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애니센터 재건축 사업 석면조사 등 시행계획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5115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상상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임형준 고옥희 05/15 최판규 협조 주무관 신종진 애니센터 재건축 사업 석면조사 등 시행계획 2018. 5.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애니센터 재건축 사업 석면조사 등 시행계획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석면조사 용역 및 해체?제거 공사 등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개요 ?? 관련법령 ○ 석면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3) - 건축물 철거시(면적 50㎡이상),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기관석면조사 ○ 석면해체?제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및 시행령 제30조의7) - 건축자재의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고 자재 면적의 합이 50㎡이상인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 폐석면 처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 폐석면은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지정폐기물로 지정 ○ 감리인 지정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 석면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감리인 지정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국토부?고용부 공동고시] 《서울애니메이션센터 현황》 - 위 치 : 중구 소파로 130, 126 - 규 모 : 연면적 7,080㎡ (애니센터 4,461.46㎡, 만화의집 2,618.65㎡) ※ 2010년 석면조사 결과(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자료) ?조사년도 : 2010년 5월 ?조사면적 : 5,222.97㎡ ※ 만화의집(2개동)은 미조사 ?조사결과 : 석면함유면적 1,656.91㎡ ?분석결과(백석면): 천장텍스5%~13%, 벽면 밤라이트 16%, 보일러실 배관 석면포 65% ?? 추진방향 ○ 우선 석면조사 용역 시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용역 및 폐석면 처리용역의 사업비?추진일정 등 확정 ○ SBA의 대체공간 이전 시기(8월 예정)에 맞추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통제 가림벽 설치 등을 해체?제거공사에 포함하여 시행 ○ 감리용역은「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따라 별도 시행 - 석면조사 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수행자는 감리인 지정 불가 ○ 폐석면은 전문업체를 통하여 처리해야 하는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여, 해체?제거공사와 분리하여 용역 발주 ?? 사업시행 개요 ① 석면조사 용역 - 주요내용 : 현장조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추진일정 : 계약의뢰(5월) → 계약 및 용역시행(6월) ② 석면해체?제거 공사 - 주요내용 : 석면해체?제거, 가림벽 설치 및 야간 경비 - 추진일정 : 계약의뢰(6월) → 낙찰자선정(6~7월) → 공사시행(8~12월)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용역 - 주요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 추진일정 : 계약의뢰(8월) → 계약 및 용역시행(8~12월) ④ 폐석면 처리 용역 - 주요내용 : 폐석면 수집, 운반 및 처리 - 추진일정 : 계약의뢰(8월) → 계약 및 용역시행(8~12월) 2 세부 시행계획 ① 석면조사 용역 ○ 사업개요 - 용 역 명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 석면조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5일 - 규 모 : 연면적 7,080㎡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만화의집) ○ 주요 과업내용 -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만화의집) - 시료분석 및 판정(만화의집) - 기 조사된(2010.5.) 석면조사결과보고서 검증(애니센터) -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작성(애니센터, 만화의집) ○ 계약방법 - 입찰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사유 : 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 소액이며,「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선정 ② 석면해체?제거 공사 ○ 사업개요 - 공 사 명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 석면해체?제거 공사 - 공사기간 : ’18.8.~12.(5개월) - 규 모 : 석면함유 건축자재 1,656.91㎡(2010년 조사결과 기준) ※ 공사규모, 공사비 및 공사기간은 석면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확정 ○ 주요 공사내용 - 석면조사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 폐기물 소운반 및 폐기물 운반차량 상차 - 석면 비산정도 및 농도측정 - 석면처리 관련 인허가(고용노동부 신고 등) - 임시 가림벽(비계) 설치 및 야간 경비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공사비 규모에 따라 결정) - 입찰참가자격(제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자 - 공사수행자 선정절차(제한경쟁입찰) 입찰공고 ⇒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제한경쟁입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하한율 87.745%) ?적격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함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용역 ○ 사업개요 - 용 역 명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용역 - 용역기간 : ’18.8.~12.(5개월) - 규 모 : 석면함유 건축자재 1,656.91㎡(2010년 조사결과 기준) 감리 ※ 용역기간, 규모 및 용역비는 석면조사용역 결과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등에 따라 확정 ○ 주요 과업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등 ○ 계약방법 - 입찰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사유 : 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 소액이며,「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국토부?고용부 공동고시)」제4조 제1항에 따른 감리인 자격을 갖춘 업체 선정 - 계약대상자 : 추후 선정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국토부?고용부 공동고시)」제4조 제2항에 따라,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사업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등은 제외 ④ 폐석면 처리 용역 - 용 역 명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 용역 - 용역기간 : ’18.8.~12.(5개월) - 규 모 : 석면함유 건축자재 1,656.91㎡(2010년 조사결과 기준) ※ 용역기간, 규모 및 용역비는 석면조사용역 결과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등에 따라 확정 ○ 주요 과업내용 - 지정폐기물 선별?수집?운반 - 지정폐기물 처리, 계량 -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 등 ○ 계약방법 - 입찰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사유 : 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 소액이며,「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 등록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선정 - 계약대상자 : 추후 선정 3 추진일정 ○ ’18.5.~6. 석면조사용역 계약의뢰 및 용역시행 ○ ’18.6.~7. 석면해체?제거공사 계약의뢰 및 업체선정 ○ ’18.8.~12. 석면해체?제거공사, 폐석면 처리 및 감리용역 시행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용역) 포함 붙임 : 1.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관련 업무절차 1부. 2. 석면조사용역 과업내용서 1부. 3. 석면조사용역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 붙임 1.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관련 업무절차(기후대기과) ?? 석면 건축물 철거 업무절차 건축물 철거 진행절차 (소유자, 공사발주자) 세부 조치사항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철거시 기관석면조사 실시 ○ 건축물 소유자(발주자) → 석면조사기관(등록업체)에 석면조사 의뢰 ※ 석면조사기관 : 고용노동부 등록업체(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 일정규모이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 - 건축물(주택 제외) 연면적 50㎡ 이상이면서 해체?제거 면적이 50㎡이상 ↓ No 석면 함유 건축물 ○ 석면함유 건축물 ⇒ 석면이 1%이상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 ↓Yes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작업 개시 7일 전까지) ○ 건축물 소유자(발주자) ⇒ 석면함유시 관할지역 지방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석면해체·제거 작업신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철거 예정 3일전 까지) ○ 건축물 소유자(발주자) ⇒ 관할자치구 인허가부서에(건축과, 주택과 등)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제출 ※ 건축물 철거 신고서 : 석면함유여부 표기 및 석면조사결과서 사본 첨부 ○ 구청장은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기관[지방고용노동부 및「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 통보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공개(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 공개자 → 구청장,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확인 및 공개 방법]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승인(지방고용노동부) ⇒ 익일 올바로시스템 전송 ⇒ 올바로시스템 확인(구청장) ⇒ 작업 일정 공개(구청장)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지정 신고 ○ 감리인지정 대상 : 석면해체?제거면적 800㎡이상, 석면함유 분무재?내화피복재 사용(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 건축물 소유자(철거자) ⇒ 구청장 감리인지정 신고 (작업개시 5일전) ↓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 진행 (작업 신고기간 내 작업) ○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등 ⇒ 구청 홈페이지 공개 - 석면함유건축자재 연면적이 500㎡이상 ⇒ 공사업체 측정 - 석면함유건축자재 연면적이 5,000㎡ 이상 및 재개발 등 지역 ⇒ 공사업체 및 자치구(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모두 측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cc) ○ 석면비산 방지(방진,살수장치등) 조치 후 ⇒ 석면함유자재 철거 진행 ※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 공사감리 완료 보고 (작업 완료 후 15일 이내)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 ⇒ 구청장 (석면담당부서) ○ 제출서류 - 석면 해체?제거 결과 보고서, -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 -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처리 관련 자료,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 등 ↓ → 본격 건축물 철거공사 시작 전 조치사항 ○ 비산먼지 방지 대책, 소음방지대책 등 철저 주민피해 최소화 조치 후 ⇒ 건축물 철거 진행 ↓ 건축물 철거 ○ 건축물 철거 후 → 건축물관리대장 말소 ?? 석면 건축물 철거 업무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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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센터 재건축 사업 석면조사 등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5115 생산일자 2018-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형준 (2133-2598) 관리번호 D000003360663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개발제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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