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사항 확인 및 처리를 위한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사이버몰에서 항공권을 구입했던 소비자로부터 청약철회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불만이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해당 소비자의 불만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처리결과를 2018.5.23.(수)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최은희, ☎02-2133-537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 - 성명/연락처 : 나. 민원내용 - 2018.3.8. 2018.5.3. 출국해 2018.5.7. 귀국하는 왕복 항공권을 예매하고 431,100원을 결제함. - 개인사정으로 2018.3.12. 항공권 예약 취소를 요청하니 취소수수료로 8만원(항공사 취소수수료 7만원, 발급수수료 1만원)을 공제해야한다고 함. - 출국일도 두 달 가까이 남았었고 예매 후 7일 이내인데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것은 부당함. ※ 민원인은 2018.4.23.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다가 본인이 스스로 처리해보겠다고 하여 당시 서울시 공정경제과에서는 민원처리 협조를 구하지 않았으나, 2018.5.14. 민원인으로부터 도움 요청하는 연락이 다시 옴. 3. 상기 민원은 전자상거래법(이하 ‘법’이라 함)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9항, 제35조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법 제35조에서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의 항공사 취소수수료 약관 판단 기준에서는 출발일 90일 이내에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시기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여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청약철회(7일)시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약철회 기한 내에 항공권 취소를 한 소비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환불사유 및 환불요구시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한 항공사에 대해 법원은 법 제35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과 약관 규정은 무효로 보고 전액 환불을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붙임 1. 한국소비자원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 판단 기준 검토 1부. 2. 전자상거래 항공권 청약철회 소송 관련 보도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5/15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77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 7)
15269631
20210925111046
본청
공정경제과-7757
D000003360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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