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5623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박종현 김흥준 국승열 김성보 05/15 진희선 협 조 주무관 김도형 주무관 이기윤 2단계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위원회 사전 자문제도 개선 방안 2018. 5.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시재생위원회 사전 자문제도 개선 방안 활성화 계획의 전 과정에 걸쳐 정책방향의 부합여부, 적정성 등에 대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 드림. Ⅰ 개 요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시행근거) 2단계 근린재생일반형 6개 도시재생사업 관리계획 (주거재생과-12839, ’17.10.20.) (개 념) 도시재생위원회 본 심의 전 사전자문(2차) 절차를 거쳐 원활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의 완성도 제고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1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비전, 목표, 전략 등 사업기본 구상(안) 수립 시 - (2차) 마중물사업계획 등 활성화계획(안) 전반(주민공청회 직전) Ⅱ 현황 및 문제점 주민의견 수렴, 임시주민협의체 구성 지연에 따른 소통회의 지연 당초 관리계획에 따르면, ’18.2월~3월에 2차 소통회의가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도 현장지원센터 내 구성원(행정, 전문가, 주민) 간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지연 활성화계획 용역 계약 체결 지연 사전 자문회의를 관리계획에 따라, ’17.11월(1차), ’18.7월 (2차)에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데도 활성화계획 용역 체결이 당초 계획보다 2~3개월 계약 체결 되어 행정일정 지연 Ⅲ 개선방안 도시재생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자문 및 세부검토 시행 소위원회 사전자문 방식으로 변경하여 소유기간 단축, 활성화계획 세부검토 및 필요시 현장방문 등으로 충분한 심의 추진과정 시간 확보 - 당초 : 본 위원회 2회 ☞ 변경 : 소위원회 자문회의 : 1회, 본 위원회 1회 소위원회 자문회의 개최 후 작성된 조치계획으로 본위원회 상정 실효성 강화. Ⅳ 자문개요 서면자문 : 수시 개최 대면회의 : 2018.6.11.(월)~6.29(금) ※ 2개 지역씩 3회 개최 자문 대상 개최 시기 자문위원 비고 묵2동 ’18.6.11~6.15 각 분야별 위원 4명 ?도시건축1명 ?공동체 1명 ?산업경제 1명 ?역사?사회?문화 1명 ※ 위원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예정. 수유1동 창3동 ’18.6.18~6.22 불광2동 천연?충현동 ’18.6.25~6.29 난곡?난향동 붙임 : 사전자문 가이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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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11046
본청
주거재생과-5623
D00000336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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