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폭염종합대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상황대응과-7378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95호 시 민 주무관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행정2부시장 박찬도 황일람 배광환 고인석 05/15 김준기 협 조 서울로운영단장 이수연 생산관리과장 한희선 뉴미디어담당관 신병규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배수과장 이용구 생활환경과장 代이노성 기후대기과장 신대현 교통정책과장 출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생활보건과장 김선찬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예방과장 代김명식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어르신복지과장 김복재 건설총괄부장 정진일 자활지원과장 오성문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2018년 폭염종합대책 추진계획 2018. 5.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목 차 Ⅰ. 기상전망 1 Ⅱ. 추진방향 2 Ⅲ. 전년도 폭염 추진사항 3 Ⅳ. 세부추진계획 4 Ⅴ. 행정사항 29 ※ 붙 임 1. 폭염대책 상황관리 체계도 31 2. 자치구 폭염상황 관리 TF 구성·운영(안) 32 3. 부서별 폭염대책 역할(요약) 33 4. 2018년 폭염대처 일일 상황 보고서식 34 5. 폭염대비 시민행동요령 38 6. 폭염시 건강 보호를 위한 9대 건강수칙 42 7. 온열질환의 증상 및 응급조치요령 43 8. 폭염 응급상황 행동요령 44 9.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지침 45 10. 폭염대책 비상연락망 따로붙임 2018년 폭염 종합대책 추진계획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노숙인·홀몸어르신 등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 Ⅰ 기상전망 여름철 기온 변화 ? 서울의 여름철(6~8월) 평균기온(평년 24.3℃)은 1917년 24.0℃에서 2017년 25.4℃로 100년 만에 1.4℃ 상승하는 등 지속 상승 추세 ? 지난 30년(‘88~’17년)간 서울의 평균 폭염일수는 7.9일이며, 최근 10년(‘08~’17년)간 평균 8.3일로 지속 증가 추세 폭염일수 :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일수 ? 2100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최대 4℃이상 상승하고, 평균 폭염일수는 5.8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 기상청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2014, RCP8.5 시나리오) ?18년 여름철 기상 전망 ? 기 온 : 평년(23.3~23.9℃)과 비슷하거나 높고, 여름철 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밤 기온차가 크겠으나, 후반에는 무더운 날이 많겠음 ? 강수량 : 평년(674.4~751.9㎜)과 비슷하고, 전반에는 맑은 날이 많겠으나, 후반에는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 기상청 2018년 여름철 기후전망(‘18.2.23.발표) <평균기온 및 강수량 전망> 평균기온 강수량 연도별 최고기온 및 폭염 특보 일수(최근 6년, 서울) 구 분 ‘12 ‘13 ‘14 ‘15 ‘16 ‘17 최고기온 36.7 33.9 35.8 34.4 36.6 35.4 폭염특보 17일 19일 7일 9일 41일 33일 폭염일수 14일 2일 10일 8일 24일 13일 열대야 일수 20일 18일 6일 9일 32일 19일 ※ 열대야 일수 : 밤 최저기온(당일18:01~익일09:00) 25℃ 이상인 날의 일수 Ⅱ 추진방향 실시간 폭염상황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 폭염정보 상황전파 및 폭염특보시 폭염종합지원상황실 운영 폭염 취약계층 특별 보호 ? 홀몸어르신, 노숙인, 거동불편자, 쪽방촌 거주자 폭염피해 예방 공사현장 근로자 안전대책 추진 ? 폭염특보 시 휴식시간 운영, 공사장 휴게공간 확보 등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 가스·유류 등 폭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지하철 안전관리 등 시민생활 불편 해소 ?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정전사고 대비 비상대책 추진 시민소통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 응답소 긴급메시지, 서울시 SNS계정 활용 정보제공 및 시민소통 ? 폭염대비요령 시?구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 Ⅲ 전년도 폭염 추진사항 상황실운영 : 서울안전통합상황실(신청사 지하3층) ? 운영기간 : ‘17.6.16 ~ 8.13(기간중 33일) ? 근무인원 : 시·구 97개반 12,129명(1일 368명) 근무 ※ 폭염주의보 27일/ 폭염경보 6일 폭염피해 ? 서울시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 107명(사망자 없음) (‘17.5.29.~9.9., 단위 : 명) 구 분 계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부종 열실신 기 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82 25 17 4 41 19 12 0 - - 11 1 1 1 107 21 60 12 - 12 2 <국내외 폭염피해 사례> ▷ 폭염 인한 가축 피해 8월초 집중...닭·돼지 117만마리 폐사('17.8월) ▷ 관측사상 세 번째로 더원던 6월...지구촌 폭우·폭염 피해 잇따라(‘17.7월) ▷ 美 캘리포니아 130년 만의 살인 폭염...대형산불에 정전('17.7월) ▷ 포르투갈 폭염 속 최악의 산불...최소 62명 사망('17.6월) 주요 추진실적 ?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 - 홀몸어르신 673,786명, 노숙인 18,944명, 쪽방촌 7,984명 - 병물아리수 공급 : 35,774병 ? 무더위쉼터 및 휴식시간제 운영 - 무더위 쉼터 3,250개소/ 25,857회 점검 - 휴식시간제 실시(사업장·공사장) 5,265회 점검 ? 폭염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살수 - 가스시설 등 점검 2,847건, 도로살수 6,380개 노선/58,608톤 ? 시민행동요령 및 언론 홍보 - 전광판41,545회, 앰프829회, 가두방송24,978회, 언론1,273회 ? 무더위쉼터 등 운영비 지원 : 1,094백만원 행정사항 ? 폭염대책 유공자 포상 추진 - 대 상 : 25명(공무원14명, 시민 등 11명) Ⅳ 세부추진계획 1. 추진개요 기 간 : '18. 5. 20. ~ 9. 30.(약 4개월) 추진기관 : 서울시 및 자치구(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협력) 추진방법 ? 평 상 시 : 폭염 상황관리TF 구성?운영(3개팀16명, 각부서 근무) - 주요임무 : 홀몸어르신,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 가스·지하철 등 취약시설 점검, 기상상황 모니터링, 비상연락망 유지 ? 폭염특보시 : 서울시 폭염종합지원 상황실 운영(본청 지하3층) - 주요임무 : 상황전파(폭염대책 추진부서, 재난도우미 등),무더위쉼터 운영 독려, 폭염대책 실적 수합 등 ? 비상시(인명피해 등)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13개반 39명) <폭염특보 발령 기준> ▷ 폭염주의보 : 일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 일최고 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중점추진사항 온열질환 피해 감시 체계 운영 (시민건강국) ? 질병보건통합시스템의 건강피해사례 일일보고 ? 폭염 취약계층 특별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폭염 취약계층 특별보호 강화 (복지본부) ?「희망마차」활용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 노숙인 특별보호 ? 폭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 및 건강관리 ?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공사장 근로자 안전대책 추진 (도시기반시설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 폭염특보 시 한낮시간대 휴식시간 운영 ? 공사장 휴게공간 확보 및 안전시설 비치 시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실시 (시민소통기획관) ? 인쇄·영상·온라인(SNS)매체를 활용한 시민행동요령 홍보 시장단 산업현장, 공사장 등 폭염 현장 방문 추진 (전부서) ? 무더위 쉼터, 산업·건설 등 폭염 현장 방문 3. 운영체계 ① 평상시 : 폭염 상황관리TF 구성·운영(각 부서 근무) ? 운영개요 - 운영시기 : '18. 5. 20 ~ 9. 30(4개월) ?중점 추진기간 : ‘18.7.1 ~ 8.31(2개월) ?폭염 대비기간 : ‘18.5.20 ~ 6.30/ ‘18.9.1 ~ 9.30 - 주요 추진사항 ?기상상황 모니터링, 시설물 표본점검, 비상연락망 유지 ?폭염대비 소관분야별 대책 추진 및 자치구 추진상황 점검·지원 ?시 관련부서 및 자치구간 폭염상황 관리 협업체계 구축 등 ? TF 구성체계(3개팀 16명) 팀 명 인 원 해 당 부 서 상황총괄팀 2 반장 : 상황대응과장 상황대응과(재난관리총괄팀장, 담당 1명) 복지대책팀 6 어르신복지과(어르신정책팀장),자활지원과(자활정책팀장), 건강증진과(어르신건강증진팀장), 부서별 담당1명(3명) 시설대책팀 8 예방과(가스위험물안전팀장),녹색에너지과(에너지관리팀장),교통정책과(도시철도팀장),상수도사업본부(배수과장),부서별 담당1명(4명) ? 팀별 임무 구 분 팀 별 임 무 추 진 부 서 상황총괄팀 ? 폭염분야 상황관리 총괄 및 보고 상황대응과 복지대책팀 ? 홀몸어르신, 고령자 등 보호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사회복지사 운영 ? 무더위쉼터 운영 관리 등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 거리노숙인 및 쪽방촌 등 안전관리 대책 ? 지하철역사 등 노숙인 위험지역 특별관리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등 운영 및 안전관리 자활지원과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거동불편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쪽방촌 등) ?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운영 건강증진과 시설대책팀 ? 가스·유류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 가스안전공사 공동대응 및 협조체계 구축 소방본부 예방과 (한국가스안전공사) ?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정전대응 및 절전 홍보 ? 전기안전공사 공동대응 및 협조체계 구축 녹색에너지과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 전동차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운행 ? 서율교통공사, 서울9호선운영 간 공동대응 및 협조체계구축 교통정책과 (서울교통공사, 서울9호선운영) ?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 비상급수 지원 및 긴급지원반 운영 등 상수도사업본부 배수과, 생산관리과 ② 폭염 특보시 폭염종합지원 상황실 구성·운영 ? 운영개요 - 운영시기 : 폭염특보 발령, 고온현상으로 피해 발생되거나 우려될 때 - 운영장소 : 서울안전통합상황실(신청사 지하3층) ? 주요임무 : 상황전파(폭염대책 추진부서, 재난도우미 등), 무더위쉼터운영 독려, 폭염대책 실적 수합 및 일일상황 보고 등 ? 운영방법 : 1일 1교대 근무(09:00 ~ 19:00) ※ 최대 49개 부서 단계별 근무(서울안전통합상황실) ? 실무반 구성 <1단계(폭염주의보)> - 4개반 6명 근무 - 상황실장 : 상황대응과장(근무명령에 따른 각 주관부서 과장) ?상황총괄반 : 폭염상황 관리 총괄 및 보고 ?시설복구반 : 시설별 피해조사, 피해 원인분석 ?의료?방역 대책반 : 건강진단, 의료서비스 지원 ?구조?구급반 : 구조·구급, 재난경보, 복구지원 <2단계(폭염경보)> - 7개반 9명 근무(1단계 5개반 + 4개반) - 상황실장 : 안전총괄관(근무명령에 따른 각 주관부서 과장)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생활환경 쓰레기청소, 긴급복구대책 ?재난홍보반 : 언론대응, 재난방송, 시민소통·홍보 ?교통대책반 : 교통상황 전파 및 교통대책 <3단계(비상시)> - 13개반 39명 근무(2단계 9개반 + 4개반) - 본부장 : 시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총력대응체계, 외부기관 협업 ?에너지 복구반 : 전력·가스·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대책 ?자원지원반 : 재난 현장복구 지원 및 대책 ?행정지원자원봉사반 : 행정지원 총괄, 실국본부대책회의, 區 지원 ?질서?협력반 : 군·경·민방위 지원대책 및 대외 행정협력 ?통신지원반 : 통신시설 복구, 피해조사 및 조치 ?생활지원반 : 재난피해자 주거 구호 등 생활안정 대책 폭염대책 추진부서 상황대응과,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자활지원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교통정책과, 녹색에너지과, 일자리정책담당관, 생활환경과, 기후대기과,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재난대응과), 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 배수과), 시민소통기획관 ※ 폭염특보 단계별 상황실 근무자 명단 별도편성 폭염피해 상황 접수?지원 및 보고 ? 폭염피해 현황 및 조치사항 접수?지원(관계기관 확인) - 서울안전통합상황실(신청사 지하3층), 자치구 폭염대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지하철?전기?가스 등 상황실 - TV, 언론보도, 인터넷, 트위터 등 모니터링 ? 주요 사건?사고 보고(즉시 보고 : 유선 또는 서면) -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상황실 상황담당관 - 시 : 시장단,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안전총괄본부장, 관계 실?국?본부장 ? 폭염대책 추진 일일상황 보고 - 자치구, 실?국?본부 → 폭염종합지원상황실(15:00한) - 시 → 시장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17:00한) ? 단계별 구성체계도 [ 1단계 : 폭염주의보 발령 시(4개반) ]- 6명 종 합 지 원 상 황 실 장 상황총괄반 시설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폭염상황 총괄 및 보고 ?폭염상황 파악·전파 ?부서별 추진상황 점검 등 ?시설별 피해 조사 ?지하철 안전대책 ?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정전사고 대응 ?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 등 ?구조구급 재난경보발령 ?복구지원 등 상황대응과 건설총괄부, 녹색에너지과 교통정책과, 배수과 보건의료정책과 생활보건과 등 재난대응과 소방행정과 등 [ 2단계 : 폭염경보 발령 시(7개반) ]- 9명 종 합 지 원 상 황 실 장 상황총괄반 시설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환경정비반 교통대책반 재난홍보반 ?폭염상황 총괄 및 보고 ?폭염상황전파 ?부서별 추진상황 점검 ?전기·가스시설물안전관리 등 ?정전사고 대응 ?재난지역 의료 지원 ?방역대책 ?구조구급재난경보발령 ?복구지원 등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환경오염조치 ?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언론대응 보도 지원 ?재난방송 등 상황대응과 건설총괄부 건축기획과 등 보건의료정책과 생활보건과 등 재난대응과 소방행정과 등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과 등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등 언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등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도(1,2,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본부장 (시장) 현장지휘소 (대규모 피해시) 차장 (행정1,2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통제관 (안전총괄본부장) 총괄지원관 안전총괄본부장(안전총괄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장) 재난 홍보 질서? 협력 행정 지원? 자원 봉사 상황 총괄 생활 지원 재난 현장 환경 정비 통신 지원 시설 복구 에너지 복 구 자원 지원 교 통 대 책 의료? 방역 구조? 구급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시민소통 군·경찰 복구협력 및 타 지자체 복구협력 행정지원총괄 실본부국 대책회의 區복구 지원 자원봉사지원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재난피해자 주거구호 등 생활안정 민간단체 구호지원 재난쓰레기수거·처리 환경오염 조치 통신시설 복구 피해조사 및 조치 피해시설 등 조사 및 응급복구 가스,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 재난현장 복구자원 지원 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 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 언론담당관 안전감사 담당관 자치행정 과 장 상황대응 과 장 복지정책 과 장 생활환경 과 장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건설총괄 부 장 (도기본) 녹색에너지 과 장 상황대응 과 장 교통정책 과 장 보건의료 정책과장 재난대응 과 장 시민소통 담당관 뉴미디어 담당관 교통방송 한국방송 공사 민방위담당관 민원해소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교육청 인사과 시민봉사담당관 상수도 사업본부 서울시자원 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재난관련 민간단체 상황대응과 보도환경 개선과 도로계획과 물관리정책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희망복지지원과 건강증진과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가족담당관 자할지원과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정보기획 담당관 데이더 센터 총무과 KT 방재시설부 (도기본) 건축기획과 소상공인 지원과 공원녹지 정책과 산지방재과 예방과 한국전력 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안전관리과 (도기본) 예산담당관 재무과 총무과 하천관리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교통운영과 교통정보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보센터 도로관리 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생활보건과 식품안전과 동물보호과 건강증진과 보건환경 연구원 시립병원 소방행정과 현장대응단 종합방재 센 터 대변인 감사위원회 행정국장 주무부서 소관국장 복지본부장 기후환경 본 부 장 정 보 기획관 도시기반 시설본부장 기후환경 본 부 장 안전총괄관 도시교통 본 부 장 시민건강 국 장 소방재난 본 부 장 4. 부서별 추진사항 【공통사항】 시장단 폭염현장 방문 추진 ? 무더위 쉼터, 건설.산업 등 폭염현장 방문 - 각 부서에서 별도 추진(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태 점검 대비) - 증빙자료 확보(현장방문 사진 및 언론 홍보실적) 【부서별 추진사항】 폭염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 (상황대응과) ? 시, 자치구 TF 구성?운영 - 소관 부서별 폭염대책 추진 및 상황관리 ※ [붙임1] 폭염대책 상황관리 체계도(정부 ↔ 시 ↔ 자치구) [붙임2] 자치구 폭염상황 관리 TF 구성?운영(안) 참조 ? 폭염특보 발령시 폭염종합지원상황실 운영 - 상황전파, 취약계층 보호, 시설물 안전관리, 피해상황 접수 및 지원 등 ※ [붙임3] 부서별 폭염대책 역할(요약) 참조 - 네이버 밴드「서울특별시 폭염대책본부」운영 ?시·구·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에게 폭염특보 신속전파(사전가입) 폭염정보 전달체계 구축(시·자치구) (상황대응과) ? 폭염특보 및 예견시 신속한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 - 재난문자 서비스를 활용 재난도우미(20,047명) 비상연락망 DB 구축 ? 폭염특보 발령상황 전파체계 - 서울시 : 기상청(문자전송) → 폭염대책 추진 관련부서 - 자치구 : 기상청(문자전송) → 區(폭염담당) → 재난도우미 및 폭염추진 부서 ⇒ 폭염 주의보·경보 발령시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 및 재난도우미 활동 (안부전화 및 방문, 안전확인, 건강체크, 행동요령 홍보 등 추진) ? 재난도우미 폭염 특보사항 전달체계 < 크로샷 등 활용 폭염정보 전달체계도 > 재난도우미 비상연락망 크로샷 DB 구축 폭염특보시 재난문자서비스 방문·안부전화 안전확인·건강체크 행동요령 홍보 등 재난담당부서(총괄) 노인지원 담당부서 폭염담당부서 폭염담당부서 폭염담당부서 재난도우미 < 폭염특보시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체계도 > 재난문자 입력 (폭염담당부서) 크로샷 시스템 도우미에게 정보 제공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인생이모작지원과) ? 쉼터기능 및 지정기준([붙임9] 무더위쉼터 지정·운영관리 지침 참고) - 폭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 및 건강관리 - 어르신이 자주 이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일상생활 공간주변에 위치한 장소를『무더위 쉼터』로 지정 ? 쉼터 지정수 : 3,234개소 (’18.4.1.기초현황 조사기준) 총 계 (개소) 시설 유형별 지정현황 운영시간별 지정현황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기타 일반쉼터 연장쉼터 3,234 2,515 110 367 242 2,817 417 ? 운영 관리기준 - 주관부서 : 자치구 재난관리부서/ 지원부서 : 사회복지부서 - 관리책임자(3명) : 區 재난관리 및 사회복지부서 각 1명, 동주민센터 1명 ?동주민센터 관리책임자는 주1회 유선점검, 폭염특보시 1회 현장점검 - 쉼터 지정시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점검내용 기록관리, 간판부착 ?쉼터 지정·해지시 시군구재난관리스템(NDMS) 입력 관리 -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여가활동, 복지지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과 연계 운영 - 각종 매체를 활용 주기적으로 쉼터에 대한 홍보활동 추진 - 적정 실내온도(26~28℃) 유지(최소 운영시간 : 09:00~18:00) - 열대야시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를 21시까지 탄력적으로 연장운영 - 폭염대비 행동요령, 폭염질환 응급조치요령, 비상연락망, 불편신고요령 등 비치 - 쉼터의 냉방비 및 부대경비 등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 ? 자치구별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정 - 무더위쉼터 활용 가능한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 추가 발굴 - 냉방시설 양호하고, 어르신들에게 개방가능하며, 접근성이 좋은 시설 우선 지정 ?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 폭염대책기간 : '18.5.20 ~ 9.30. - 일반쉼터 : 9시~18시(평일) - 연장쉼터 : 9시~21시(평일,주말,휴일) ※ "연장쉼터" 운영 : 평소에는 일반쉼터와 동일 운영, "폭염특보 발령시" 평일?주말?휴일 모두 09시 ~ 21시까지 운영 ? 어르신 무더위쉼터 홍보 추진 -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일제 정비(ISO, KS 등 국·내외 기준 반영) - 무더위쉼터 운영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및 쉼터 내 불편신고 요령 게시 등 ?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실태 점검 추진 - 자치구 및 미스터리샤퍼 등을 활용하여 일반·연장쉼터 현장점검(관찰·질의응답) 재난도우미 확보 (각 자치구) ? 재난도우미 현황 : 20,047명 (2018.4.1) 계 건강보건 전문인력 노인돌보미 사회복지사 이·통장 공무원 자율방재단 기타 20,047 503 1,343 1,249 6,302 2,179 4,314 4,155 ※ 기타 : 자원봉사자, 의용소방대, 청년, 부녀회장 등 ? 재난도우미 활동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재가관리사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안전확인 - 폭염대비 행동요령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응급조치 교육 - 폭염특보 발효시 신속한 상황 전파, 안전확인 및 집중서비스 실시 - 위급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및 응급의료센터, 병원 등 이송 조치 폭염대비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강화 (어르신복지과) ? 집중기간 : ’18. 5. 20 ~ 9. 30 ? 추진내용 : 폭염특보 발효시 상황 신속 전파, 안전확인 집중서비스 실시 ? 추진방법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직접방문, 전화 등을 통해 안전확인 - 폭염대비 행동요령 안내 및 홍보독려, 대상자에 대한 안전확인, 응급조치 등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948명, 취약독거노인 24,650명 보호 중 폭염주의 ? 경보시 운영방안 ▣ 폭염 특보 발령시 구청 담당자는 서비스관리자에게 즉시 통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문자 서비스에 등록 조치 ▣ 폭염 특보 발효시 서비스관리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관리하는 독거어르신 안전 확인(안부 전화 또는 방문) 및 행동요령 이행 독려하도록 조치 ▣ 폭염 기간 독거어르신의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교육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실시 ▣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 활동을 통해 독거어르신에게 냉방기 및 냉방비용 지원, 무더위쉼터로의 이송 등 추진(민간자원 발굴·연계) ▣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안전확인 결과를 서비스관리자에게 보고, 서비스관리자는 구청 및 거점센터에, 거점센터는 각 구 실적 취합하여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보고 : 수행기관 → 자치구, 거점수행기관 / 거점수행기관→ 서울시, 보건복지부 ※ 폭염으로 인한 독거어르신 피해사례 발생시 신속하게 보고 조치 쪽방촌 주민 보호대책 (자활지원과) ? 추진체계 및 활동 - 평 상 시 : 기상상황 모니터링, 무더위쉼터 운영, 음용수 지원 - 폭염특보시 : 폭염에 따른 주민 보호 및 구급활동 전개 ? 무더위 쉼터 지정 : 5개 지역 8개소, 310명 규모 ? 건강관련 특별 취약자 선정 및 보호 - 대 상 자 : 거동불편 노약자, 장기 질환자 등 요보호 대상 - 보호활동 : 간호사 정기 방문 진료, 주민 순찰조 1일1회 안부 확인 ? 병물 아리수 등 음용수 지원 - 병물 아리수 10,000병 확보(← 상수도사업본부) - 쪽방촌 후원 기업을 대상으로 음용수 10,000병 후원 유치 ? 폭염특보시 지역 소방서와 협조, 쪽방촌 전지역에 소화전(용수) 살포 ? 건강취약 쪽방주민에 대한 보호 강화 - 보건소 기간제 방문간호사(6명) → 정규직 간호사 전환으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혹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추진 (자활지원과) ? 노숙인 밀집지역「혹서기 응급구호반」구성?운영 - 구 성 : 3개조 54명 - 활동지역 :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등 - 활동시간 : 10:00 ∼ 18:00(주간시간 집중활동) - 활동내용 : 1일 4회 이상 순찰 및 거리상담(오전1, 오후2, 야간 1회) ?아리수 공급, 의료서비스 제공, 무더위 쉼터 안내, 응급상황시 119 조치 ? 노숙인「무더위 쉼터」지정 및 관리 - 지정시설 : 16개소, 930명 규모(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 운영기간 : ‘18.7.1 ~ 8.30(2개월간) - 운영시간 : 밀집지역 24시간, 산재지역 10시~18시(8시간) 운영 ?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 시 :「사회복지시설 식중독예방 매뉴얼」배포 및 예방활동 총괄 ※ 매뉴얼(식품의약품 안전처) 자활지원과 밴드 게시, 시설 이메일로 송부 - 노숙인시설 : 이용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 (주1회) - 서울역 무료급식장 “따스한 채움터” ?급식제공단체 및 이용 노숙인 위생관리 교육 실시(6월중)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기류 소독, 청소 등 위생관리 철저 ? 밀집지역 거리노숙인 목욕서비스 - 밀집지역 노숙인 샤워실 연장운영 ?09:00~18:00 ⇒ 주7일 09:00~22:00 - 차량이동목욕서비스 시범운영 : 강남권역, 영등포역 등 2개 지역 폭염대비 방문건강관리 및 안부 확인 (건강증진과) ? 현장 밀착형 건강관리 - 동 담당 방문간호사 지정 운영 : 건강관리 및 안부확인을 위한 지속적 방문 - 폭염, 열대야 발생 시 이웃, 통장, 반장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속한 관리 - 가정방문 시 119 응급전화, 환경개선 등 대상자 욕구 파악 - 폭염 특보 시 독거어르신, 거동 불편자, 만성질환자, 쪽방거주자 등 1일 1회 현장 순회 및 안전 확인 ? 쪽방, 옥탑방, 벌집지역 등 거주 취약시설에 대한 대피시설 안내 - 동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의 대피시설 활용 ? 폭염상황 발생 대비 예방교육 실시 및 홍보물 배부 - 폭염상황 전파 : 문자메시지, 유선안내 - 일사병, 열사병 등 위급상황시 신속한 대처방법과 응급처치 교육 - 폭염시 외출 삼가기, 폭염대비 건강 지키기 요령 등 홍보물 제공 ?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 구, 동주민센터, 의료기관, 복지기관, 자원봉사센터, 쉼터 등 연계 - 긴급상황 발생시 보건의료활동 연계 : 119구급대, 응급의료센터 등 대상자 파악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 자원연계 ? 동 담당 방문간호사 배치 ? 취약대상자 파악 ? 재난취약 거주시설 파악 (쪽방, 옥탑방, 벌집지역) ? 현장밀착형 건강관리 (방문간호, 방문진료 등) ? 폭염특보 시 안부확인 ? 취약지역 집중관리 ? 일사병, 열사병 등에 관한 건강관리 요령 교육 ? 폭염대비피소 안내 ? 긴급사황 발생 시 지원 (119, 응급의료 센터, 병원 이송 등) ? 환경 개선 의뢰 ? 폭염특보 발령 시 방문건강관리 담당인력은 재난도우미 역할 수행 - 안부전화 및 방문, 안전확인, 건강체크, 행동요령 홍보 등 추진 폭염대비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대책 추진 (건설총괄부) ? 추진기간 : 2018.5.20. ~ 9.30.(약4개월) ? 추진대상 : 건설공사장 71개소 (’18.4.25.기준, 단위: 개소) 계 도로 건축 도시철도망 교량,터널 환경?수해방지 71 16 19 14 9 13 ? 추진계획 - 폭염 대비 행동요령 등 폭염대책 각 건설공사장 전파('18. 5월) ?휴게공간 확보, 선풍기, 얼음·냉수 제공, 휴식시간제 운영 등 - 건설근로자 작업중 휴식시간제 운영 ?매 시간 마다 15분 휴식시간 유지 및 점심시간 등을 이용한 낮잠시간 (10분이상) 보장 ?폭염경보 발령시 한낮 시간대(12:00~14:00) 작업중지 또는 실외작업 일시중단 -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 마련 ?공사장별 휴게공간 확보 및 조립식 침상, 식수, 식염, 소화기 등 필요 안전시설 비치 - 공사장별 매일 자체 교육 실시 ?작업시작 전 폭염대비 행동요령 및 응급조치 요령 등 교육 폭염단계별 공공일자리 안전대책 실시 (일자리정책담당관) ? 폭염주의보 발령 시 - 점심시간 등 활용 10~15분 낮잠, 작업 중 15~20분 간격 시원한 물 섭취 - 장시간 야외 근무 시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실내 작업장 자연환기상태 유지 등 ? 폭염경보 발령 시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 -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에 공사 중지를 신중히 검토 - 12~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 등 현장 밀착형 폭염 특수구급대 운영 (재난대응과) ? 폭염 119구급대 운영 - 기 간 : 2018. 6. 1. ~ 10. 31. - 대 상 : 구급대(150), 오토바이 구급대(22) - 관리지역 : 거리 노숙인 밀집 12개 지역 순회 순찰활동 및 응급 대응 총 계 서울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입구 용산역 광화문 충정로 종각 지하도 을지로 3/4가 기타 (청량리역 등) 287 126 58 32 26 10 10 9 7 9 ? 독거 장애인 등 소외계층 119안전·복지서비스 확대 - 추진기간 : 2018. 5. 15. ~ 10. 31.(5개월) - 추진대상 : 독거중증장애인?자립생활 장애인 세대 등 재난취약계층 - 활동내용 : 기초 생활불편 실태조사, 주택화재 예방 안전점검 등 ? 쪽방촌 119안전캠프 운영 - 추진기간 : 2018. 7. 1. ~ 8. 31.(2개월) - 추진대상 : 쪽방촌 지역 4개 소방서 - 활동내용 : 쪽방촌 주민 건강체크 및 시원한 냉음료 제공 등 ? 119폭염 휴게소 운영 - 추진기간 : 2018. 7. 1. ~ 8. 31.(2개월) - 추진대상 : 24개 소방서 현장대응단 - 활동내용 : 방문 민원인에 대한 냉음료 및 휴식처 제공 등 ? 특이사항(’17년도와 달라진 점, 폭염저감 방안 등) - 재난약자 119안전서비스 강화 ? 쪽방촌 안전캠프(현장응급의료 등) 확대 운영 ? 쪽방촌 → 각 소방서 관할 복지관 어르신 등 재난취약계층 ※ 안전캠프 4개소(종로, 중부, 용산, 영등포) → 全 소방서 확대 시행 온열질환자 감시체계 운영 (생활보건과) ? 운영계획 - 기 간 : ’ 18. 6. 1. ~ 9. 30. (약4개월) ※ 폭염특보상황에 따른 탄력운영 - 운영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일일보고 감시체계운영 · 일일보고 권장시간 : 의료기관(10시), 자치구 보건소(12시) - 참여기관 : 93개소 자치구 보건소 의료기관 합 계 25 67 (응급의료기관 51개소, 응급실 운영기관 16개소) 93 - 보고내용 · 응급실 내원일 기준 : 0~24시 · 응급실 총 환자 수 : 응급실 내원환자 수 · 응급실 총 사망자 수 : 사망후 내원 + 진료 중 사망환자 · 온열질환 발생 건 수 : 응급실 내원자 중 온열질환자(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진단 또는 의심되는 환자 - 보고체계 : 응급의료기관(일일현황보고) → 관할 보건소(일일현황승인)→ 서울시(승인/보고)→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승인/대응)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시민홍보 (녹색에너지과) ? ‘18년 전력수급 전망 - ‘18년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8,650만kW, 최대 공급능력은 9,660만kW로, 피크시 예비력은 1,010만kW 이상으로 전망(’17년 산업부 보도자료 참조) - ‘17년 최대전력 : 하계 ’17.8.12. 8,518만kW, 동계 ‘17.12.12. 8,513만kW ? 전력수급 안정대책 추진 - 7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 - 산업부,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사와 함께 전력수급상황 집중관리 - 위기단계별 재난대응(주의단계?재난상황실 가동, 경계단계?재대본 가동) - 예비력 400만kW 이하 시 즉시 사업소?산하기관?자치구에 전파하고 단계별 절전조치 시행 〈전력수급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위 기 단 계 조 치 사 항 관심단계 (예비력 400만KW 미만) ? 불요불급한 전기사용 중지 ? 냉방기, 조명, 승강기 사용 자제 주의단계 (예비력 300만KW 미만) ? 냉방기 사용 중지, 사무실 조명 50%이상 소등 ? 업무와 무관한 전기기기 전원 차단 및 미사용 사무기기 플러그 뽑아 대기전력 차단 경계단계 (예비력 200만KW 미만) ? 필수기기를 제외한 모든 사무기기 전원 차단 ? 실내조명 완전 소등, 승강기 사용 중지 심각단계 (예비력 100만KW 미만) ? 정전 대비 ? 여름철 에너지절약 홍보(에너지시민협력과 협조) - 공공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과 시민참여형 절전운동 추진 - 건물 실내온도 26℃ 유지(공공청사는 28℃ 이상) - 고효율 전기제품 사용 권장 및 야간조명 줄이기 운동 추진 등 ※ 필요시 시?자치구?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실내온도 준수 등 실태점검 ? 행정사항 - 전력분야 관계기관 협업체계 및 비상연락망 정비 ? 시, 자치구, 유관기관(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발전사 등) - 전력수급 징후 발생시 한전?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주요 전력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 시행 - 정전 및 복전시 시민 대처요령 홍보 ?대중매체 이용 홍보(인터넷, TV, 지역신문, SNS 등) ?일반용 주택 및 자가 전기시설 등 전기안전수칙 홍보 수돗물 비상급수 공급계획 (배수과) ? 폭염 급수대책 기간 : 2018.5.20.~9.30.(약4개월) - 평 상 시 : 배수과 주무관 자체근무, 폭염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급수 추진 - 비 상 시 : 배수과장 총괄로 배수과 직원 1/2 교대근무 2개조 편성운영, 폭염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급수 추진 ? 급수시설 현황 구 분 정수장 (만톤/일) 배 수 지 가압장(개소) 배관현황(km) 지역 1~2차 유인 무인 송배수관 급수관 수량 6개소 (480) 32개소 (212만톤) 69개소 (30만톤) 6 205 10,404 3,183 ? 공급량 현황 및 전망 연 도 구 분 2015 2016 2017 2018전망 시설용량(만㎥/일) 445 445 480 480 공급량 (만㎥/일) 최대(가동율) 351(78.9) 350(78.6) 352(73.3) 352(73.3) 평균(가동율) 317(71.2) 314(70.6) 315(65.6) 315(65.6) ※ 공급전망 : 최근 물 사용량이 감소됨에 따라 시설 용량 480만 톤/일 대비 최대 수요량이 352만 톤/일 으로써, 약 130만톤/일의 여유 공급량을 가지고 있음. ? 수도사업소 보유 급수차 8대 - 8개 수도사업소 각 1대 보유(2.5톤 7대, 5톤 1대) ? 전기펌프 설치 고층연속급수 가능(13층 이상) ? 사업소 관할 소방차(96대) 활용 - 필요시 사용협조(수도사업소 → 관할 소방서) ? 병물아리수 생산 및 운반 - 비 축 량 : 200,000병 - 운반차량 : 3대(2.5톤 2대, 1.0톤 1대) ※ 필요시 운반차량(5톤) 추가 임차 - 물탱크(3톤) 10개 (강북아리수정수센터보관) - 이동식 급수팩(3톤) 20개(자재센터 보관) ? 비상 물탱크 활용 ? 고층 아파트 비 급수지원 시스템 구축 - 사업소 보유 급수차 후면에 고압펌프 설치 : 8대 ※ 13층까지 출수가능하며, 13층 이상은 소방펌프차를 지원 받아 복구시까지 급수 취·정수장 안정적 수돗물 생산대책 (생산관리과) ? 운영계획 - 정수시설 및 생산 현황 단위 : 천톤/일(2017.12.31. 기준) 구분 계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비고 시설용량 4,800 400 500 700 600 1,600 1,000 생산량 (일평균) 3,150 201 310 367 445 1,083 744 - 정수시설의 안정적 운영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으로 시민생활 불편해소 ?노후된 시설과 기전설비 등을 정비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 ?취?정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추진 ?취?정수장 수질관리 강화(수질관리 목표수질 준수) ?2018년도 폭염을 대비한 효율적 대응체계 확립 - 수돗물 비상공급시스템 구축 ?비상급수 차량 확보(107대) ?급수차 8, 병물아리수 운반차 3, 소방서 물탱크차 96대 (취약지역, 취약대상자, 다중이용시설 등 우선 공급) ?생산·공급 차질대비 정수장별 비상공급 송수관망 구축 (정수장 → 정상관로 → 배수지 → 수요가) ⇒ (타정수장 → 비상관로 → 배수지 → 수요가) 비상급수운영 계통도 乙 정수장 甲 정수장 지역배수지 ? 정상관로 ? 비상관로 ⇒ 수요가 <비상 송수관망> <비상급수 운영 계통도> ? 특이사항(’17년도와 달라진 점) - 배수지 확충을 통한 체류시간 증가로 누수, 수질사고에도 안정적으로 수돗물 공급 가능 ?체류시간 증가 : 국사봉(5.7→12.5), 낙산(7.9→12.1), 수유6(6.1→12.0) - 수질사고, 누수에도 단수 없는 상수도관망 네트워크 구축 ?중블록 순환관망 개선 5개소(5.2㎞), 비상관로(By-pass)연결 5개소(0.1㎞) ?유량계 설치 12개소, 전동밸브 설치 4개소 가스·유류 등 폭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예방과) ? 주유취급소 위험물 출입?검사 - 기 간 : ’18. 6. 1. ~ 8. 31. - 대 상 : 주유취급소 619개소(셀프주유취급소 포함) - 내 용 ? 여름철 유증기 발생증가로 인한 사고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 ?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검사 등 ? 가스공급시설 안전점검 - 기 간 : ’18. 6. 1. ~ 8. 31. - 대 상 : 1,352개소 도시가스 공급시설 (1,028개소) LPG 공급시설 고압가스 공급시설 가스배관 정압기 CNG충전소 바이오가스제조소 7,617㎞ 994개소 32개소 2개소 169개소 155개소 - 방 법 : 서울시, 자치구,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 점검 - 내 용 ? 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에 따른 굴착작업 시행 지도 ? 강수에 따른 지반침하, 침수 등에 따른 가스시설 손상 위험요인 제거 ? 가스사고 현장 대응 합동 비상훈련 병행 실시 등 폭염대비 지하철 안전운행 (교통정책과) ? 폭염 취약시설 현황 운영기관 총 개소 객실냉난방기 피뢰기 신호기 전차선 장력 조정장치 궤도분야 계 65,117 61,268 1,326 195 261 서울교통공사 60,041 58,640 1,245 156 203 9호선 1단계 2,471 2,376 72 14 14 9 2단계 2,485 216 - 20 44 10 우이신설 120 36 9 5 - ? 주요 관리 대책 - 폭염대비 취약시설물 및 중점관리개소 사전 점검 등 안전관리 대책 마련 ? 전동차 냉방기 가동상태 점검(냉방기 필터 청소 및 교환, 각종 부품 예비 확보 등) ? 기온상승으로 인한 레일의 종?횡 방향 변형 대비 살수장치시설 가동 상태 점검 ? 폭염주의보 발령시 엘리베이터 운행정지(유압식 외부 엘리베이터) 등 - 이용시민 편의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 ? 역사내 대합실 등 무더위 쉼터 운영 및 폭염대비 시민행동요령 비치 ? 폭염시 역사 및 열차내 안내방송 실시, 역사 순회 점검 강화로 응급상황 신속 대응 등 - 폭염발생시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시내버스 환경정비 및 냉방기 살균세척 시행 (교통정책과) ? 기 간 : ’18.3.12~5.31(업체명 : ㈜에어존) ? 내 부 : 내부 살균소독, 좌석?승하차 문틈 찌든 때 등 청결관리 ? 외 부 : 세척, 탈색부위 도색 등 ? 냉방기 : 냉각핀, 송풍구, 필터 등 전문 업체 살균세척 시행 쿨링포그 시스템(Cooling-fog System) 운영 (기후대기과) ? 쿨 스팟(Cool Spot) 운영 - 장소 : 광화문광장(도로와 인접한 보행로 난간 76m) - 운영기간 : 5월 중순 ~ 9월 ? 쿨링포그 시스템 가동 - 가동시간 : 오전 11시 ~ 오후 7시 (멈춤없이 계속 분사) - 기온이 25℃ 이하이거나 습도가 80% 이상일 때는 자동으로 가동중지 - 가동방법 : 난간에서 도로 및 경사로 방향 상방으로 분사 - 수원 : 수돗물 ? 관련 사진 <쿨링포그 시스템(Cooling-fog System) > 물방울의 약 100만분의 1 크기인 20㎛(마이크론) 이하의 물을 고압 분사하여 기화하면서 잠열을 흡수해 주변 온도를 낮추는 냉방장치로, 실내·외에 설치하여 운영 시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완화, 대기 공기질 개선, 해충방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음 서울로 보행로 폭염저감대책 추진 (서울로 운영단) ? 추진방향 - 고가 상부 QC밸브에 이동형 스프링쿨러 연결, 물 분사 시행 - 보행로 복사열 차단을 위해 물 뿌리기 시행으로 온도 저감 ? 가동계획 - 기 간 : '18. 5. 21 ~ 9. 30(4개월) - 가동시간 : 매일 10:00 ~ 17:00(탄력적 운영) - 가동방법 : 큐시(QC)밸브에 쿨팬 연결 가동무더위쉼터 설치 <2017년 서울로운영단 폭염대비 주요 추진내용> 형 태 장 소 수 량 설치형식 형 태 무더위쉼터 천막 목련마당 7개 고정형 그늘막 무더위쉼터 그늘막 서울로보행로 10개 분리형 그늘막 쿨팬 목련마당, 장미마당 2대 고정형 미스트형 난간 스프링쿨러 서울로전시관~장미마당 구간 1구간 (총 100m) 고정형 미스트형 바닥 스프링쿨러 장미마당, 수국, 소나무, 칠엽수 등 고가상부 분산배치 6개소 (총 180m) 이동형 샤워형 ? 보행로 야자매트 설치 - 야자매트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원천 차단함과 동시에 폭염 시 야자매트에 물을 뿌려 콘크리트 보행로의 복사열을 낮추는 효과 - 구 간 : 장미마당~목련마당(450m) - 설치기간 : '18. 6. 1 ~ 9. 30 (4개월) 보행로 야자매트 설치 예시 노후 사회복지시설(주택) 쿨루프 설치 (에너지시민협력과) ? 사업기간 : `18. 5월 ~ 9월 ? 사 업 비 : 322백만원 ? 노후 사회복지시설 쿨루프 설치(40개소) - 노후되고 에너지 이용환경이 열악한 민간 지역아동센터 및 데이케어센터(노인복지시설)가 입주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쿨루프 시범 설치 - 지역아동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시설물 노후도에 따라 설치대상 선정 ?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 쿨루프 설치(50가구) - 에너지자립마을, 도시재생지역 등 노후 저층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최종 사업대상지 선정 시민소통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 (시민소통기획관) ? 폭염대비 시민행동요령 안내([붙임5] 참조) - 홍보기간 : 2018. 6월~9월 - 주요내용 : 폭염피해 예방 행동요령, 피해 발생시 대처방법 등 - 활용매체 ?인쇄매체 : 서울사랑(월5만부), 내친구서울(33만부), 자치구소식지(319만부) ?영상매체 : 시민게시판, 옥외전광판, 지하철 등 32,482개소 ?온라인매체 : 블로그, 내손안에 서울, 라이브서울, SNS 등 ? 응답소 긴급메시지 시스템 활용, 메시지 전파 - 재난수습부서(상황대응과)에서 긴급메시지 작성 ⇒ 응답소 긴급메시지 시스템에 입력 ⇒ 서울시 각 부서 운영 30개 트위터?40만명에 메시지 전파 ? 시 SNS 활용, 폭염시 행동요령 확산 -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블로그 등 85만명에게 폭염 주의 안내 및 행동요령 발송 여름철 도심 열섬화 방지(도로 물청소) (생활환경과) ? 운영기간 : 물청소 3월~11월 시행(폭염대책은 최고기온 33℃ 이상일 때 실시) ? 운영장비 : 물청소 살수차량 173대 (’17.12.31 기준) ? 폭염 대응체계 구축 - 기상상황 파악 : 기상청(http:// kma.go.kr) 실시간 날씨정보 - 폭염예보에 따른 자치구 및 서울시설공단 자동 폭염저감조치 시행 ? 작업매뉴얼 정비 : 폭염 시 열섬 완화를 위한 물청소 기준 수립 ? 도로물청소 확대 실시 - 작업개시 기준 : 최고 기온 33℃ 이상(낮 최고기온 시간대) - 작업체계 변경 : 낮 최고기온 시간대 물청소 추가 실시 기존 물청소 폭염발생시 23:00~07:00 주요간선도로 물청소 23:00~07:00 주요간선도로 물청소 14:00~16:00 중앙버스전용차로 중심 물청소 - 작업 우선순위 : 중앙버스전용차로 ⇒ 주요 간선도로 ⇒ 일반도로 Ⅴ 행정사항 폭염대책 사전 대비(준비) ? 폭염대책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 및 자치구) : '18.5.11. - 폭염상황 관리 TF 및 폭염대책본부 구성(자치구) ?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 및 홍보 전개 : 폭염대책기간 - 폭염대비 시민행동요령, 쉼터, 재난도우미 운영 등 ? 자치구 폭염 담당자 재난관리시스템 교육 : '18.5.중 - 폭염특보 시 일일상황보고 시스템 입력방법 교육 ? 재난도우미 DB 구축 및 간담회 개최(자치구) : '18.5.31까지 - 재난도우미 비상연락망 문자서비스 시스템 입력 완료 ? 무더위쉼터 지정·해지시 시·군·구재난관리스템 입력 관리(수시) 폭염대책 추진상황 보고 ?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시 일일상황보고 제출 - 매일 15:00까지 활동실적 보고서 제출 - 제출방법 :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에 입력(재난약자>폭염관리>폭염관리등록) ※ [붙임4] 2018년 폭염대책 일일 상황 보고서식 참조 붙임 : 1. 폭염대책 상황관리 체계도 2. 자치구 폭염상황 관리 TF 구성·운영(안) 3. 부서별 폭염대책 역할(요약) 4. 2018년 폭염대책 일일 상황 보고서식 5. 폭염대비 시민행동요령 6. 폭염시 건강 보호를 위한 9대 건강수칙 7. 온열질환의 증상 및 응급조치요령 8. 폭염 응급상황 행동요령 9. 무더위쉼터 지정·운영지침 10. 폭염 비상연락망(따로붙임) 끝. 【붙임 1】 폭염대책 상황관리 체계도 ?폭염 상황관리체제 유지 ?종합대책 추진상황 관리 ?사전 교육자료 작성?시달 ?자체계획 수립?추진 관련 부처 합동 T/F팀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재난부서 지정 도우미 관련 부처 (복지부, 고용부, 산업부, 농림부, 국토부, 기상청 등) ?소관분야 폭염대책 수립?추진 ?소관분야 상황관리 ?상황발생시 정보전달?전파 행정안전부 ?폭염 종합대책 수립?추진 ?폭염 상황관리 총괄 ?폭염 행동요령 홍보 ?폭염 상황관리체제 유지 ?관할 시?군?구 지도?점검 ?관련기관·부서 간담회 개최 ?종합대책 추진결과 제출 시?도 관련부서 합동 T/F팀 시?도 관련부서, 한전, 철도?지하철공사 등 ?소관분야 폭염대책 수립?추진 ?관할 시?군?구 지도?점검 ?소관분야 상황관리 서울특별시 ?자체 폭염종합대책 수립?추진 ?폭염 상황관리 ?폭염 행동요령 홍보 ?폭염 상황관리체제 유지 ?관련기관·부서 간담회 개최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집중 홍보기간 운영 ?종합대책 추진결과 제출 시?군?구 관련부서 합동 T/F팀 시?군?구 관련부서, 한전, 철도?지하철공사 등 지역관리기관 ?소관분야 폭염대책 수립?추진 ?소관분야 상황관리 자치구 ?자체 폭염종합대책 수립?추진 ?폭염 상황관리 ?폭염 행동요령 홍보 보고 지시 보고 지시 보고 지시 보고 지시 보고 지시 보고 지시 【붙임 2】 자치구 폭염상황 관리 TF 구성·운영(안) ? 관련부서별 폭염상황 관리 TF 구성?운영 ? 운영방법 : 부서 내에서 상황유지 및 주요 임무추진 ? 추진업무 - 자치구 폭염상황 관리 총괄 - 관련부서간 비상연락망 구축 - 폭염정보 전달체계 구축, 무더위쉼터 및 재난도우미 운영 -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전화, 건강체크 등의 행정서비스 지원 - 폭염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및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 등 ? 운영체계(안) 자치구 TF 반장 : 폭염부서 과장 상황총괄팀 복지대책팀 시설대책팀 반장 : 폭염업무 팀장 반장 : 복지업무팀장 반장 : 가스?유류업무 팀장 ? 자치구 폭염상황 총괄 관리 ? 폭염상황파악 및 전파 ? 자치구 폭염대책 추진실적 보고 ? 폭염정보 전달체계 구축 ? 취약계층보호 재난도우미 운영 ? 무더위쉼터 운영 ? 폭염상황 발생시 의료지원 ? 폭염대책 추진실적 통보 → 폭염업무 담당부서 ? 가스·유류 등 시설물 안전관리 ? 에너지절약 홍보 ? 도심 열섬화 방지대책 ? 폭염대책 추진실적 통보 → 폭염업무담당부서 ? 팀원 구성(10명) - 상황총괄팀(3명) : 폭염업무팀장(1), 담당(2) - 복지대책팀(3명) : 복지업무팀장(1), 담당(2) - 시설대책팀(3명) : 자치구 가스?유류?전기업무 팀장(1), 담당(2) ※ 자치구별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붙임 3】 부서별 폭염대책 역할(요약) 폭염대책 추진사항 추진부서 1. 폭염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 - 폭염상황 관리 총괄 및 보고 상황대응과 2.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 등 보호대책 - 폭염대비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 보호대책 - 무더위쉼터 및 재난도우미 운영(자치구 지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재해구호기금)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3. 거리노숙인 및 쪽방촌 등 보호대책 - 폭염대비 거리노숙인 보호 및 쪽방촌 등 안전관리 대책 자활지원과 4.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거동불편 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운영(자치구 지원) 건강증진과 5. 공사장·사업장별 폭염 안전대책 추진 - 공공 일자리 안전대책 일자리정책담당관 - 공사장 등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대책 도기본 건설총괄부 6.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 가스·유류 등 폭발 가능성 주요시설 안전관리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한국가스안전공사) - 지하철시설 안전관리 및 안전운행 등 교통정책과 - 여름철 정전사고 대비 및 전력공급 안정대책 녹색에너지과 - 물사용량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대책 등 생산관리과, 배수과 - 도심 열섬화 방지대책 생활환경과 7. 폭염피해 감시체계 운영 - 폭염피해 응급환자 관리 및 감시체계 대책 생활보건과 8. 폭염특수구급대 운영 - 어린이, 고령자,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구급대책 재난대응과 9. 폭염특보 발령시 시민행동요령 홍보 - 응답소,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시민행동요령 홍보 - 언론보도, 행정지원, 대외협력 시민소통기획관, 대변인, 자치행정과 【붙임 4】 폭염대책 일일 상황 보고 [2018.7.( ) - 금일실적, 15:00까지] ?? 기상현황 ? 특보현황 : 폭염주의보 발령 ※ 기온 : 최고 ℃ / 최저 ℃, 강수확률 : %, 강수량 : mm ? 특보기간 중 기온 추이 : 구 분 7/10(금) 7/11(토) 7/12(일) 7/13(월) 7/14(화) 최저/최고기온(℃) -/34 24/35 24/27 24/26 23/27 ? 금일 이후 예상 기온 : 구 분 7/10(금) 7/11(토) 7/12(일) 7/13(월) 7/14(화) 최저/최고기온(℃) -/34 24/35 24/27 24/26 23/27 ?? 피해상황 ? 사 망 자 : ? 온열질환자 : ?? 주요 추진현황 ? - ? ?? 수범사례 ? - ? - 사진 사진 사진 사진 ?? 취약계층 보호활동 ? 노숙인 보호활동 구 분 응급잠자리제공 (명) 급식제공 (명) 무료진료 (명) 임시주거지원 (명) 거리상담 (명) 순 찰 (회) 금 일 누 계 ? 쪽방촌 보호활동 구 분 방문진료 (명) 보호조치 (명) 시설점검 (회) 방 문 (명) 전 화 (명) 금 일 누 계 ? 독거어르신, 장애인·만성질환자 등 보호활동 구 분 독거어르신 안전확인 장애인·만성질환자 방 문 (명) 전 화 (명) 진 료 (명) 방 문 (명) 전 화 (명) 진 료 (명) 금 일 누 계 ? 무더위쉼터 및 휴식시간제 운영 구 분 무더위쉼터 휴식시간제(14:00~17:00) 방문점검 (회) 이용인원 (명) 유치원·학교 사업장·공사장 개소 인원(명) 개소 인원(명) 금 일 누 계 ?? 폭염 관련 응급환자 구급활동 ? 폭염특수구급대 활동 구 분 순 찰 (회) 활동인원 (명) 동원차량 (대) 응급처치 (명) 이송조치 (명) 금 일 누 계 ?? 의료기관 폭염피해 질환자 감시 ? 폭염 질환자 발생현황 구 분 열사병(명) 일사병(명) 열탈진(명) 열경련(명) 열부종(명) 열실신(명)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금 일 누 계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시민불편 해소 ?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급수 및 살수 구 분 전 동 차 선로점검 (km) 가스·유류 취급시설 (개소) 전 력 공급시설 (개소) 급수 지원 도로 물 뿌리기 수돗물 병 물 아리수 (병) 노선수 (개) 살수량 (톤) 장비 (대) 거리 (km) 지원량 (ℓ) 급수가구 금 일 누 계 ?? 시민행동요령 홍보 ○ 폭염대비 요령 및 SNS 시민 소통 등 구 분 전광판(회) 앰프(회) 가두방송(회) 민방위 경보방송 (회) 문자서비스 언론홍보 SNS(회) 횟수(회) 인원(명) 신문(회) 방송(회) 금 일 누 계 【붙임 5】 폭염대비 시민행동요령 ① 사전 준비사항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하세요. ○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집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체크하세요. ○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 두세요 ○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세요(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 변압기의 점검으로 과부하에 사전 대비하세요(특히 오래된 공동주택은 각별히 주의). ○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 집안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하세요. ○ 차량의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도로의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세요. ② 폭염주의보 발령시 【일반가정 등에서는】 ○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 창이 넓은 모자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꼭 물병 휴대). ○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마시지 마세요.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서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고 선풍기를 켜세요.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마세요.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어르신,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이들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시는 친인척?이웃 등에 보호를 의뢰 하세요. ○ 탈수 등의 이유로 소금 등을 섭취할 때에는 의사의 조언을 들으세요.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세요. 【직장에서는】 ○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하세요. ○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15분 정도의 낮잠을 청하여 개인건강을 유지하세요. ○ 직원들이 자유 복장으로 출근 및 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세요. 【학교에서는】 ○ 초등?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단축을 검토하세요.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 ○ 학교 급식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산업?건설현장에서는】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가지세요.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세요.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하세요. ○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하세요. ○ 식중독,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청결 관리 및 소독을 실시하세요. ○ 작업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하세요(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과 같은 열 발생 원인을 피하고 방열막을 설치 하세요. ○ 발한작용을 저해하는 밀착된 의복의 착용을 피하세요. 【도로?철로에서는】 ○ 35℃ 이상 예보시 도로표면 변형 방지를 위하여 도로상에 살수차 등을 활용하여 물을 뿌리세요. ○ 철로 레일의 순회점검을 강화하고 레일에 살수하세요. ③ 폭염경보 발령시 【일반가정 등에서는】 ○ 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금지하세요. ○ 준비 없이 물에 들어 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사워를 하지 마세요. (심장마비 위험) ○ 선풍기를 창문쪽 으로 돌려 환기를 유도하세요(선풍기를 장시간 연속 사용은 자제). ○ 늦은 시간의 과다한 운동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자제하고 정신적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드라마 시청, 컴퓨터 게임 등을 삼가세요. ○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부위는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세요. ○ 어린아이를 데리고 야외에 나갈 경우에는 두꺼운 담요나 옷으로 감싸지 마세요.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어르신,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하고 가족 및 친척?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하세요. 【직장에서는】 ○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하세요. ○ 직원들에게 낮잠시간을 주는것을 검토하세요.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근무제를 검토하세요. ○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강제휴가 조치하세요. 【학교에서는】 ○ 특히 초등?중학교에서는 휴교조치를 검토하세요.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금지하세요. ○ 학교 급식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하세요. 【산업?건설현장에서는】 ○ 현장관리자의 책임하에 공사 중지를 신중히 검토하세요. ○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야간 근무 등 방안을 마련 하세요. ○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 2~5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축적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을 삼가고 부득이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하세요. ○ 특히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가세요. ○ 안전모 및 안전띠 등의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시에는 각별히 신경 쓰세요. 【도로?철로에서】 ○ 도로표면 변형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중차량 등 통행제한 및 살수를 실시하세요. ○ 레일온도 상승에 따른 단계별 서행운전?운행중지 및 살수를 실시하세요. 【붙임 6】 폭염시 건강 보호를 위한 9대 건강수칙 1.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합니다. - 뜨거운 음식과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 - 운동을 할 경우 매시간 2~4잔의 시원한 물을 섭취 - 수분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 주치의와 상의 2.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합니다. - 스포츠 음료는 땀으로 소실된 염분과 미네랄 보충 가능 - 염분섭취를 제한해야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 주치의와 상의 3.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 가볍고 밝은 색의 조이지 않는 헐렁한 옷 4.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삼가며 햇볕을 차단합니다. - 가급적 야외활동 피하며,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시간 활용 - 야외활동 중에는 자주 그늘에서 휴식 - 창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 착용, 자외선 차단제 바름 5.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며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실내온도를 적정수준 (26~28℃)으로 유지합니다. - 에어컨이 작동되는 공공장소 이용 6.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을 제한, 적응시간확보 - 또한 스스로 몸의 이상증상을 느낄 경우 즉시 휴식 7. 주변 사람의 건강을 살핍니다. - 어르신, 영유아, 고도 비만자, 야외 근로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질환, 우울증 등) 각별한 주의 필요 -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계신 경우 이웃과 친인척이 하루에 한번이상 건강상태 확인 8. 주정차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 창문을 일부 열어두더라도, 차안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 9.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에 전화 후 다음의 응급처치를 취합니다. - 환자를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이동 -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재빨리 환자의 체온 낮춤 - 시원한 물 섭취 (의식이 없는 환자는 제외) 【붙임 7】 온열질환의 증상 및 응급조치요령 온열질환별 응급조치 요령 현장에서의 응급처치요령 【붙임 8】 폭염 응급상황 행동요령 【붙임 9】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 지침 ① 목 적 ○ 여름철 폭염 기간 중 더위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무더위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관련 근거 ○ 범정부 합동「폭염 종합대책」에 따른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③ 지정?운영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④ 운영기간 ○ 폭염 대책기간(5.20∼9.30) 운영 단, 폭염 대책기간 외 폭염특보 발령 시 한시적으로 추가 운영 가능 ⑤ 쉼터의 기능 ○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⑥ 이용대상 ○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가 허약한 사람 ○ 무더위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 ○ 상기의 사람(이하 “폭염에 취약한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는 보호자 ○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관리하는 재난도우미 등 ⑦ 지정기준 ○ 쉼터는 평소 폭염에 취약한 사람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지정하되, 산사태, 지진해일, 상습침수 등 재해 위험이 없는 곳을 지정한다. ○ 도시·농촌 등 지역 특성에 맞게 다음과 같은 시설을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한다.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게소),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 도서관, 박물관, 공연시설 등 문화시설 - 종교시설(교회) 등 일반인 이용이 자유로운 시설 등 ○ 쉼터는 이용 대상자 수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지정하되, 다음의 최소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쉼터의 면적은 최소 16.5m2(1인당 3.3m2, 5명) 이상 확보된 곳을 지정하되, 이용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지역은 1인당 3.3m2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 쉼터 내에는 재난도우미가 방문하여 건강관리와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교육·홍보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쉼터 내에는 반드시 에어컨을 비치·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야간 및 주말·휴일 이용이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경로당, 마을회관 등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공간이 좁고 이용이 불편한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지양한다. ○ 쉼터로 지정할 때에는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⑧ 운영 관리기준 ○ 쉼터 관리책임자는 시·군·구 재난부서와 시설별 관리부서(사회복지부서 등) 담당공무원 각 1명,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공무원 1명으로 총 3명을 지정한다. 폭염 대책기간 : 5.20∼9.30 - (폭염 대책기간 이전까지) 쉼터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에어컨 등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폭염 대책기간) 쉼터의 시설물은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 봉사단체(이·통장, 자율방재단 등)와 역할분담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공동 관리할 수 있다. ? 읍·면·동 관리책임자 : 쉼터의 지정, 행정지원 등 수행 에어컨 가동여부 확인, 안내표지판,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 등 현장기능 유지 ? 민간봉사단체 : 주 1회 이상 무더위쉼터 시설물 점검 - 시·군·구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냉방기 가동여부, 운영관리 등 쉼터기능 유지, 폭염 대비 행동요령 비치여부 등 노인 건강관리와 행동요령 교육·홍보 점검 ? 폭염 발생 시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운영관리 점검 ○ 쉼터로 지정된 곳은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쉼터 점검 내용은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쉼터로 지정된 결과는 관할 시·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안전디딤돌 앱, 시·도 홈페이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NDMS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 쉼터에는 냉방기와 함께 비상구급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쉼터에는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를 비치하고, 냉장고, 가구 등도 구비할 수 있으며, - 비상 시 응급조치를 위해 비상 구급품을 비치하여야 하며, 응급 시 지역응급센터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쉼터는 적정 실내온도(26∼28℃)를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으며, 야간, 주말?휴일에 이용이 가능한 쉼터는 열대야가 발생하거나 주말 및 휴일에 적극적으로 개방?운영하여야 한다. ○ 시·군·구 관리책임자는 쉼터의 냉방비 지원 등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재해구호기금,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냉방비 지원 예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전광판·마을앰프·가두방송·반상회·리플렛·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지도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주기적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폭염 대비 행동요령, 폭염 질환(일사병 등) 응급조치요령 등을 작성하여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고, 특히 고령자가 알아보기 쉽게 활자 크기를 조정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여가 활용·복지 지원·건강관리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지원하여야 한다. ○ 쉼터 내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편신고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 쉼터의 간판은 외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외부인이 쉼터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별표 1 > 무더위쉼터 간판 (가로형) (세로형) 〈간판 설치 요령〉 1. 규격 : 시설 유형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가로형 : 1.0m(가로) × 0.4m(세로) - 세로형 : 0.4m(가로) × 1.0m(세로) 2. 재질 : 철이나 알루미늄, 나무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3. 색상 가. 간판 바탕 : 하늘색 나. 글씨 : 무더위쉼터(영문 포함)는 진한 파란색, 문의는 검정색 다.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 별표 2 > 무더위쉼터 불편신고 요령 1. 전 화 ○ 주간 : OOO-OOO-OOOO ○ 야간 또는 휴일 : OOO-OOO-OOOO 2. 안전신문고 활용 ○ 안전신문고는 국민들의 주변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안전 위협요소를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접수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 PC는 물론, 휴대폰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①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 접속 ② 안전신고 메뉴 접속, 불편사항 작성 후 신고 <안전신문고 앱(app)> ①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검색 ② 안전신문고 설치 ③ 위험요소, 불편사항 등 안전신고 신청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폭염종합대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7378 생산일자 2018-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찬도 (02-2133-8520) 관리번호 D000003360901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폭염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