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반기 하자검사 계획

시 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7664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김희철 한호진 05/15 김태헌 협 조 2018년 상반기 하자검사 계획 2018. 5. 급 수 운 영 과 2018년 상반기 하자검사 계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하자 담보 책임기간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2018년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 내용 알림 및 이행철저 (기술심사담당관-9717(2013.6.4.) ?? 예비준공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실시 개선내용 알림 (기술심사담당관-2162(2014.2.7.) Ⅱ 하자검사 개요 ?? 검사대상 ○ 2015년~2017년 시행한 상수도공사, 포장복구, 음수대설치 등 52건 (최종 하자검사 8건, 정기하자검사 44건) ?? 검사시기 ○ 연2회(상, 하반기로 나누어 시행) ○ 최종 하자검사 8건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이내에 추가 1인 지정 또는 외부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최종 하자검사 이행 ? 지방자치단체 일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0절 3(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이하생략) Ⅲ 하자검사 방법 ?? 하자검사방법 ○ 준공된 상수도공사, 포장복구 공사 등에 검사자를 지정하여 실시 ○ 지정된 상수도 공사에 대하여 하자발생 여부 검사 ○ 하자검사 완료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는 하자검사 생략 ○ 최종 하자검사(8건) : 직원1인 추가 지정하여 최종 하자검사 실시 ○ 시특법상 1·2종시설물 등 주요시설물의 하자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나, 우리사업소는 주요시설물 하자검사대상 공사가 없음 Ⅳ 행정사항 ?? 하자발견시 조치사항 ○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보수공법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하자보수토록 조치 ○ 하자 미이행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에 의거 하자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보수시행 ?? 담당자 조치사항 ○ 공사별 하자검사 실시(6.30까지) 및 결과보고(검사자1) ○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관리부 작성 기록관리 붙임 2018년 상반기 하자검사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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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하자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7664 생산일자 2018-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철 (02)3146-5152) 관리번호 D000003361339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완료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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