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5213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소병춘 정종기 05/15 代이상봉 협조 기화기 재검사 계획 2018. 5.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기화기 재검사 계획 우리 정수센터 가스투입설비 중 법정검사가 도래된 기화기에 대한 재검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 및 아리수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용기등의 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별표22(용기 및 특정검사의 재검사기간) 3년마다 재검사 Ⅱ 검사대상 및 검사내용 ? 검사대상 : 6대(염소 4, 이산화탄소 2) 구 분 총수량 형 식 비고 염소기화기 2 전열온수식 120kg/hr 1 염소실 염소기화기 2 전열온수식 113kg/hr 2 염소실 이산화탄소 2 온수식 300kg/hr 1 이산화탄소실 ? 기화기 검사내용 - 외관검사, 안전변, 액유출방지장치, 기밀 및 누설, 기타부품 작동상태 등 검사 Ⅱ 소요예산 및 계약 방법 ? 소요예산 : 4,990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정수비 ,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일반운영비) ? 작업기간 : 계약일부터 20일 이내 ?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견적서 3부. 끝.
15266470
20210925111046
본청
정수과-5213
D000003361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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