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관악구 신림동 1457-27)

문서번호 건설총괄부-8949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리과장 건설총괄부장 신경미 代김용범 05/15 정진일 관악구 신림동 1457-27번지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18. 5.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관악구 신림동 1457-27번지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 중인 관악구 신림동 1457-27번지 시유일반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기에 검토 보고 드림. □ 매각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성 명 비고 관악구 신림동 1457-27 대 30.1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지적도 현장사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림지구중심) □ 검토의견 ○ 해당 토지는 매수신청인의 소유토지 ‘신림동 1457-28번지’ 에 인접한 토지로 매수신청인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고, 면적이 작아 건축이 적합하지 않는 등 보존 부적합 토지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 제6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 기준가격은 100,865천원으로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대상에 해당 ○ 따라서 본 건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 제6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소유주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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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매수신청서(신림동 1457-27 손만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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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관악구 신림동 1457-2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8949 생산일자 2018-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경미 (02)3708-2364) 관리번호 D00000336119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국공유재산관리 > 본부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