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부과 우리시와 계약한 아래건에 대하여 납품일이 지체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에 따라 계약업체에게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징수결정하고자 합니다. 1. 계약건명 : 공영주차장 IoT 주차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주차검지기 제조구매 설치 2. 지연배상금 : - 근거 : 3. 계약상대자 가. 상호 : 나. 주소 : 다. 대표자 : 라. 사업자등록번호 : 마. 지체일수 산정내역 계약금액 납품기한 납품일자 지연일수 지연배상금 1차 기성 2차 기성 준공(금회)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고지서 4. 계약서 5. 물품검수조서. 끝. 주무관 김민주 계약1팀장 조현 재무과장 05/15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237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5266560
2021092511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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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23797
D000003361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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