (0) 교육방법(20) 20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내부직원 교육 (10) 사이버 교육 (8)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가점 (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5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5)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8 사용 (2)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5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5) 직급별 별도 추가교육 실시 5 교육결과보고서 제출(5) 반기별 1회 이상 교육 실시 5 교육결과보고서 제출(3) <붙임 3> 2017년 대비 여성가족부 운영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 분 개 정 前 개 정 後 기관장 및 고위직 교육참여율 제고 (부진기관 기준 추가) 직원 이수율 50% 미만 점검기준표 70점 미만 (추가)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50% 미만 고위직 범위 조정 및 확대 (국가기관, 지자체) 고위공무원, 국장급 이에 준하는 범위 (공직유관단체) 부기관장, 임원 및 본부장급 부기관장, 부기관장 외에 다음가는 등급(직급)으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책임지는 부서장까지 포함 부진기준 최저 교육 참여율 강화 직원 이수율 50% 미만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대학 제외) 직원 이수율 70% 미만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대학 제외)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고충상담원 중 1인 이상 이수 (~’18년) 고충상담원 1/2 이상 이수(`19년) 고충상담원 신규지정시 3개월이내 이수(’20년)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필수) 및 ‘사이버 상담창구’ 추가설치(권고) 전문강사와 일반강사 교육시 배점 차이 축소 전문강사 교육(20) 내부직원, 일반강사교육(10) 사이버 교육(8) 시청각교육 등 기타(5) 전문강사 교육(20) 일반강사교육(15) 내부직원교육(10) 사이버 교육(8) 시청각교육 등 기타(5) 실적 미제출 및 허위 실적 보고시 제재 강화 (신설) 주무부처에 사실 통보, 주무부처와 협조하여 ‘현장점검’ 실시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시 교육 불인정 강화 (신설)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하며 현장점검 실시 직급별 별도 추가 교육실시 (신설) 고위직 또는 관리자 대상 교육 등 직급별 추가 교육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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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업소 직원 대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6131 생산일자 2018-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웅식 (02)300-5518) 관리번호 D00000336130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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