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추진위 구성 예비임원 선거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추진위 구성 예비임원 선거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1) 공공지원 추진위 구성 예비임원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소요비용 및 명함배부량 제한 여부? 2) 후보자등록 전부터『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제20조2항에서 정한 선거운동 허용자 이외의 토지등 소유자가 드루킹과 같은 수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시 행정 제재 여부? 3) 확정된 예비임원 후보자에게 선거인명부 교부 가능 여부? ○ 회신내용 질의1,3 관련) - 제20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지원자가 정할 수 있으므로, 동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예비임원 입후보자의 선거 운동 소요비용과 명함 배부량의 제한 및 확정된 예비임원 후보에게 선거인 명부 교부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공지원자(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관련) - 동 기준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및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제외)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후보자 확정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으며, -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공공지원자 직접 주관시 공공지원자)은 선거관리기준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제24조 규정에 따라 후보자와 선거인 및 그 밖에 선거에 관련된 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해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지, 경고, 시정명령 및 고발 또는 수사의뢰(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조치할 수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이 선거운동 위반 행위인지 여부 및 위반사항으로 인정시 후속 조치에 대하여는 해당 선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지원자(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5/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9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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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추진위 구성 예비임원 선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6976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36033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