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양동 21-6~자양동 206-2번지 송배수관 정비공사 외 3건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지체상금 부과 계획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1644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양주호 이상환 05/14 송근호 협 조 (화양동 21-6~자양동 206-2번지 송배수관 정비공사 외 3건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지체상금 부과 계획 보고 2018. 5.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화양동 21-6~자양동 206-2번지 송배수관 정비공사 외 3건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지체상금 부과 계획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 중인 송?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중 계약기간까지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수급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등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공사개요 ○ 용 역 명 : 화양동 21-6~자양동 206-2번지 송배수관 정비공사 외 3건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 용역개요 : 상수관로 매설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D=150~300mm, L=3,260m) ○ 용역기간 : 2018. 3. 22~2018. 5. 11. ○ 계약금액 : ○ 수 급 자 : □ 보고내용 ○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의 과업내용서 서울특별시 교통처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 특정한 사유 및 우리사업소 협의없이 관련 업무를 지연하여 교통심의위원회 심사일자가 당초 준공기간(2018.5.11.) 이후인 2018. 6. 7.로 결정된 실정임. 【과업내용서】- Ⅱ. 과업의 내용 2. 과업의 세부내용 3) 서울특별시 교통처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연배상금 등)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연배상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한다. ○ 검토내용 : 계약기간 내에 성과품을 제출하지 못한 수급사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지연배상금 부과 등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행정사항 ○ 행정지원과에 지연배상금부과 개시 내용 통보.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화양동 21-6~자양동 206-2번지 송배수관 정비공사 외 3건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지체상금 부과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1644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주호 (02)3146-2754) 관리번호 D000003360102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