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맑은도시과장) (경유) 제목 정기검사 미이행 주유소 조치 및 결과제출 요청 1. 환경부 대기관리과- 2136(2017.11.17.)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주유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저감하고자 유증기회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6의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유증기회수율 등을 연 1회 검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누락 및 행정처분 현황(감사원의 감사결과, ‘16.4월 기준)을 [붙임1]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관련법을 준수하여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고, [붙임2]의 결과보고 양식에 따라 그 결과를 ’18.5.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누락 및 행정처분 현황 1부. 2. 결과보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준태 배출관리팀장 代황준태 기후대기과장 05/15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9655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56 /전송 02-2133-1022 / htig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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